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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병(丙)’ 보호 법안 정무위 상정

    • 보도일
      2014. 11. 2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학영 국회의원
대형마트(갑)와 계약한 임차업자(을)와 다시 전차계약 맺은 상인(병)도 불공정행위 보호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내용

대형마트 매장에 입주한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법이 국회 정무위에 상정됐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학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경기 군포)은 25일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 법안 제안설명을 통해 “떡볶이, 닭강정 등을 판매하는 대형마트 매장 상당수가 대형마트와의 직접계약이 아니라 임차인(乙)과 전차계약을 체결한 병(丙)의 위치로, 이들에 대한 보호가 시급하다” 고 강조했다.

이학영 의원은 “기존 대형유통업법은 각종 불공정행위 보호대상을 을(乙)까지만 규정하고 있어 병의 경우 분쟁이 생기면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로, 이들을 법의 보호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어진 법안 대체토론에서 이학영 의원은 “실제 민원 해결 경험을 근거로 만들어진 법으로, 전차인 피해자들은 어느 곳에서도 구제받지 못하다 의원실의 중재 끝에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었다” 며 현장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법의 소관부처인 공정위는 이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에 대해 ‘당사자간 계약과 무관한 대형유통업체에 의무를 지우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조리를 정부가 외면하는 것은 무책임하며,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검토해야 한다” 며 정부의 책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