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협은행과 농협생명, 대장동에 2,236억원 PF 대출
- 성남의뜰(대장동 사업 개발법인) PF대출, 1,136억원
- 화천대유 관련 PF 대출, NH농협은행과 NH농협생명 1,100억원 참여
2]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옵티머스 펀드 판매 책임져야
- 정영채 대표, 문책경고로 중징계(금감원 제재심)
-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검찰총장의 '황제전관 수혜자' ?
3] 나눔경영 외치면서 사회공헌에는 인색한 농협금융지주
- 금융지주자회사 사회공헌비율(당기순이익 대비) (‘20년) NH농협금융지주 0.01%, NH저축은행 0.14%, NH농협캐피탈 0.26%
- 농협중앙회, 사회공헌비 5년간 1조 7,561억원 지출
4] 농협, 성비위 근절 및 대책 마련을 통한 기강 확립 필요!
- 최근 5년간 발생한 성비위 79건 중 직장 내 성비위 80% 차지!
- 농협은행 36건으로 전체의 45% 차지해!
5] 유명무실한 조합감사위원회
- 조합감사반, 제주 한림농협 감사시 향응 접대 받아
- 금감원 현장 검사 결과도 몰라
6] 농지투기 방조하는 농협, ‘셀프대출’로 인근 농지 매입
- 북시흥농협, 임직원에 금지된 농지담보대출로 문책 요구(9.7)
- 부천축산농협, 배우자 명의로 농지담보대출
7] 유통대변화 추진효과 의문
- 농협몰 적자 639억(‘15 ~‘21.6)
- 농협의 온라인 배송혁명 추진 위한 DFC, 일평균 50건 미만 주문
8] 조합금융사고 820억 발생(‘15~‘21.8)
- 조합금융사고 179억 손실(‘15~‘21.8)
- 감문농협 연체율 19.15%(1위, ‘21.6)
9] 농업정책자금 부적격대출 3,784건(‘17 ~‘21.6)
- 농업정책자금 잔액 약 19조원
- 농협과 행정기관 귀책 40.2%
10] 농협생명 손상차손 2,116억
1] 농협은행과 농협생명, 대장동에 2,236억원 PF 대출
- 성남의뜰(대장동 사업 개발법인) PF대출, 1,136억원
- 화천대유 관련 PF 대출, NH농협은행과 NH농협생명 1,100억원 참여
1. 성남의뜰(대장동 사업 개발법인) PF대출, 1,136억원
❍ 대장동 지구를 공영개발하기 위한 민관합동 특수목적법인인 ‘성남의뜰’이 설립(‘15.7.27))됨
❍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5억원으로 SPC 지분의 50%+1주를 갖고 나머지 지분을 갖는 민간사업자를 선정했음
❍ 은행과 보험사들이 21억 5000만원 그리고 SK증권과 화천대유가 3억원과 5000만원을 각각 출자해 사업 시작
- ㈜화천대유자산관리(’15.2.9, 김만배 지분율 100%)는 대장동 사업에서 AMC(자산관리회사)로서 역할 담당
[성남의뜰 주주 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
□ NH농협은행과 NH농협생명 1,136억원 참여
❍ 2015년 성남의뜰이 출자 구성 및 설립 완료하고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이후 주선금융기관인 하나은행을 통하여 2016년 토지조성 PF대출 대주로 NH농협은행과 NH농협생명이 참여하였음
❍ 대출금액은 NH농협은행과 NH농협생명이 각각 736억과 400억임
[차주가 성남의뜰인 농협 취급 PF대출 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
2. 화천대유 관련 PF 대출, NH농협은행과 NH농협생명 1,100억원 참여
□ 화천대유 택지분양 개요
❍ 화천대유는 아파트 12개 블럭 중 4개 블럭(A1,A2,A11,A12) 및 연립주택 3개 블럭 중 1개 블럭(B1)의 시행을 담당하고 있음
[성남 대장동 택지분양 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
□ NH농협은행과 NH농협생명 1,100억원 참여
[차주가 화천대유인 농협 취급 PF대출 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
□ 화천대유 관련 펀드 및 대출 개요
❍ 펀드명 : 리딩REDI 전문투자형 사모 투자신탁 2호
- 펀드규모 : 최대 약 496억원(총자산 기준)
ꠂ - 운용기간 : 2018.01.31. ~ 2020.04.06.
❍ 펀드 판매사 : 리딩투자증권 (투자자 모집)
❍ 신탁업자 : 농협은행 (자산보관)
❍ 당행 수탁수수료 : 운용기간(2년3개월) 중 총보수액 35,139,708원
❍ 운용방법 : 부동산 개발법인에 대한 대출, 지분증권 등 투자
❍ 약 정 액 : 350억원(3회 분할 인출, 3회 분할상환)
❍ 용 도 : 사업부지 매매대금, 금융비용 및 기타비용
❍ 대출기간 : 2018.01.31. ~ 2019.04.30.
