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민방 자체편성률, KBS 재허가 조건 기준 대비 3~10배 가량 높아 - OTT 등장 등 급변하는 방송시장 반영해, 현실성 있는 제도 개선 필요 - 변재일 의원 “14년 된 낡은 규제가 지역민방 발목 잡아... 새로운 방송시장 환경과 방송사들의 경영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제도 개선 시급”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역 민영 방송사들의 지역성 강화를 위해 방송법 시행령 제50조에 방송편성 비율을 규정하고 수중계 비율(자체편성 의무비율)을 제한하고 있다. * 수중계 : 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
하지만 현행 제도는 지상파 지역방송 중 지역민방에만 적용되며 KBS 지역국과 지역MBC는 적용되지 않고 있어, 자체제작 및 공동제작 프로그램의 편성시간에서 지역민방과 KBS 지역국 및 지역 MBC간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는 등 규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변재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방통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행 수중계 허용비율은 지역민영방송사의 규모, 매출, 권역 등으로 구분된 차수에 따라 비율을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1차 지역민영방송사인 KNNㆍTBCㆍKBCㆍTJB는 수중계 69%이내 자체편성 31%이상, 2차 지역민영방송사인 JTVㆍCJBㆍUBC는 수중계 71%이내 자체편성 29%이상, 3차 G1ㆍJIBS는 수중계 77%이내 자체편성 23%이상을 적용받는다.
<참고> 지역 민영방송사 수중계(자체편성) 비율 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
KBS 지역국의 경우에는 자체편성은 주로 KBS 1채널에서 이뤄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7년 12월 KBS에 대한 재허가 조건에 KBS 지역총국 9개국은 10%, 울산 지역국은 7%, 기타 8개 지역국은 3% 이상으로 정한 바 있는데, 이는 지역민영방송사가 적용받는 자체편성비율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다.
변재일 의원은 “최근 방송시장 환경의 변화와 방송사업 수익구조 등과 연계된 지역민방의 자체제작 역량을 고려하면 지역 민영방송사에 부과되는 현행 자제편성 규제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2005년 이후 7개년(2005~2011) 대비 최근 7개년(2012~2018)의 지역민영방송사들의 당기순이익을 살펴보면, KNN과 KBC은 증가한 반면 TBC와 TJB는 감소하는 등 지역별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최근 7개년 3차 지역민방사업자인 G1과 JIBS의 평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2차 민영사인 CJB와 UBC보다 높게 나타나 차수별 역전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다.
<표> 지역 민방사업자의 손익 현황 (단위: 백만원)
※ 표 : 첨부파일 참조
변재일 의원은 “OTT 등 새로운 형태의 방송 콘텐츠 소비가 확산되어 지역 방송의 경영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인데 지역민방에 요구되는 의무 편성 비율은 과도하게 높은 실정”이라며 “공영방송인 KBS의 재허가 조건 기준보다도 3~10배 가량 높은 수준이며, 공영방송에 준하는 MBC에는 적용조차 되지 않아 규제 불균형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변재일 의원은 “급격하게 재편되는 방송시장 환경과 콘텐츠 소비 트렌트 변화에 대응하여 기존의 방송산업도 자구책을 마련해야하는 중요한 시점에 민영방송사들은 무려 14년전 낡은 규제에 발이 묶여있는 상황”이라며 “새로운 방송환경을 잘 반영하고 방송사들의 매출 및 경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