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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 안정 및 농촌 활성화법’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 보도일
      2021. 12. 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조명희 국회의원
생애최초로 구입한 주택 및 귀농인이 취득한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2건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건이 9일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ㆍ조정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및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 농지나 임야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는 지방세특례를 올 12월 31일까지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농촌 지역으로 귀농하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사회초년생의 주거 안정과 농촌 활성화를 위해 관련 지방세특례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고, 귀농인이 취득한 농지에 대한 취득세의 일몰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종전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 및 그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만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했다. 법안 통과로 인해 앞으로는 주택을 취득하려는 본인과 그 배우자만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면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게 됐다.  

조명희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인해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와 귀농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하여 주거안정과 농촌 지역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 의정활동에서도 지원이 필요한 곳에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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