❍ 금 리 : 연 18% (고정)
❍ 채권보전 : 관리형 토지신탁 3순위 우선수익권(신탁사 : 하나자산신탁)
❍ 대출 및 상환 내역
※ 표 : 첨부파일 참조
2]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옵티머스 펀드 판매 책임져야
- 정영채 대표, 문책경고로 중징계(금감원 제재심)
-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검찰총장의 '황제전관 수혜자' ?
□ 사고개요
❍ 옵티머스 자산운용이 당초 투자제안서와 다른 사모사채 투자 등 사기행위로 ‘20.6월 총 5,146억원 규모의 사모펀드 만기 미상환 발생
※ ‘17.6월 ~ ‘20.6월 8개 증권사 누적 판매규모 : 약 1.6조원
❍ (NH투자증권) 4,327억원 미상환, 대상 고객 871명(개인 750명, 법인 121개)
[판매사별 판매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
□ 정영채 대표, 문책경고로 중징계(금감원 제재심)
❍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사기 행위로 ‘20.6월 총 5,146억원 규모의 사모펀드 만기 미상환 사태가 발생하였음에도 금감원 제재는 아직도 확정되지 못하고 있음
❍ 사모펀드 사태 직접 관련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부터 시작해야 피해자 보상에도 속도가 날 것임
❍ 정영채 대표이사는 금감원에서 직무정지 3개월의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제재심에서는 문책경고로 한단계 감경됨(’21.3.25)
ꠂ -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뉨.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임
- 금융회사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업무정지-시정명령-기관경고-기관주의 등 5단계.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
※ 정영채 대표의 임기는 2022년 3월까지
▨ 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 결과 보고
※ 표 : 첨부파일 참조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임원의 자격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금융회사의 임원이 되지 못한다.
...
7.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해당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35조(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직원(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그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1. 면직
2. 6개월 이내의 정직
3. 감봉
4. 견책
5. 주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임원의 자격요건)
② 법 제5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
가. 해임(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를 포함한다): 해임일(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의 경우에는 해임요구일 또는 해임권고일을 말한다)부터 5년
나. 직무정지(직무정지의 요구를 포함한다) 또는 업무집행정지: 직무정지 종료일(직무정지 요구의 경우에는 직무정지 요구일을 말한다) 또는 업무집행정지 종료일부터 4년
다. 문책경고: 문책경고일부터 3년
□ 금감원 분쟁조정위 전액 반환권고
❍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민법상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로 판매사가 일반투자자 투자원금 전액 반환을 권고(‘21.4.5)
ꠂ - 전문투자자는 개별 소송을 통한 배상 주체 및 규모 결정 권고
ꠂ - 판매사, 수탁사, 사무
□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검찰총장의 '황제전관 수혜자' ?
❍ 검찰은 지난 8월 8일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건 수사·공판 중간 결과’를 발표, 옵티머스 운용·판매에 도움을 준 고문단으로 지목된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양호 전 나라은행장, 채동욱 전 검찰총장, 김진훈 전 군인공제회 이사장 4명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내렸음
❍ 특히 검찰은 옵티머스펀드의 최다판매사(85%판매)였던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을 옵티머스펀드를 소개한 당사자임에도 불기소했음
- 지난 5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 청문회에 제출된 서울지방변호사회 자료 ‘김 후보자의 사건 수임내역’에 따르면 그 명단에 옵티머스펀드 최다판매사인 NH투자증권의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의 변호를 맡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음
- 당시 청문회에서 김 후보는 ‘옵티머스펀드를 변호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정영채 사장의 행적과 NH투자증권의 판매규모를 볼 때 정영채 사장을 변호한 것은 옵티머스를 변호한 것과 다름없으며, 결국 당시 정영채 사장이 김오수 검찰총장을 변호사로 선임해 ‘황제전관’을 통해 불기소 혜택을 받았다는 지적
▨ [김오수 인사청문회 2021.5.26]
◯ 전주혜 위원 이것은 그러면 지금 이 PPT에 나오는 것처럼……
앞엣것들 다시 한번 볼게요. 보니까 변호사 시절에 라임사건을 2건 그리고 옵티머스사건 2건 수임하셨던데 이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소신 밝히기가 어려우십니까?
◯ 검찰총장후보자 김오수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만 라임이나 옵티머스 운영하는 판매사기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일체…… 운영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사기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일체 변론을 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
◯ 검찰총장후보자 김오수 운용사 측 사람들이 사기를, 범행을 저질렀는데 운용사 측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체 변론하거나 관여한 사실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 [전관 김오수, 라임옵티머스 변호]
※ 표 : 첨부파일 참조
□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판매 책임져야
❍ 정영채사장은 2020년 4월 옵티머스 고문인 김진훈 전 군인공제회 이사장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접촉해 보라고 지시함
❍ 이후 NH투자증권은 지난해 4월25일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와 첫 만남을 갖고 운용상품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후 같은 해 판매상품 투자제안서 수령(6월7일)과 펀드 담당부서 질의응답 만남(6월11일) 등 검토 및 심사를 거쳐 6월13일 일반 판매를 시작한 뒤 6월19일 본격 판매했음.
