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 우정> □ 공공연 고급연구인력 기업파견사업, 계약직으로 채워 연명 - 출연연 고급연구인력 파견하는 사업, 계약직 76.6%, 정규직은 18.8% - 2010년 최초 시행부터 공공연 연구인력 아닌 외부에서 계약직 뽑아 파견해 □ 우정사업본부, 억대 인쇄물 발주에 불법 재하도급 방치해 - 연간 약 130억원 규모의 인쇄물 발주, 직접생산 현장 확인없이 납품 받아 - 변재일의원, “사실상 불법 재하도급 방치로 시장교란, 대책 마련해야”
□ 공공연 고급연구인력 기업파견사업, 계약직으로 채워 연명 - 출연연 고급연구인력 파견하는 사업, 계약직 76.6%, 정규직은 18.8% - 2010년 최초 시행부터 공공연 연구인력 아닌 외부에서 계약직 뽑아 파견해
공공연구기관(이하 ‘공공연’)의 고급 연구인력을 기업에 파견하는 사업에 4명 중 3명 이상이 신규 계약직들로 채워진 것이 드러났다.
변재일의원(청주시청원구, 더불어민주당)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파견사업 현황’자료에 따르면, 현재 기업에 파견된 128명 중 76.6%인 98명이 외부에서 채용된 계약직으로 나타났다.
정규직은 24명(18.8%)이고, 전직자는 6명(4.7%)에 불과해 4명 중 3명꼴로 외부에서 수혈한 셈이다.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파견사업은 2010년 지식경제부에서 공공연의 고급 연구인력 파견을 통해 기술 노하우 전수와 R&D수행 지원을 목적으로 시작된 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를 거쳐 현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는 사업이다.
세부적으로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전문기관)이 참여기업을 선정하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주관기관)가 21개 공공연의 연구인력 파견을 담당하고 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기업별 1명, 최대 3년 이내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는 파견된 연구기관 연봉의 50%를 한도 제한 없이 지원한다. 파견인력을 기업소속이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는 3년 연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공공연의 기술 노하우를 기업에 전수하고 지원하겠다는 당초 사업의 목적과는 다르게, 공공연들은 사업이 처음 시작된 2010년부터 외부에서 ‘기업지원연구직’이란 명칭의 계약직으로 사람을 뽑아 파견을 보내고 있다.
당시 공공연에서 낸 외부인력 모집공고 내용을 보면, 계약직들의 담당업무는 ‘중소·벤처·중견기업의 부설연구소에 3년 단위 순환 근무하며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지원기업 탐색은 연구원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명시했다.
특히, 채용조건에서는‘1년간 계약직 근무 후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정규직 전환’이라는 당근까지 제시했었다.
<사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기업지원연구직 모집(재공고), 2010.06.11.
※ 그림자료 : 첨부파일 참조
하지만 어느 순간 채용공고에서 ‘정규직 전환’ 조건은 사라졌고, ‘기업지원연구직’들은 계약직 신분으로 현재까지 순환근무를 이어가고 있다.
2020년 9월 현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17개 공공연에 총 128명이 파견되어 근무 중이며, 한국광기술원과 전자부품연구원을 제외한 15개 기관은 과기정통부 소관 출연연구기관이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생산기술연구원이 37명 중 31명(83.8%)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29명 중 23명(79.3%), 한국전기연구원이 15명 중 14명(93.3%), 한국기계연구원이 14명 중 12명(85.7%)을 신규 계약직으로 파견했다.
특히 한국식품연구원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파견된 인력 9명은 전원을 신규 계약직으로 대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공공연구기관별 파견인력 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
변재일의원은 “공공연의 기술 노하우 전수와 지원을 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었지만,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애시당초 연구하는 사람을 기업에 억지로 보내겠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고급인력에 대한 수요가 커 본 사업을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과기정통부는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이 되도록 사업 시행부처인 중기부와 협의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
□ 우정사업본부, 억대 인쇄물 발주에 불법 재하도급 방치해 - 연간 약 130억원 규모의 인쇄물 발주, 직접생산 현장 확인없이 납품 받아 - 변재일의원, “사실상 불법 재하도급 방치로 시장교란, 대책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청주시 청원구)은 22일,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우정사업본부의 인쇄물 발주 규모가 연간 약 130억원에 달하는데도 현장실사 한번 없어 사실상 불법 재하도급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당 수억원에 달하는 인쇄물량을 발주하면서도 직접생산을 서류로만 확인해 실제 제작할 수 없는 업체들이 저가로 낙찰받아 재하도급으로 성과물을 납품하는 행태를 감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우정사업본부는 각종 사업에 필요한 인쇄물 132종을 사업 규모에 따라 통상 1억원 이상은 입찰, 1억원 미만은 수의계약 등을 통해 수급하고 있다.
인쇄물 발주 관련 낙찰금액은 2019년은 129억원, 2020년의 경우 10월까지 약 122억원으로, 대부분의 인쇄물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품목이기 때문에 입찰을 통해 계약한다.
이때 발주품목에 대한 입찰 업체의 자격요건은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 받는 등 직접생산을 확인받아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뿐 아니라 동법 제11조의2에 따라 과징금까지 부과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올해 입찰을 통해 발주된 인쇄물은 총 15건으로, 평균 낙찰금액은 약 7.7억원, 낙찰금액이 가장 큰 계약은 한 품목에 31억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우정사업본부는 현장 확인 한번 없이 사업을 진행하여 재하도급을 통한 불법 납품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변 의원은 “연간 130억원에 달하는 물량을 현장확인 한번 없이 진행되는 것은 심각한 태만”이라며, “불법 재하도급으로 정당한 업체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끝>
첨부파일
20201022-과기정통부 2020 종합감사 - 본부 및 소속기관·우본 및 산하기관.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