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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2021 과방위 국정감사

    • 보도일
      2021. 10. 1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변재일 국회의원
(과기정통부 - 과학기술 소관기관)
■ 변재일의원, 출연연별 TLO 통합하여 전문성·융합 제고해야
  - 순환행정직으로 전문성 담보 힘들고, 사업화 촉진을 위한 동기부여 어려워
  - 국가R&D 특허 전용실시권 제한규정, 계약시‘을의 동의’조항으로 무력화 꼼수
  - TLO 조직 통합, 특허 모이면 특허 간 융합 촉진 기대
■ 변재일의원, 출연연 수탁사업 협약시 책임자는 기관장으로
  - 출연연 기관장 실질적 권한 거의 없어 도전과 변화 한계
  - 정책지정·예타급 과제는 기관장을 책임자로 협약해 권한·책임 높여야
■ 변재일의원, 공공연 소부장 기업파견 사업 실효성 의문
  - 공공연 연구인력 소부장 기업파견사업 공모결과 1건도 성사 안돼
■ 변재일의원, 4대 과기원 테뉴어 제도 무력화에 적극 대응해야
  -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교원소청위 처분에 과기원 제소 못해, 대책마련 시급


■ 변재일의원, 출연연별 TLO 통합하여 전문성·융합 제고해야
  - 순환행정직으로 전문성 담보 힘들고, 사업화 촉진을 위한 동기부여 어려워
  - 국가R&D 특허 전용실시권 제한규정, 계약시‘을의 동의’조항으로 무력화 꼼수
  - TLO 조직 통합, 특허 모이면 특허 간 융합 촉진 기대

“출연연별 소규모 순환·행정직으로 운영되는 TLO 조직을 통합하여 공공 R&D 기술이전의 전문성을 높이고 융합을 이끌어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의원(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청주시청원구)은 15일, 국정감사에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 이사장에게 현행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TLO* 조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같이 요구했다.
* TLO : Technology licensing office, 기술사업화 전담조직

출연연들은 R&D 성과의 확산을 위해 개별 TLO 조직을 가동하고 있으나, 행정원이 돌아가며 직무를 맡아 전문성이 부족하고, 부족한 인원으로 주요업무를 충실히 해내기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TLO 조직은 기술이전·사업화 → 로열티 환수 → 신기술 개발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출연연과 기업이 동반성장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산하 25개 출연연들은 TLO 전담 조직에 많게는 49명(ETRI)에서 적게는 1명(천문연)까지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표 1. 출연연별 TLO 조직현황 참조>

부설기관 중 녹색기술센터를 제외한 24개 기관의 TLO 조직 인력은 총 200명으로 평균 8.3명이 투입되고 있고, 이중 정규직은 176명(89.5%), 비규정규직은 24명(10.5%)다.

TLO 업무를 지속하는지에 대한 전담 여부를 살펴보면, 행정원 순환직이 127명(63.5%), 전담직이 73명(36.5%)로 나타났으며, 변리사, 기술거래사, 기술가치평가사 등 관련 자격증 보유자는 총 200명 중 53%인 106명으로 기관별로는 4.4명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체 TLO 인력의 1/4을 차지하는 4대기관(KIST·항우연·원자력연·ETRI)을 제외한 20개기관으로 한정하면, 총 115명 중 89.6%(103명)의 정규직, 83.5%(96명)인 순환직이 TLO 업무를 담당하고있다.

변 의원은, “TLO 조직이 사실상 전문성이 부족한 순환행정직으로 꾸려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갈수록 전문성을 요하는 TLO 업무가 기관별 파편화된 조직으로 전문성 축적 어렵고, 순환직으로는 성과를 높여야 할 동기부여 어렵다는 것이다.

<표 1> 출연연별 TLO 조직 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

변 의원은, 출연연에서 일어나고 있는 계약 행태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R&D 성과는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개발 성과를 참여기관(출연연)에 귀속시킬 수 있고(제24조 ③항),  ▲이 경우 동법 시행령 제26조 ②항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정보를 등록해 일반인에게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일부 예외), ▲같은 조 ④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상실시권’만 허용하여 ‘전용실시권’계약을 제한하고 있다. <붙임. 참조>

변 의원은 연구회로부터 출연연 등록 특허('17~'21.8월 말)의 기술실시 계약체결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총 4,673건의 기술실시계약이 이루어졌고, 이 중 ETRI는 전체 계약 건의 절반에 가까운 2,140건(45.8%)으로 나타났다.

<표 2> 출연연별 기술실시 계약체결 현황('17~'21.8월 말, 총 4,673건)

  ※ 표 : 첨부파일 참조

그런데 변 의원이 개별 계약 건들을 검토한 결과 ▲특허등록 수년 전에 기술이전 계약이 이루어지고, ▲전용실시권 금지위반 의혹에, ▲기술가치평가 금액보다 턱없이 낮은 계약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1) 특허등록일 수년 전에 기술이전 계약

기술이전법에 따라 특허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술진흥원에 등록해야 하고, 등록일 이후에 공개되면 기업들이 통상사용권 계약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변 의원은 제출받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총 4,673건 중 1,351건(28.9%)이 특허등록일 이전에 계약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등록에 기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특허등록 1년 이전에 계약된 건만도 731건(15.6%)에 이르고, 심지어 3년 전에 계약된 건만도 118건(2.5%)이나 된다.

