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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 미해결률 50%에 달해

    • 보도일
      2019. 10. 1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변재일 국회의원
- 2016년 35.9% → 2019년 7월 49.7% 13.8%p 증가
- 소비자 피해 구제 위해 분쟁조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 조정신청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분쟁조정 건의 절반은 미해결 상태로 종결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35.9%였던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 미해결률이 해마다 증가해 올해 7월 기준 49.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016~2019.7월 연도별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 처리 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제도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근거하여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가 전자거래로 발생한 분쟁상담 및 조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도입되었다.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1명의 위원장, 15~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소비자간(B2C), 개인간(C2C), 기업간(B2B), 정부와 기업간(G2B)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조정을 한다.

분쟁조정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고 있어 소송으로 유발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실질적 금전적 보상 등의 피해구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소액 피해자의 피해 구제에 효과적인 제도이다.

변재일 의원은 “전자거래 분쟁과 관련된 대부분의 분쟁 규모가 50만원 미만으로 분쟁조정을 통해 해결되지 않았을 때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이라고 지적하며 “분쟁조정제도가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소비자와 영세사업자의 피해구제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과기정통부와 KISA가 분쟁 유형과 사례 분석을 통해 미해결 분쟁 사례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