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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국정감사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방송문화진흥회

    • 보도일
      2020. 10. 1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변재일 국회의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지역밀착형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선정 지역별 편차 커 형평성 제고해야
    - △광주·전라(36%), △부산·경남(28%) 집중, △대전·충청·세종(9%) 보다 3~4배 많은 수준

<방송문화진흥회>
  □ MBC 메인뉴스 시청률 올해도 지상파 3사 중 꼴찌
    - 뉴스데스크 분리편성으로 늘어난 건 PCM 광고수익 뿐
  □ 최근 5년간 MBC 및 MBC계열 PP 광고 관련 법규 위반 61.7%로 최다, 과태료 총 11억1,862만원 부과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지역밀착형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선정 지역별 편차 커 형평성 제고해야
  - △광주·전라(36%), △부산·경남(28%) 집중, △대전·충청·세종(9%) 보다 3~4배 많은 수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청원구)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밀착형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 선정기업’자료에 따르면 공모사업의 선정기업이 KOBACO의 본사 및 부설기관이 있는 지역에만 집중되어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KOBACO의 ‘지역밀착형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의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지원이 수도권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변재일 의원의 지적에 따라 지역기반 소상공인의 광고제작 및 송출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사업 예산은 총 16억4,000만원으로 ▲방송광고 제작 및 송출지원에 12억2,400만원, ▲방송광고 마케팅 컨설팅 지원에 2억1,800만원, ▲지원협의회 운영 및 만족도 조사에 1억9,8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

<표> 지역밀착형방송광고 활성화기반구축사업 예산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 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최대 9백만원 한도 내에서 제작비 및 송출비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방송광고는 선정된 업체가 소재한 지역의 매체에만 송출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방송사들을 함께 지원하는 형태로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한편 KOBACO는 사업의 지역별 고른 선정을 위해 2019년도 전국소상공인 지역별 사업체 수를 기준으로 전체 136개 기업을 △부산경남 30개, △광주전라 20개, △대전충청세종 20개, △대구경북 20개, 강원제주 10개, 전국권 36개로 할당했다.

[참고] 2019년도 소상공인 사업체 현황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

그러나 KOBACO가 제출한 선정기업 현황을 보니 △광주전라는 49건(36%)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경남 38건(28%), △대구경북 20건(15%), 수도권 14건(10%), △대전충청세종 12건(9%), △강원제주 3건(2%) 으로 나타나 할당된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 지역별로 고르지 못하게 선정되고 있었다.

<표> 2020년도 사업 신청기업 및 선정기업 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

KOBACO는 지역별 할당과 다르게 업체를 선정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선정기업이 적은 지역은 지원한 기업들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아 다른 지역의 업체로 대체해 선정할 수 밖에 없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변재일 의원은 “특정지역에서 쿼터를 채우지 못할 정도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들이 많이 지원했다는 것은 그 지역에서 사업선정 기준에 대한 홍보 및 안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KOBACO의 본사 및 부설기관(지사, 지소)이 위치해 사업의 홍보 및 관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지역에 비해 기관이 소재하지 않은 지역은 사업선정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밀착형 방송광고활성화 기반구축사업에 선정된 업체를 보면 KOBACO의 본사 및 부설기관이 소재한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경남·전북)지역에는 84건(61.8%)이 집중되어 총 7억 5,551만원이 지원되었고, 그 외 지역(경기·인천·경북·전남·충북·충남·세종·강원·제주)은 49건(38.2%)만 선정되어 총 4억 6,747만원이 지원되었다.

<표> 2020년도 사업 선정기업 및 지원금액 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

수도권을 제외하고 세부지역별로 보면, 선정된 기업은 △경상·전라 지역에 107건(78.7%)이 집중되었고 나머지 △대전·충청·강원·세종·제주를 다 합해도 15건(11%)로 지역편차도 크게 나타났다.

심지어 KOBACO 지방사무소가 철수한 △청주, △포항, △제주는 각각 2건만 선정되었고 △춘천은 단 1건도 선정되지 못했다.

변재일 의원은 “2018년도에 KOBACO가 청주, 포항, 제주, 춘천에 있는 지방사무소를 철수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을 때, 해당지역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어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던 것”이라고 밝히며, “그런데 실제로 KOBACO의 기관이 없는 지역은 사업선정이 저조해 지역의 방송매체들도 함께 소외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KOBACO가 지방조직의 통폐합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MBC 메인뉴스 시청률 올해도 지상파 3사 중 꼴찌
  - 뉴스데스크 분리편성으로 늘어난 건 PCM 광고수익 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청원구)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지상파 방송사업자별 메인뉴스 시청률’ 자료에 따르면 MBC 메인뉴스 연평균시청률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상파3사 중 꼴찌를 기록했다.

지난해 지상파3사의 메인뉴스 연평균 시청률은 △KBS 뉴스9(10.59%), △SBS 8뉴스(5.68%), △MBC 뉴스데스크(3.96%) 순으로 MBC가 가장 낮았고, 올해 평균시청률은 지상파3사 모두 소폭 상승하여 △KBS 뉴스9(11.95%), △SBS 8뉴스(6.22%), △MBC 뉴스데스크(6.02%) 였다.