❍ 이후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전체 판매액(5,151억원)의 84%에 해당하는 총 4,327억원을 판매했음
▨ [2020.10.16. 농협 국정감사 회의록]
◯ 이만희 위원 신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증인은 지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옵티머스 펀드 상품의 승인과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상품승인소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고 자신은 결정권도 없으며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맞습니까?
◯ NH투자증권대표이사 정영채 예, 의사결정에는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 이만희 위원 두 번째로 아울러서 이런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지금 진행 중인데 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관여된 직원들에 대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맞습니까?
◯ NH투자증권대표이사 정영채 예, 그렇습니다.
◯ 이만희 위원 그러면 향후 이런 조치를 받을 사람들은 주로 상품승인소위원회에 관여된 사람 또 부실한 실사와 관련된 직원들로 추정되는데 맞습니까?
◯ NH투자증권대표이사 정영채 불완전판매가 발생했다면 그것까지 포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만희 위원 증인, 구속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는 지금 ‘NH투자증권의 모 간부가 먼저 연락을 해서 펀드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하는데 증인은 혹시……
2019년 6월 19일이 상품승인소위원회의 승인 결정이 난 날이지요?
◯ NH투자증권대표이사 정영채 예, 그렇습니다.
◯ 이만희 위원 승인 결정 전에 옵티머스 관계자를 만나거나 전화 등으로 접촉한 사실이 있습니까?
◯ NH투자증권대표이사 정영채 결과적으로 김진훈 이사장이 옵티머스의 고문으로 돼 있는데 2019년 4월 달에 김진훈 이사장을 접촉한 적은 있습니다.
◯ 이만희 위원 어떻게 접촉했습니까?
◯ NH투자증권대표이사 정영채 전화가 왔었습니다.
◯ 이만희 위원 전화 통화 내용은 뭐였어요?
◯ NH투자증권대표이사 정영채 전화 통화 내용은 금융상품을 팔려고 하는 데가 있는데 상품담당자를 소개시켜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 이만희 위원 결국 그러면 금융상품, 옵티머스 상품 판매를 요청하는 김진훈 옵티머스 고문과 전화 접촉이 있었다는 얘기지요?
◯ NH투자증권대표이사 정영채 그렇습니다.
◯ 이만희 위원 알겠습니다.
증인, 그러면 증인이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 펀드 판매 결정이나 그 과정, 실사 과정에서 부하직원들에게 어떤 지시나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은 있습니까?
◯ NH투자증권대표이사 정영채 그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 이만희 위원 전혀 없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4월경에 김진훈의 전화를 받고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 NH투자증권대표이사 정영채 제 업이 그런 업이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전화를 받습니다.
◯ 이만희 위원 조치하신 내용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 NH투자증권대표이사 정영채 내용은 제가 아마 쪽지를, 통상 상품 담당자한테 접촉 올 때가 많습니다만 한번 접촉을 해 보라고 메모를 남긴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3] 나눔경영 외치면서 사회공헌에는 인색한 농협금융지주
- 금융지주자회사 사회공헌비율(당기순이익 대비) (‘20년) NH농협금융지주 0.01%, NH저축은행 0.14%, NH농협캐피탈 0.26%
- 경제지주자회사 사회공헌비율(당기순이익 대비) (‘20년) 부산경남유통 0.01%, 대전유통 0.27%, 농협케미컬 0.4%
- 농협중앙회, 사회공헌비 5년간 1조 7,561억원 지출
- 농협경제지주, 당기순이익 대비 사회공헌비율 86.41%(‘20년)
□ 사회공헌에 인색한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
❍ 2020년도 농협금융지주 및 자회사들의 사회공헌비 지출금액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비율을 보면 NH농협금융지주 0.01%, NH저축은행 0.14%, NH농협캐피탈 0.26%, NH-Amundi 자산운용 0.4%, NH투자증권 0.63%, NH농협생명 1.3%, NH농협손해보험 1.1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반면에 NH농협은행은 12.1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농협금융지주 및 자회사의 당기순이익 및 사회공헌비 지출 현황] (단위 : 억 원, %)
※ 표 : 첨부파일 참조
❍ 반면 농협금융지주 자회사에 직원들에게 지급한 특별격려금은 2020년 기준으로 농협금융지주 19억 5천만원, NH투자증권 165억, NH-Amundi 자산운용 47억, NH농협캐피탈 13억 8천만원, NH저축은행 8억4천만원 수준임
[특별격려금 지급 현황(2016 ~ 2020)]
※ 표 : 첨부파일 참조
□ 경제지주자회사 사회공헌비율(당기순이익 대비) 부산경남유통 0.01%, 대전유통 0.27%, 농협케미컬 0.4%
❍ 2020년도 농협경제지주 및 자회사들의 사회공헌비 지출금액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비율을 보면 부산경남유통 0.01%, 대전유통 0.27%, 농협케미컬 0.4% 등의 순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농협경제지주 자회사별 당기순이익 및 사회공헌비 지출 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
□ 농협중앙회, 5년간 1조 7,561억원 지출
❍ 농협중앙회는 농업·농촌 지원사업인 교육지원사업을 포함하여 지난 5년간 사회공헌활동에 당기순이익 대비 56%에 해당하는 1조 7,561억원을 지출하였음
[농협중앙회 당기순이익 및 사회공헌비 지출 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
□ 농협경제지주, 당기순이익 대비 사회공헌비율 86.41%(‘20년)
❍ 농협경제지주의 경우, 사회공헌 직접비용 지출액은 많지 않으나 추진 중인 사업 전반이 사회공헌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직ㆍ간접적으로 농촌 및 지역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
[농협경제지주 당기순이익 및 사회공헌비 지출 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
4] 농협, 성비위 근절 및 대책 마련을 통한 기강 확립 필요!
