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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원전 주기기 하자보증 대폭 늘려야

    • 보도일
      2020. 10. 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변재일 국회의원
- 운전하기도 전에 하자보증 끝나는 원전 주기기 계약, 잇따른 사고에도 대응못해
- 한수원, 독점에 대해 하자보증기간 늘이고, 부실에 대한 강력한 대응 필요

“조 단위 사업인 원전 주기기의 하자보증을 늘이고 독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의원(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청주시청원구)은 7일, 국정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한수원) 사장에게 최근 일어난 원전 주기기 사고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같이 요구했다.

두산중공업이 대한민국 원자력발전소에 들어가는 원자로와 증기발생기, 터빈 등 주기기들을 독점 납품함에도 일반적인 하자보증 기간으로 계약되어 중대사고에도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최근 원전의 핵심 장치인 증기발생기를 비롯해 두산중공업이 참여한 부분에서 잇따라 사고가 터지면서 한수원과 두산중공업 간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17년에는 한빛4호기 증기발생기에서 이물질(망치)이 발견됐고, 작년에는 한빛5호기 원자로헤드 부실용접 및 은폐 의혹과 신고리4호기 증기발생기서 또다시 이물질(볼트)가 발견됐으며, 올해도 신고리4호기 콜렉터하우징에서 화재가 일어났다.

상기 사고들은 모두 원전 주기기를 독점 공급하는 두산중공업이 참여한 부분에서 발생했지만 계약상 하자보증 기간이 지나 분쟁이 예상되고 있다.

변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존 국내원전의 일반적인 하자보증기간은 2년이었으며, 신고리1,2호기부터는 선행호기 문제발생 및 하자 가능성이 높은 기자재에 대해서 보증기간을 3~4년으로 연장하여 계약 체결하고 있다.

변 의원은, “원자로와 증기발생기 등 핵심장치는 한번 설치하면 원전과 수명을 함께하는데, 방사능 위험에 내부에서 문제가 생기면 해결이 어렵다”며, “조 단위의 독점이 보장된 사업에 일반적인 잣대로 하자보증 기간으로 계약하는 것은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다.

<참고> 국내원전 주기기 공급계약 하자보증기간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

변 의원은, “하자보증의 기간뿐만 아니라 계약 조건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수원은 건설 일정을 맞추기 위해 관례적으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도 전에 두산중공업과 주기기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그런데 원자로의 보증책임은 준공 전 성능시험 완료일로부터 2년이지만, 납품자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성능시험이 연기되는 경우 특정일자에 보증이 종료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들어 신고리 4호기 주기기의 경우 2006년 8월에 계약을 체결해 2010년에 납품이 완료되고 2019년 8월에 성능검사가 완료됐지만, 계약시 최대 보증기간에 대해 원자로는 2017년 9월 30일을, 증기발생기는 이로부터 2년까지를 한도로 정한 것이다.

이에 지난해 11월 발견한 신고리 4호기 증기발생기 하자는 신규 원전임에도 하자보증기간이 지나 한수원은 하자책임을 묻지 못하고 손해배상 청구만 진행하고 있다.

변 의원은, “수 억원짜리 아파트도 최대 10년간 하자를 보증해주는데, 원전 핵심장치의 하자보증기간이 2년인데다 운전이 시작되기도 전에 끝나는 것은 문제”라며,  “한수원은 독점으로 납품되는 주기기 계약조항들을 원전의 특성에 맞게 조건을 재검토하고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변 의원은, “최근 드러난 격납건물 철판부식, 공극 등 원전 구조물 문제와 이번 주기기의 부실 문제는 국민불안을 넘어 세계 최고라는 원자력 평판을 갉아먹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수원은 드러난 부실들에 강력한 대응으로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