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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5G 서비스 안정화 위한 무선국 검사 기관 다원화 필요

    • 보도일
      2019. 10. 1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변재일 국회의원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무선국 검사 38년 간 독점
- 5G 무선국 증가로 단독 검사 기관인 KCA만으로 감당어려워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KCA(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가 무선국 검사를 독점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검사기관 다원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CA는 전파법에 근거하여 과기정통부로부터 무선국 검사 업무를 위임·위탁받아 독점 수행하고 있다. 최초에는 KCA의 전신인 무선종사자협회에서 1981년 5월에 위탁받았으며 이후 38년째 무선국 검사 업무를 독점적으로 수행중이다.

<무선국 검사 관련 위임 근거 「전파법」 >
「전파법」 제7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 제7조의2, 제18조, 제24조제1항·4항 및 제5항(제5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5조의2제1항(제5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7조의2제4항·제5항 및 제58조의2,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 제69조 및 제70조제1항·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진흥원·협회 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전파법」 시행령 제123조(권한의 위임·위탁)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한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무선국에 대한 법 제24조에 따른 준공검사 등의 검사

KCA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선국 검사 수입은 연 평균 405억원이다. 반면, △측정장비, △검사차량 운영비, △지방본부 사업운영비 등 무선국 검사를 위한 지출은 연 평균 84억 5천만원으로 수입이 지출에 비해 4.6배나 높은 수준이다.

KCA는 최근 5년간 연 평균 기관운영비(인건비, 경상운영비) 168억 7천만원을 제외하더라도 무선국 검사 수수료로 연 평균 151억 8,400만원의 수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표> 최근 5년간 무선국 검사 관련 수입 지출 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

한편, 이동통신3사는 2018년 말 기준으로 134만국의 기지국을 운용하고 있다. 모든 무선국은 5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을 고려하면 5G 무선국을 제외하고도 연간 무선국 정기검사 수량은 26만 8천국에 달한다. 하지만 KCA가 연간 검사할 수 있는 수량은 9만 7,760국으로 무선국 정기검사를 단독으로 소화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 연간 무선국 검사 가능 수량
    : 9만 7,760국 = 260일(근무일수) × 4국(1인 1일 검사가능무선국수) × 94개(측정장비)
⦁ 연간 무선국 검사 수량
    : 26.8만국 (134만국/5년 : 5년 단위로 진행되는 정기검사(전수검사) 고려)

더욱이 이통3사는 올해에만 23만국의 5G무선국을 구축할 계획을 갖고 있어 검사해야 할 무선국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0월9일을 기준으로 준공신고를 한 5G무선국은 9만 3,667국이다.

5G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 무선국 준공검사가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10월 9일 현재 무선국 현장검사는 검사 대상의 14%만 완료된 상황이다. 무선국 준공검사는 10%를 표본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하므로 총 9,367국에 대해 검사를 해야 하는데, 10월 9일 기준 현장검사 대상의 14%인 1,311국만 검사를 마친 상황이다.

<표> 5G 무선국 준공검사 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

변재일 의원은 “무선국 검사와 같이 전파법에 따라 실시하는 무선설비의 적합성 평가, 전자파 강도측정은 물론, 자동차·전기·가스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연관된 타 산업분야도 검사업무를 민간으로 다원화해서 운영 증이다.”라고 전하며, “서비스 질 향상, 이용자 선택권 확대, 독점력 남용 방지를 위해 무선국 검사 기관의 다원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