- 최근 5년간 발생한 성비위 79건 중 직장 내 성비위 80% 차지!
- 관리자급으로 분류되는 3급 이상의 직급에서 33건(41.8%) 발생!
- 농협은행 36건으로 전체의 45% 차지해!
□ 최근 5년간(2017~2021.7) 농협 임직원 성비위 79건 발생!
❍ 최근 직장 혹은 조직 내에서 일어나는 성추행 사건들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농협 임직원들의 성비위가 최근 5년간 79건 발생함
❍ 특히 농협은행에서 무려 36건으로 전체의 45% 차지
<최근 5년간 농협 임직원 성비위 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
□ 직장 내 성비위가 80% 차지해!
❍ 비위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 및 스토킹 등 직장 내 성비위가 총 63건으로 대부분(80%)을 차지함
❍ 특히 직급별 성비위 현황을 보면 관리자급으로 분류되는 3급 이상에서 33건이 발생하여 41%을 차지하였음
<최근 5년간 직급별 성비위 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
❍ 이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故박원순 전 서울시장, 공군 여중사 사건 등 직장 내에서 수직적 관계를 이용해 벌어지는 ‘권력형 성비위’라고 볼 수 있음
□ 성비위자에 대한 보다 엄중한 조치 필요!
❍ 징계 결과는 정직 42건, 감봉 18건, 징계해직 18건, 견책 1건 순으로 비교적 중징계인 징계해직, 정직의 비율이 높았음 (75.9%)
<최근 5년간 성비위 징계 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
❍ 그러나 비교적 높은 징계 수준에도 매년 10건 이상의 성비위가 꾸준히 발생하는 것을 보면 성범죄 근절 및 성비위자에 대한 보다 엄중한 조치가 필요
5] 유명무실한 조합감사위원회
- 회원농축협 사고 다발, 616명 기소, 159건 재선거, 업무상 재해 46건 등
- 조합감사반, 제주 한림농협 감사시 향응 접대 받아
- 금감원 현장 검사 결과도 몰라
- 비위 있는 조합에 엄격한 처벌과 예방방지 대책 마련해야
□ 회원농축협 사고 다발, 616명 기소, 159건 재선거, 업무상 재해 46건 등
❍ 재2회 동시선거시 입건 1,061명으로 이 중 616명이 기소됨
[대검찰청 위반행위 조치 실적(출처 : 대검찰청 공안2과)] [단위 : 명]
※ 표 : 첨부파일 참조
❍ ’15년부터 ‘21년 6월까지 조합장 재선거 실시현황을 보면 위탁선거법 위반 50건, 사임 42건, 선거무효소송 11건 등 총 159건의 재선거가 실시되었음
[조합장 재선거 실시 현황(′15년~ ′21년6월말)]
※ 표 : 첨부파일 참조
[농·축협 조합장 성비위 사고 관련 징계처분 현황('16~'21.8.)]
※ 표 : 첨부파일 참조
❍ ’19년부터 ‘21.9월까지 27개 농협에서 46건의 업무상 재해 발생
[농축협 직원 업무상 재해사고 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
□ 조합감사반, 제주 한림농협 감사시 향응 접대 받아
❍ 5월 10일 ~ 14일 제주 한림농협 현지 감사를 나가서 제 규정과 방역수칙을 위반하면서 1주간 지속적으로 술과 식사 접대를 받았음
[한림 농협 접대, 향응 내역]
※ 표 : 첨부파일 참조
❍ 문제의 소지가 있음에도 즉각적인 조치나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6월 15일 회원조합노동조합과 농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자 간담회라는 등 변명을 하다가 그 이후 뒤늦게 조합장과 감사반을 징계조치하였음
[감사반 징계 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
❍ 이는 평소에도 조합감사위원회가 조합의 비위를 일벌백계하지 못하고 선거권을 가진 조합장의 입김을 고려하거나 감사반원들이 본인의 인사상 안위를 감안하여 감사를 실시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단적인 사례임
▨ 농업협동조합법
제143조(조합감사위원회) ①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장 소속으로 회원의 업무를 지도ㆍ감사할 수 있는 조합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조합감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③ 조합감사위원회의 감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필요한 기구를 둔다.
