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식당 등 손실보상 대상 확대 ‘손실보상법 개정안’ 마련 -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회의록 국회 제출토록 할 것
연 매출 10억 원 이상의 대형식당 등 중·대형업소들도 손실보상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또, 그간 밀실에서 운영되던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회의록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 최승재 의원은 10일 11시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손실보상법)을 대표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손실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 8인, 위촉직 위원 7인, 단 15명이 700만 소상공인의 명줄을 쥐고, 흔들고 있다”며 “위원회 내에서 어떤 내용을 논의했는지, 왜 이런 결론이 도출되었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고, 국회의 자료요구에도 묵묵부답”이라고 질타했다.
현행 손실보상법 제12조의2제2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기업에도 손실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부는 한정된 예산과 심의위원회 결정을 이유로 연매출 10억 이상의 중·대형 업소를 손실보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정부가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핑계로 손실보상을 하고 있지 않다”며 “이는 헌법 정신에도 어긋난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 의원은 “지난해 10월 손실보상 심의위원회가 손실액의 80%를 보상하는 기준을 확정 발표했지만, 왜 80%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도 없었다”며 “심의위원회가 제시한 복잡한 산식에 따라 지급된 1인당 평균 보상금은 결국 한달 임대료에도 못 미치는 280여만 원에 불과했고, 최저금액인 10만 원을 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14.6%에 달한다”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지난 3분기 피해가 이런 푼돈으로 보상될 수 있냐”며 “정부 관료들, 여당의 관계자들은 이 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냐”고 따져 물었다.
최 의원은 “이미 손실보상법의 취지는 중소기업에도 손실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정부·여당에서 이런저런 핑계로 보상을 하지 않는 마당에 중소기업에도 손실보상을 하도록 강행규정으로 개정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법안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무엇이 두려운지 국회의 자료요구조차 거부하고 있는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해 왜 이런 보상안이 만들어졌는지 따져 보겠다”고 밝혔다.
<<전문>>
700만 소상공인 명줄 쥔 깜깜이 손실보상 심의위원회!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최승재 의원실 / 2022.1.10.(월)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최승재 위원입니다.
근자에 이 손실보상법에 관련돼서 소상공인들 여야 대선후보들이 여러 가지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손실보상에 관련된 부분에서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최초의 행정명령에 의해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 그동안 정부 여당은 행정명령에 의한 손실보상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소급적용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하지 않았단 사실이 명백하다는 것입니다.
여당 단독에 의해서 겨우 만들어 놓은 이 가짜손실법 마저도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관련된 내용 마저도 제대로 국민 앞에 공개하지 않고 있고 그 손실보상법에 의한 손실률도 제대로 행정명령에 의한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제대로 지금 명확하게 피해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은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들 명줄을 쥔 깜깜이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와 매출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고 제대로 명확하게 법을 진행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손실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 8인, 위촉직 위원 7인, 단 15명이 700만 소상공인의 명줄을 쥐고, 흔들고 있습니다.
안에서 어떤 내용을 논의했는지 왜 이런 결론이 도출되고 있는지에 관해 설명이 없습니다. 국회의 자료요구에도 묵묵부답입니다.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목숨줄을 내놓은 채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명 손실보상법 제12조 2의 2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상공인 외의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자에게도 손실보상을 할 수 있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은 분명하게 손실보상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연매출 10억 원’은 자영업자를 갈라놓는 살생부가 되었습니다.
연매출로 차별하여 보상하라는 말은 손실보상법 어디에도 없지만 단지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손실보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헌법 정신에도 어긋나는 일이었죠.
누가 이런 권한을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 위임했습니까? 지난해 6월 중기소위 논의 당시에는 분명하게 모든 의원들이 저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요구한 바 있고, 법을 만들 당시에도 중소기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기재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 정부는 지난 10월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손실액의 80%를 보상하는 최종기준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왜 80%가 됐는지에 대해서도 아무런 설명이 없었고 어떤 전례도 없었고 어떤 기준에 대한 명확히 협정된 내용도 부족했습니다.
손실보상 심의위원회가 다만 제시한 복잡한 여러가지 산식에 따라 지급된 손실보상금은 평균 280여만원 한달임대료에도 못미치는 금액입니다.
14.6%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단 1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손에 쥐었습니다. 한 마디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죽음으로 내몰거나 아니면 농락하는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결정인 것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정말 궁금합니다. 이들의 3개월 피해가 과연 이 정도 푼돈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과연 입장을 바꿔놓고 이것을 결정하는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소위 정부 관료들, 여당의 관계자들은 이 정도 돈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지. 하지만 정부는 어떤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든지 따르지 않으면 보상을 뒤로 미루겠다는 협박성 문자만 보냈을 뿐입니다. 단지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결과라는 말을 강요만 했을 뿐입니다.
저는 오늘 손실보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겠습니다.
첫째, 중소기업에게도 손실보상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된 임의 규정을 손실보상을 하여야한다는 강행규정으로 개정하겠습니다. 이미 법 취지의 정신은 헌법에 의해서 중소기업에도 손실보상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만 이렇게 정부여당이 손실보상 규정에 꼼수를 부리고 어떻게든지 보상을 안 하겠다고 하는 마당에 강행 규정으로 개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둘째, 무엇이 두려운지 국회의 자료요구 조차, 회의록 조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내부의 그렇게 80%의 산식, 그리고 손실보상의 10만원 밖에 줄 수 없었던 이유, 도대체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납득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회의록을 자료를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요구하는데도 거부하고 있는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하겠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는 현실이 슬프지만, 이 행정국의 무지막지한 국민을 무시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어떻게든지 보상을 안 해주겠다는 이 처사를 법으로라도 강제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슬프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최소한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 왔는지, 앞으로 받아야 하는지는 명백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여당 의원님들께도 촉구합니다. 동 법안이 빠른 시간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여당위원들이 앞에서 얘기하고 뒤에서 행동한 잘못된 관행 잘못된 과오를 바로잡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오랜 시간동안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소급적용을 할 수 없었다, 보상보다는 지원이 낫다, 전폭적인 전 지원을 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이야기만을 했었고 그런 오랜 기간 동안 다른 나라에 법 사례가 없기 때문에 보상법을 만들 수 없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법안을 만들 당시에 소상공인에 손실에 관련된 부분을 명확히 하자고 얘기했었는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렇게 정부 입장만을 두둔했던 여당 위원님들, 지금에 와서 갑자기 마치 촘촘한 보상, 마치 소상공인을 위하는척하면서 하는 그런 언행은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에라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매출에 상관없이 정말 피해 입은 자영업자가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이 법안에, 그리고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투명하게 회의를 공개해서 제대로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이 법안에 협조하는 것이 본인들의 이율배반적인 행동에 어긋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법안이 빠른 시간 내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당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2년 1월 10일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최승재
첨부파일
20220110-700만 소상공인 명줄 쥐고 흔드는 깜깜이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질타.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