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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김용균 1심 사장 징역형 구형, 제대로 된 중대재해처벌법 마련해야

    • 보도일
      2021. 12. 2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강은미 국회의원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은 오늘(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민주노총, 김용균 재단 등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의 내용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더 이상 김용균과 같은 죽음을 막기 위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입법 과정에서 중요한 내용들이 빠지면서 누더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고, 이에 개정안에 대한 준비가 진행중이다.

강은미 의원은 어제 열린 김용균 1심 결심 공판에 대한 모두발언으로 간담회를 열었다. 검찰은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전 대표이사와 태안발전본부장, 하청인 한국발전기술 태안사업소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그 밖의 원·하청 임직원들에게는 각각 징역 10월에서 1년 6개월과 벌금, 금고 등을 구형했다. 재판 선고기일은 내년 2월 10일이다.

강 의원은 “김용균 죽음의 책임은 원·하청 모두에 있다. 원청은 책임에서 자유롭고, 하청 실무자만 처벌받는 솜방망이 판결이 반복된다면 김용균의 죽음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며 진짜 책임자들에게 엄정한 처벌을 내리는 판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강은미 의원은 “오늘 노동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개정안 내용 수립을 위한 간담회를 마련했다. 중대재해의 적용을 차별없이 명확히 하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을 강화해 책임을 분명히 할 것이다. 오늘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제대로 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조속히 발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