제144조(위원의 선임 등) ①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提請)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원장과 위원은 감사, 회계 또는 농정(農政)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45조(의결 사항) 조합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원에 대한 감사 방향 및 그 계획에 관한 사항
2. 감사 결과에 따른 회원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문책의 요구 등에 관한 사항
3. 감사 결과에 따른 변상 책임의 판정에 관한 사항
4. 회원에 대한 시정 및 개선 요구 등에 관한 사항
5. 감사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회장이 요청하는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2조(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요건) 법 제14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조합, 중앙회(중앙회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포함한다), 연합회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의 감사, 회계 또는 농정부문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만,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의 경우에는 조합 또는 중앙회에서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조합감사위원으로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2. 농업ㆍ축산업 또는 금융업과 관련된 국가기관, 연구기관, 교육기관 또는 회사에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1호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
3.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ㆍ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부동산 투기 대출 관련 농협의 자체조사 결과, 위반사항 없음
❍ 3기 신도시 지역 소재 농축협 (35개소)에 대한 대출 점검실시
- 점검건수 : 총 1,462건, 대출금액 121,881백만원(임직원 970건, 71,931백만원/가족 492건, 49,950백만원)
ꠂ - 토지·상가 담보대출 : 271건/54,733백만원(대출업무 관련자·가족 대출 : 56건/29,811백만원)
❍ 규정 위반 사항은 발견되지 않음
□ 농협직원 및 가족들에 대한 농지대출 현황
❍ 농협직원 및 가족들의 대출 정보 조회 동의를 얻을 수 없어 제출이 불가합니다.
□ 하지만 부동산 투기 특별대응반의 현장 검사 결과 위반 사항 발견
❍ 금융감독원의 농축협에 대한 검사결과는 본회에 통보되지 않음
❍ 의원실에서 금감원에 자료 요청한 결과
ꠂ - 북시흥농협, 임직원에 금지된 농지담보대출로 문책 요구(9.7)
ꠂ - 부천축산농협, 배우자 명의로 농지담보대출 주의
□ 비위 있는 조합에 엄격한 처벌과 예방방지 대책 마련해야
❍ 잘하는 조합은 지원하고 육성하여야 하지만 비위가 있는 조합에 대해서는 조합감사를 통해 엄격한 처벌과 예방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6] 농지투기 방조하는 농협, ‘셀프대출’로 인근 농지 매입
- 북시흥농협, 임직원에 금지된 농지담보대출로 문책 요구(9.7)
- 전 과천농협 감사, 땅 6곳 사서 5곳 보상, 과천농협으로부터 35억 대출 받아
- 부천축산농협, 배우자 명의로 농지담보대출
1. 북시흥농협, 임직원에 금지된 농지담보대출로 문책 요구(9.7)
❍ 북시흥농협은 9명의 LH 직원들이 100억원가량을 투입해 시흥 등지에서 농지를 사는 과정에서 총 43억원을 대출해 줬음.
- 금감원은 대출 성격상 공공기관 직원의 투기의혹 등 불법행위 의심소지가 있어 관련 정보를 특별수사본부에 제공하였음
ꠂ - 대출금액 총 12건, 43억원(채무자 9명) 건별대출금액은 평균 359백만원(180백만원 ~600억원)
ꠂ - 대출시기 : 2018년 ~ 2020년 취급 (‘18년 2건(850백만원), ’19년 5건(1,890백만원), ‘20년 5건(1,570백만원))
❍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및 제95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등에 따르면 조합은 임직원에 대하여 생활안정자금, 주택관련자금, 사고금정리자금 등의 소액대출을 취급할 수 있으며, 임직원 본인 소유 주택 이외에는 다른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취급할 수 없는데도
ꠂ - (경기)북시흥농업협동조합은 2006.9.11.∼2020.6.30. 기간 중 임직원 ♧명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배우자 및 동생 등)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농지 등을 담보로 대출 ◎◎건, ☆☆억 △△백만원(검사착수일 현재 대출잔액 ▼▼억 □□백만원)을 부당하게 취급하였음
▨ 농협임직원대출 관련 여신업무방법 적용사항
▣ 임직원대출 적용내용
○ 정의
- “임직원”이란 대출을 취급하는 농·축협 소속(중앙회 또는 자회사 등으로 파견된 경우를 포함)의 임직원 중 비상임 임원과 비정규직 직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말함)을 제외한 모든 임직원을 말함.
○ 한도
※ 표 : 첨부파일 참조
▣ 예외 사항
○ 임직원에 대한 대출 중 여신업무처리절차에 따라 다음의 대출은 일반고객(조합원포함)과 동일한 조건(한도, LTV 등)으로 취급함.
