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6곳에서 행정처분 미실시, 34곳은 감경처분 -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정록의원(새누리당)은 지자체의 안일한 태도가 노인장기요양시설의 부정수급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 김정록의원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후 보건복지부와 처음으로 분석한 “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 실시 현황”에 의하면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도 행정처분을 명령하지 않은 곳이 226곳, 행정처분을 감경한곳도 34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전의 모 요양시설은 총 급여청구액 3억9천만원 중 12.9%인 5천만원을 부정수급하여 2010년 복지부에 적발되었으나 2년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
※표: 첨부파일 참조
○ 또한, 서울시립 모 요양시설은 61억원 중 2억원의 부정수급이 적발되어 지정취소 처분을 지자체에 의뢰했으나, ‘지정취소’가 아닌 ‘경고’로 감경처분 되었다.
※표: 첨부파일 참조
○ 현행 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총 청구금액 중 부정수급액이 2%를 초과할 경우‘지정취소’의 처분이 내려지게 되어있다. 그러나 행정처분 권한이 있는 지자체가 이를 제대로 처분하지 않은 것이다.
○ 2008년부터 올 6월까지 점검을 실시한 노인장기요양시설 8,540곳 중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기관은 64%인 5,496곳으로 나타났고 추정되는 부당청구금액만 4백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올해부터는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업무가 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로 이관되어 전년 대비 절반에 불과한 517건의 현지조사가 이루어져 관리감독이 미치지 않는 기관에는 여전히 부정수급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 김정록의원은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부정수급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현지조사가 줄어드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인력을 확대하여 현지조사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 이와함께 김의원은“장기요양시설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공정하고 엄격한 행정처분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라며, “지자체에 행정처분 결과통보에 대한 기한을 설정하고, 기한위반 시 제재조치를 가하며, 행정처분을 감경 할 경우 복지부에 통보를 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