○ 최근 제약회사가 현직 의사나 의료기관의 장을 사외이사 또는 임직원으로 선임하여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지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러한 불법적 유착관계가 새로운 리베이트의 유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의사 또는 병원장 등 의료인이 제약사 등 의료관련 업종에 사외이사로 선임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월27일 대표발의 했다.
○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 관련 업종의 사외이사로 선임·해임 또는 퇴임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선임·해임 또는 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 김의원은 “의사나 병원장이 특정 제약사의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오해소지와 불법적 유착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며, “의료인이 관련 업종의 사외이사로 선임·해임 할 경우 복지부장관에게 신고를 의무화함으로써 의사와 제약회사 간의 불법 유착관계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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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7-김정록 의원, 의료인! 관련 업종 사외이사로 갈 경우 신고 의무화 2.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