1. 정책자금대출
2. 100만원이하의 종합통장대출 또는 자립예탁금대출
3. 임직원 본인명의의 예ㆍ적금담보대출(보험해지환급금 포함)
4. 영농자금대출
5. 임직원 소유(공동소유인 경우 포함)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
《주택 해당여부 판단 시 유의사항》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또는 ‘상가 및 주택’과 같이 기타부동산과 주택이 혼재된 건물은 공부상 ‘주택’으로 이용되는 면적이 50% 이상인 경우 제5호의 “주택”으로 간주
6. 임직원이 「주택법」 등에 따라 공동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분양 받은 경우로서, 시행사가 해당 임직원이 소속된 조합을 이주비 또는 중도금 대출기관으로 지정하여 취급되는 해당 이주비 또는 중도금 대출
7. 공제대출(‘12.03.02.이후 신규취급 불가)
[농지 담보대출 프로세스 및 확인서류 ]
▨ 농지 소유권 취득 방법
농지를 소유권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법에 의해 농업경영계획서(행정관할 통·이장 확인필수)를 작성, 행정기관(시·군청)에 제출하여 농지취득 자격증명원을 발급 받아야만 법원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할 수 있음
□ 농지 담보대출 프로세스
대출상담 및 신청서(연대보증/담보제공(제3자)신청서)접수
-> 여신심사시스템 등록·심사 -> 담보물(농지) 감정평가
-> 감정평가금액 적정성 등 담보물심사 -> 대출가능금액산출
-> 대출약정서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채권최고액의 120% 이상)
-> 법원등기소 근저당권설정 등기접수 -> 근저당권설정 완료 후 적정성 심사 -> 대출실행
□ 농지 담보대출시 확인서류
※ 표 : 첨부파일 참조
2. 전 과천농협 감사, 땅 6곳 사서 5곳 보상, 과천농협으로부터 35억 대출 받아
▨ 농협 비상임 감사 A씨의 과천시흥 일대 토지 매입 내력
※ 그림자료 : 첨부파일 참조
❍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태 핵심인물로 꼽혀온 LH 직원 B씨와 함께 땅을 사들인 전 지역농협 감사 임길종씨가 총 6곳의 땅을 사들였고, 5곳을 보상 받게 된 것으로 확인됨
▨ [과천농협, 비상임감사 임길종(1960.4)]
❍ 감사임기 : 2019. 2. 1. ~ 2022. 1. 31.(3년)
❍ 감사선거 : 정관「제116조의2(선거방법)」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
- '19. 2. 1. 총회에서 후보자 5명 중 2차 투표결과 당선
❍ 담당업무 : 조합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 실시
❍ 기타사항
- 과천에서 30년 이상 농업에 종사
- '21. 3. 12. 사임(辭任)
❍ 임길종씨와 LH 직원 B씨는 2021년 1월 시흥시 매화동 밭 2645㎡를 16억원에 사들였음. 같은 날 임씨 가족을 포함한 5명도 과림동 일대 땅을 21억원에 매입했고, 다음달 광명·시흥 신도시 계획이 발표(2.24)되면서 과림동 일대 땅은 모두 보상 대상이 됐음. 당시 임씨는 과천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장이자 과천농협 비상임감사였으며 B씨는 과천의왕사업단 보상 업무 담당자였음
[과천농협 비상임감사 임모씨 대출 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
❍ 임씨가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주민이 아닌 LH 사업이익에 맞춘 개발계획안”이라며 3기 신도시 사업에 반대했던 만큼 두 사람은 처음 대립하는 관계로 만났을 가능성이 크지만, 어느 순간 투기 정보를 주고받는 사이가 된 것으로 일대 주민들은 추정. 이들이 땅을 사들인 전후 관계나 누가 먼저 정보를 줬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임모씨는 2016년부터, B씨는 2017년부터 비슷한 시기에 땅을 사들이기 시작했고, 임모씨는 과천동에서 보상받을 지역만 정확하게 찍어 땅을 매입했음. 이는 내부정보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 임씨와 관계자들은 시흥시 땅을 포함해 과천을 오가며 총 6곳에서 ‘땅 쇼핑’을 했음
- 먼저 임씨와 가족으로 추정되는 C씨는 2016년 3월 과천동의 937㎡ 밭을 7억8500만원에 매입했음. 이들은 2018년 1월 함께 주암동 하천부지를 2억원에 사들였음.
ꠂ - 임씨는 그사이 2017년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또 다른 가족·지인과 과천동의 땅 2곳 매입에 나섬. 임씨가 사들인 곳 중에는 하천과 맹지 등 일반적으로 투자 가치가 떨어져 수요가 없는 땅들도 포함돼 있었음. 이들 땅은 2018년 12월 과천 신도시 계획이 발표된 후 전부 보상 대상에 포함됐다.
