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콜센터·상담사 연결, 내부 메뉴얼 마련, 정기교육 등 개선 예정 - 국내대리인 자격기준, 운영방식 구체화 위한 법령 보완해야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국내대리인 지정제도의 부실운영 문제를 지적한 것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업자별 점검을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23개 사업자 대상 점검결과, 국내대리인과의 전화통화가 어렵고 사업자들의 제도에 대한 인식도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 10월7일 국내대리인 지정 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해 콜센터·상담사 연결 추진, 내부 매뉴얼 마련, 상담사 정기교육 실시 등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국외사업자들은 이날 논의한 개선방안에 대해 본사와 협의하여 내부검토 후 개선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다.
<참고>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사업자 대상 점검결과(‘19.10.4 기준)
※ 표 : 첨부파일 참조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는 국내에 영업소가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기업이 우리나라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대리인을 두도록 하는 것으로 올해 3월19일부터 시행 중이다.
지난 4일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변재일 의원은 국내대리인들이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 침해나 고충상담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였다. △구글, △페이스북 등의 해외기업은 국내대리인 번호로 연락을 하면 ARS로 연결 후 이메일이나 온라인을 통해 접수하도록 자동음성안내만 제공 중이었다.
△호텔스닷컴, △스카이스캐너, △라인, △익스피디아의 경우 국내대리인 번호로 전화하면 태평양 법무법인 대표번호로 연결되는데, 상담원에 따라 각 기업의 국내대리인 여부를 모르거나 담당변호사 부재로 이메일 문의를 안내하는 경우도 있었다.
변재일 의원은 “방통위는 국외사업자들이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 고충상담, 침해사고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국내대리인 운영에 있어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계도기간 이후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대상사업자들에게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