<표> 지상파 방송사업자별 메인뉴스 연평균 시청률

  ※ 표 : 첨부파일 참조

MBC는 지난 6월29일부터 뉴스데스크의 방송시간을 저녁 7시55분 프라임시간대로 옮기고 95분으로 확대해 1, 2부로 분리편성 했다. MBC는 뉴스 포맷을 바꿔 시청자들의 몰입도를 높이고자 분리편성을 단행했다고 밝혔으나 정작 시청자들에게는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MBC 뉴스데스크가 분리편성되기 전까지 평균시청률은 6.26%였던 반면, 분리편성 이후 평균시청률은 5.36%로 0.9%가 떨어졌으며, 분리편성이 되었던 6월29일 직후인 7월 평균시청률은 4%대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표> 2020년도 MBC 뉴스데스크 월별 시청률 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

6월에서 7월 같은시기에 △KBS 뉴스9 시청률은 0.59%(11.36%→11.95%) 증가했고, △SBS 8뉴스가 0.41%(5.35%→5.76%) 증가한 것과 비교된다.

한편 MBC 뉴스데스크의 분리편성 이전과 이후의 월평균 광고수익을 비교해보니, 직전 3개월인 4~6월의 광고수입은 13억 8,200만원이었던 반면 이후 3개월인 7~9월의 광고수익은 19억 600만원으로 5억 2,4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광고 수익은 1억 6,500만원이 줄어들었지만 1부, 2부 사이에 유사 중간광고라 불리는 PCM(Premium Commercial Message)광고가 방송되면서 6억 8,900만원이 늘어 평균 광고수익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표> 뉴스데스크 PCM광고 도입 이전, 이후 광고수익 변화

  ※ 표 : 첨부파일 참조

변재일 의원은 “MBC는 시청권 침해와 공공성 저하 등의 우려에도 메인뉴스를 분리편성한 사유에 대해 뉴스 시청자들께 충실한 뉴스를 전달하기 위해서였다고 답변했지만, 사실상 시청률은 오히려 떨어졌고 광고수익만 늘어났다.”고 밝혔다.

변 의원은 “지상파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의 핵심기능을 담당하는 메인뉴스 프로그램이 광고수익을 올리기 위한 수단이 될까 우려된다.”며, “지상파 방송에 중간광고 도입이 허용된다 할지라도 보도프로그램 만큼은 더욱 신중히 고려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최근 5년간 MBC 및 MBC계열 PP 광고 관련 법규 위반 61.7%로 최다, 과태료 총 11억1,862만원 부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청원구)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지상파 및 지상파계열 PP 광고 관련 방송법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MBC 및 MBC계열 PP의 방송법 위반 건수는 71건으로 전체 위반건수의 61.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지상파 및 지상파계열 PP 광고 관련 방송법 위반 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

MBC 및 MBC계열 PP의 광고 관련 방송법 위반 주요 유형은 ▲가상광고 위반 29건, ▲중간광고 위반 20건, ▲간접광고(PPL) 위반 12건 ▲어린이프로그램 광고방송자막고지 위반 9건, ▲편성시간당 총량위반 1건 등으로 가상광고의 송출시간과 고지사항 관련 법규 위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표> 지상파 및 지상파계열 PP 광고 방송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

지상파 및 지상파계열 PP는 광고 법 위반에 따라 ▲MBC 11억1,862만원, ▲SBS 2억6,738만원, ▲KBS 1억7,6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한편, MBC 및 계열PP의 협찬고지 관련 법규 위반도 전체 지상파 사업자들 중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MBC의 협찬고지 위반건수는 총 43건으로 가장 많았고 ▲SBS 24건 , ▲KBS 22건, ▲EBS 4건 순이었다.

<표> 지상파 및 지상파 계열PP 협찬고지 관련 법규 위반 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

협찬고지 관련 방송법 위반 주요유형은 ▲협찬고지 위치위반 22건 ▲협찬고지 금지대상 고지위반 21건을 비롯해 ▲협찬고지 위치·내용·방법·시점·횟수·크기·허용기준 위반 41건 ▲협찬주 광고효과 위반 7건, ▲ 시청자 이벤트 협찬 고지 2건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5년 동안 지상파방송사의 협찬고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은 △MBC 2억3,685만원, △KBS 1억5,690만원, △SBS 1억3,600만원, △EBS 2,250만원으로 총 5억5,225만원에 달했다.

<표> 지상파 및 지상파계열 PP 협찬고지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

변재일 의원은 "최근 5년간 MBC의 방송광고 관련 법규 위반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며 "이는 MBC를 관리·감독하는 방문진의 직무유기로 볼 수 있으므로 타 지상파 방송사에 비해 MBC가 눈에 띄게 법규위반이 많은 이유를 살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변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협찬의 정의와 허용범위를 법률에 명시하고▲방송사업자 및 외주제작사로 하여금 협찬고지 이외의 방법으로 광고효과를 주는 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 및 불공정한 협찬 강요 등의 행위를 금지하며 ▲협찬주의 준수사항을 신설해 협찬을 빌미로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성을 침해할 수 없도록 하는 「방송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당시 한국방송협회는 「방송법」일부개정안에 대해 “현재 시행령, 규칙에서 규정되어 있는 사항들을 법률로 상향 입법하는 것은 협찬영업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어 방송사의 제작 재원 축소를 야기할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변 의원은 “현행 법령상에는 협찬의 정의와 허용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협찬이 금지된 협찬주로부터 협찬을 받아도 고지를 하지 않으면 제재할 수 없는 규제 공백이 있다.”며, “무분별한 협찬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수정, 보완된 「방송법」일부개정안 발의를 준비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