❍ 임씨의 대출 내역을 봐도 그가 확실한 정보를 바탕으로 땅 구매에 나섰을 것이란 추정이 가능. 2016년부터 임모씨와 그 가족 등이 땅을 사면서 은행에서 받은 대출 금액은 모두 35억원이 넘음. 지난 1월 과림동 21억원짜리 땅을 사들일 땐 임모씨 가족을 포함한 공동소유자 5명이 각 3억5280만원씩 총 17억64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음
❍ 이때 모든 대출은 임씨가 2019년부터 비상임감사를 맡았던 과천농협에서 받은 것으로 확인됐음. 임씨와 함께 땅을 산 B씨도 총 7개 필지를 사들이면서 비슷한 방식으로 지인들과 함께 대출을 받았음. B씨가 과천농협뿐 아니라 북시흥농협에서 집중적으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찰이 북시흥농협 지점 2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음. 임씨는 최근 과천농협 감사직을 사임한 것으로 전해짐
❍ 임씨가 토지보상 금액을 늘리기 위해 매입한 땅에 창고 등을 짓는 수법을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됨. 과천 공공주택지구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임모씨는 최근 과천 ‘공작물 보상협의회’를 만들어 활동 중”이라며 “공작물 보상 협의는 땅에 컨테이너나 창고 등을 짓거나 지목을 잡종지로 변경해 보상값을 늘리는 수법”이라고 설명했음. 이어 “임씨가 똑똑한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과외선생님(B씨)을 잘 만난 것이었다”고 언급. 실제 임모씨가 2017년 가족과 함께 매입한 과천동 땅에는 ‘종묘배양장’ 목적의 철골구조 건물이 지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3. 부천축산농협, 배우자 명의로 농지담보대출
❍ 금감원은 공무원(8명) 및 그 가족(3명)에게 제공된 신도시 농지매입자금 대출 시기 등을 고려 시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법행위 의심소지가 있어 관련 행위자들과 함께, 농지 위에 농업과 무관한 시설물등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등 농지법 위반소지가 있는 대출 관련자(38명)에 대한 정보를 특별수사본부에 제공하였음
❍ 한편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95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등에 따르면 조합은 임직원에 대하여 생활안정자금, 주택관련자금, 사고금정리자금 및 임직원 소유 주택담보대출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취급하여야 하고, 임직원 본인 소유 주택 이외에는 다른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취급할 수 없는데도 (경기)부천지구축산업협동조합은 2020.10.6. 직원 ☆명에 대하여 제3자인 ♤♤♤ 명의(직원의 배우자)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농지 등을 담보로 대출 ◈건, △억 ▼▼백만원(검사착수일 현재 대출잔액 △억 ▼▼백만원)을 부당하게 취급하였음
4. 부동산투기 조사 및 근절 의지 없는 농협
❍ 고양축산농협의 경우에도 현재 금감원에서 제재절차를 진행 중
❍ 3기 신도시 지역 소재 농축협 35개소에 대한 점검결과
ꠂ - 토지·상가 담보대출 : 271건/547억(대출업무 관련자·가족대출 : 56건/298억)
❍ 한편 농협직원 및 가족들에 대한 농지대출 현황에 대한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농협직원 및 가족들의 대출 정보 조회 동의를 얻을 수 없어 제출이 불가하다는 답변
❍ 농협이 발표한 부동산투기방지책은 없으며, 농축협 부동산 투기 관련 불법대출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한건도 접수된 경우가 없음
7] 유통대변화 추진효과 의문
- 농협몰 적자 639억(‘15 ~‘21.6)
- 농협의 온라인 배송혁명 추진 위한 DFC, 일평균 50건 미만 주문
□ 농협 농축산물 유통혁신 추진방안 추진 중
❍ 농협의 유통혁신 4대 혁신방향은 도매사업 중심으로 산지와 소비지 농산물 유통혁신,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라인 중심으로의 도소매사업 전환, 스마트한 농축산물 생산ㆍ유통 환경 조성, 협동조합 정체성에 부합하는 농축산물 판매확대임.
