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지역MBC 사장 해임 결정한 MBC 본사, 손해배상 소송에 따른 비용도 부담해야

    • 보도일
      2019. 10. 1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변재일 국회의원
MBC 본부가 해임한 지역 MBC 사장 11명 중 10명이 각 지역 MBC에 부당해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지역 MBC가 이에 대한 소송비용과 배상금을 떠안게 되었다. 각 지역 MBC사장 해임은 MBC 본부의 결정인 만큼 소송에 따르는 비용도 MBC 본부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14일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국정감사에서, “MBC 본부의 지역 MBC 사장 해임에 따른 소송비용과 배상금 등이  가뜩이나 경영상황이 어려운 지역방송사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7년 말부터 2018년 3월까지 16개의 MBC 지방계열사의 사장이 전원 교체되었다.

이 중 5명(△원주, △전주, △대전, △대구 △부산 MBC)의 사장은 자진 사표를 냈고, 나머지 11명의 해임은 방문진 이사회와 관계사별 주주총회를 거쳐 결정되었다. 지방 MBC의 최대주주는 MBC 본부이기 때문에 최승호 사장이 지방 MBC 사장들의 실질적인 인사권자이다.

MBC 최승호 사장은 2017년 12월 21일 방문진 정기이사회에 ‘MBC 관계사 임원 선임 등 사전협의 건’을 올리며 지역 MBC 사장들의 해임은 이들의 △경영능력 부재, △조직 통할 능력 부족, △회사의 명예 실추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임된 11명의 전 지역 MBC 사장 중 10명이 부당해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1심판결이 난 6건 중 4건(△경남, △제주, △강원영동, △포항 MBC)은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다.

이에 따라 4개의 지역MBC는 전 사장에게 적게는 6천만원 정도의 퇴직금 지급부터 많게는 5억 원대의 배상금을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 지방 MBC 사장 해임 소송 진행 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

한편, 16개 지역MBC는 모두 지난 해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하여 지방 MBC 영업이익 적자 합계가 총 523억원에 달했다. 지난 해 20억원 이상의 영업이익 적자를 낸 제주MBC는 해임된 최모 전 사장이 제기한 소송의 1심 결과에 따르면 5억 8천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1심 결과 오 모 전 사장에게 5억 7천만원의 배상을 해야 하는 포항 MBC는 지난 해 25억원 이상의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했다.

<표> 2018년도 지방 MBC 영업이익

  ※ 표 : 첨부파일 참조

변재일 의원은 “지역MBC 전 사장들의 해임은 지방 MBC의 최대주주인 MBC 본부가 실질적인 인사권한을 가지고 이뤄졌음에도 부당해고 소송비용과 배상금은 지역 MBC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지역MBC의 경영상태가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MBC 본사가 소송비용과 배상금을 지원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