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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보도일
      2014. 11. 2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민수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은 지난 20일 AI가 발생하여 이동중지명령이 내리고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면 그 피해를 보상한다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 1월에 발생한 AI는 아직까지도 종식되지 못하고 있어 발생기간이나 살처분수 등에 있어서 사상 최고의 기록을 보이고 있다.

AI가 발생하는 경우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조류 독감이 발생하고, 전국적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가축 등의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발동 할 수 있다. 하지만 가축 등의 이동이 중지되면 출하시기를 놓치는 등으로 피해를 볼 수 있지만 살처분 등과는 달리 이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제 피해를 보더라도 보상을 청구할 방법이 없다.

이에 박민수 의원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여 △가축 등의 일시 이동중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가축의 소유자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AI 등과 같이 많은 피해가 우려되는 가축전염병 발병 시 농가들이 겪어왔던 피해에 대하여 정부가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박 의원은 “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지면 축산농가의 가축은 이동할 수 없게 되어 출하시기를 놓치는 등의 피해가 큼에도 그간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있었는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이동중지명령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