❍ 농협은 이러한 혁신을 통해 농협 중심의 국산 농축산물 유통허브를 구현하고 국내 농축산물 유통 대변화를 실현할 계획
□ 농협몰 적자 639억(‘15 ~‘21.6)
❍ 농협몰의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15년부터 누적된 적자규모는 639억원에 이르고 있음
[농협몰 전체 매출·당기순이익 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
□ 농협의 온라인 배송혁명 추진 위한 DFC, 일평균 50건 미만 주문
❍ 농협몰을 통해 주문하면 하나로마트에서 바로 배송할 수 있는 DFC(Digital Fulfillment Center : 오프라인 매장의 일부 공간을 활용하여 온라인 전용 피킹·패킹센터로 활용) 시스템에 123억을 투자하여 설치함
❍ 하지만 일 평균 주문건수가 7개 점포에서 50건 미만으로 나타남
ꠂ - 양산점 7건, 목포점 10건
[DFC(Digital Fulfillment Center) 운영 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
▨ 참조 : DFC 정의
☞ e-하나로마트 점포배송 서비스의 배송시간 단축 및 운영효율성 확보를 위해 점포에 설치하는 주문 상품의 피킹, 패킹, 배송 자동화 처리 센터
□ 유통계열사 사업구조개편 추진 중
1) 하나로유통 조직개편 사항
❍ 기존 하나로유통이 수행중인 가공생필 상품 조달․공급사업, 농축협 마트 지원사업, 온라인 판매 사업 등 본부 기능 대부분을 지주로 이관 후 판매장 운영 전문회사로 재편
❍ 하나로유통은 공공유형유통센터 중심 운영회사로서, 소비지 농물 판매 확대를 위한 공공성을 지닌 판매회사로 특화
2) 농협유통 등 유통4사 조직개편 사항
❍ 유통 4개사는 대도시 위주 소매매장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로서 농협유통 중심으로 합병하여 중복기능 해소 등 경영효율화를 통한 소비지 판매전문회사로 육성
❍ 조직 : 농협유통 중심 합병 후 유통3사 조직은 지사형태로 운영
[개편 후 조직체계]
※ 표 : 첨부파일 참조
8] 조합금융사고 820억 발생(‘15~‘21.8)
- 조합금융사고 179억 손실(‘15~‘21.8)
- 감문농협 연체율 19.15%(1위, ‘21.6)
□ 조합 금융사고 820억 발생(‘15~‘21.8)
❍ 농협 일선조합들의 금융사고 현황을 보면 2015년부터 2021년 8월말까지 총 285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이 중 횡령, 배임 사고가 101건으로 무려 35.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총 사고금액은 820억으로 횡령으로 인한 사고금액은 83억, 배임으로 인한 사고금액은 20억 등으로 파악되었음
[금융사고 유형별 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
□ 조합금융사고 179억 손실(‘15~‘21.8)
❍ 조합의 금융사고로 인한 손실금액은 총 179억으로 36억원은 아직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농・축협 손실금액]
※ 표 : 첨부파일 참조
[연도별 미회수금액 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
□ 감문농협 연체율 19.15%(1위, ‘21.6월기준)
❍ 전국 조합별(총1,118개)로 연체율을 살펴보면 금년 6월말 기준으로 경북 감문농협 연체율이 19.1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전남 천운농협 12.64%, 충남 이인농협 11.68%의 순으로 연체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어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
[연체비율 상위 조합 현황(2021년 9월)]
※ 표 : 첨부파일 참조
[연체비율 상위 조합 현황(2020년)]
※ 표 : 첨부파일 참조
9] 농업정책자금 부적격대출 3,784건(‘17 ~‘21.6)
- 농업정책자금 잔액 약 19조원
- 농협과 행정기관 귀책 40.2%
- 부적격대출 사전차단 노력 강화해야
□ 농업정책자금 잔액 약 19조원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한「농림축산정책자금대출업무규정」,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농업종합자금운용규정」, 등에 의하여 농업정책사업 수행을 위한 자금의 대출을 취급하고 있음
❍ 금년 6월말 기준으로 농업정책자금 대출잔액은 19조 5,757억원에 이르고 있음
[정책자금 집행내역과 이율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
□ 부적격대출 3,784건, 1,126억(‘17 ~‘21.6)
❍ 최근 5년간 외부감사를 통해 부적격대출 3,784건이 지적되었음.
ꠂ - ('17년)898건 ('18년)699건 ('19년)699건 ('20년)1,029건 ('21.2Q)459건
❍ 금액으로는 총 1,126억에 이르고 있음
❍ '20년에는 코로나19 등 경영환경 변화로 인한 채무자 귀책(영농포기, 경영체 말소 등)사유가 증가하였으며, 사업지침 위반과 용도유용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
[부적격대출금 사유별 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
[대손 및 결손처리 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
□ 농협과 행정기관 귀책 40.2%
❍ 최근 5년간 귀책구분별 부적격대출 현황을 보면 농협과 행정기관 귀책도 40.2%에 이르고 있어
- 채무자 귀책(영농포기, 용도외 사용 등) : 2,263건(59.8%)
ꠂ - 농협 귀책(심사오류 등 ) : 1,517건(40.1%)
ꠂ - 행정기관 귀책(대상자 선정 오류 등 ) : 4건(0.1%)
[귀책구분별 부적격대출 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
□ 부적격대출 사전차단 노력 강화해야
❍ 농협은 내부통제시스템 개선 및 임직원 교육강화, 정부의 농업경영체 정보를 연계한 전산개발 등을 통하여 부적격대출 사전차단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할 것
10] 농협생명 손상차손 2,116억
□ 유가증권 손상차손 인식 금액(누계): 2,116억
❍ 지난 10년간 농협생명에서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손상차손으로 인식한 금액은 무려 2,116억원에 이름
※ 분기말 투자 종목의 공정가액이 취득원가 대비 30% 이상 (20.6.30 50% 이상으로 변경) 또는 공정가액이 취득원가 대비 하락한 상태로 6개월 이상 (20.6.30 12개월 이상으로 변경) 유지시 손상차손을 인식
❍ 2018년도에 700억원의 손상차손을 인식했고, 2020년도에도 259억의 손상차손을 기록하는 등 매년 대규모의 손상차손을 기록해 유가증권 투자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과 리스크 관리가 필요함
[농협생명 손상차손 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