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김진욱 선대위 대변인 브리핑] 청소년 여러분, 이제 정당에 가입해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보도일
      2022. 1. 6.
    • 구분
      정당
    •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 일시 : 20221년 1월 6일(목) 오전 11시 20분
□ 장소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2층 브리핑룸

■ 청소년 여러분, 이제 정당에 가입해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피선거권 하한 연령을 현행 25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에 이어 앞으로 만 16세 이상 청소년도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정당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새로운 시대를 향한다는 ‘선언’입니다.  

어제(5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여·야간 합의 처리했습니다. 오는 11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면,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나이는 기존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춰지게 됩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정당 활동이 정치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에게도 정당 활동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미 많은 국가에서 선거 연령보다 정당 가입 연령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연한 일이고, 유럽의 3040세대 총리가 모두 청소년기 정당 활동을 시작으로 훌륭한 정치인으로 성장한 사례가 있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은 청소년은 ‘미성숙하다’, ‘학교는 정치 금지구역’이라는 편견으로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막아서는 안 됩니다. 정당 활동은 민주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공론장에 참여해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할 ‘자유’가 보장됨으로써 청소년이 보다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정치가 비판받아왔던 후진적인 정치 문화도 한 단계 성숙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논리보다는 목소리 크기와 나이로, 토론보다는 권위로 압도하던 구태정치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는 이번 정당 가입 연령 인하 개정안의 합의를 환영하며, 본회의에서의 빠른 통과를 촉구합니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 기회 확대로 한 걸음 더 나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2022년 1월 6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