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심평원’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시행 규칙 1%준수?

    • 보도일
      2013. 10. 1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정록 국회의원
- Y병원 심사결과 통보 법규 100%위반 -
- C병원 심사결과 통보 법규 99%위반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 7월 1일부터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업무를 실시하였으나, 관련 법규 등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6조3항을 보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의료기관 및 보험사 등에 그 심사결과를 알려야 한다.”라고 명시되어있다.

- 그러나 김정록의원실에서 조사한 결과, Y병원은 8월 기준으로 43건을 청구 하였으나, 법적기한 15일내에 심사결과를 받지 못했다. 청구건 대비 법규위반율이 100%인 것으로 나타났다.

- C병원원의 경우에도 1,890건을 청구 하였으나, 15일이내 통보받은 건수가 단 1건에 불과해 99%의 위반율을 보였다.

- 이에 김정록 의원은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결정 통보 법적기한 위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향후 관련법규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