특히 화학연의 경우 총 305건의 실시권계약에서 229건(75.1%)이 특허등록 이전에 계약된 것으로 나타났다.

변 의원은, “특허등록이 되지 않았음에도 특허를 대상으로 실시권 계약이 이루어진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과기부와 연구회에 원인조사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2) 전용실시권 금지 위반 의혹

정부 R&D의 성과로 나온 특허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누구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전용실시권을 제한하고 있다.

기술이전법에 따라 전용실시권 계약이 가능한 경우는, ▲다른 법령 또는 협약에서 전용실시권을 정한 경우나, ▲기술진흥원에 특허 등록한 후 1년 이상 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신속한 사업화 필요성 인정 시 6개월 이상), 그리고 ▲기술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또한 함께 투자한 기업에 연구개발 종료 후 1년 내에서 우선권이 부여될 수는 있으나, 이는 전용실시권이 아닌 통상실시권이다.

그런데 변 의원이 기관별 기술이전 계약서들을 검토한 결과, 일부 통상실시권 계약의 조조건에 “기술공급자가 실시권자 외 추가 실시권 계약 시 실시권자의 승인(또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문구가 있었다.

또한, 한의학연·생명연·식품연 등 일부 기관들은 특허등록이  1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전용실시권 계약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변 의원은, “이는 사실상 전용실시권을 부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에서 정하는 예외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문제”라고 지적하며, “기관별 각기 다른 잣대로 예외 조건이 남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3) 기술가치평가 금액보다 턱없이 낮은 계약

기술가치평가는 객관적인 가치평가가 필요할 때 이루어지는데, 2017년 이후 총 4,673건의 계약 중 기술가치평가를 받은 건수는 225건(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실시권 계약은, ▲한번에 일정금액을 받는 정액기술료 방식과, ▲착수기본료에 경상실시료(매출액의 일정 비율)를 받는 방식, ▲ 정액기술료 + 착수기본료 + 경상실시료 모두를 적용하는 방식 등 세 가지 방법으로 대부분 이루어진다.

경상실시료의 금액을 특정할 수 없어 ‘정액기술료와 착수기본료’를 더한 금액을 기술가치평가 금액과 비교한 결과, 기술가치평가를 받은 225건의 계약 중 1/3인 72건(32%)의 계약이 기술가치평가 금액의 절반(50% 미만)도 안되는 금액으로 계약되었고, 특히 30% 미만으로 계약된 것도 52건(23.1%)으로 나타났다.

변 의원은, “물론 경상실시료에서 메워지는 부분이 있고, 높은 기술가치평가에도 활용기업이 없어 장롱특허로 남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변 의원은, “하지만 턱없이 낮게 계약되는 건들이 많아지면 관행화될 우려가 있고, 특히 정액기술료만으로 계약한 건들 중에서도 객관적 기술가치를 평가받은 특허들이 반의 반(1/4)도 안되는 계약 행태가 많은 것은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국가 R&D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 논문, 특허 등 양적 성장을 이루었지만, 연구개발 생산성, 기술이전·사업화 등은 주요국 대비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변 의원은, “현행 출연연별 파편화된 TLO 체계로는 성과확산이 더 나아지기를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ETRI·KIST·원자력연과 같이 규모있는 출연연들은 TLO에 비교적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전문성을 갖춘 전담인력을 갖출 수가 있었지만, 그 외는 기관별로 각각 소수의 비전담·순환직 인력으로 구성돼 전문성과 효율성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변 의원은 “출연연별 TLO 조직을 일원화하여 인력의 규모를 키우고 전문화된 조직으로 키워야 한다”며, “성과확산의 관점을 기관 차원이 아닌 전체 정부R&D 차원으로 확대하고, 성과확산 직무에 대한 권한과 인센티브를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 의원은, “기관별 특허들을 모아 검토하면, 개별 기관차원으로는 볼 수 없었던 관련성 높은 특허들을 묶어 사업화하는 것도 가능해진다”며, “연구성과의 융합과 실질적인 성과확산 제고를 위해 TLO 일원화를 적극 검토할 것”을 과기부와 연구회에 주문했다.

<붙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


■ 변재일의원, 출연연 수탁사업 협약시 책임자는 기관장으로
  - 출연연 기관장 실질적 권한 거의 없어 도전과 변화 한계
  - 정책지정·예타급 과제는 기관장을 책임자로 협약해 권한·책임 높여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의원(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청주시청원구)은 15일, 국정감사에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 이사장에게, “출연연의 정책지정과제 및 예타급 과제는 기관장을 연구책임자로 협약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연구회 산하 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별 정립한 R&R(역할과 책임)에 따라 기관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기관장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와 연구회는 2018년 초부터 출연연 R&R 재정립을 추진해 기관별 방향을 설정한 뒤 검토와 수정·보안을 거쳐 2018년 최종안을 마련했지만, 현행 PBS 제도를 유지하면서 출연연 R&R이 정상작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지난해 항우연 원장의 해임요구에 따른 전임원장들의 탄원서에도 나타났듯이, 기관장들이 나름의 철학으로 R&R에 맞춰 조직의 변화를 추진하려해도 내부 갈등으로 어려움이 있어왔다.

그간 수요부처와 연구재단은 기관이 아닌 책임연구원과 수탁과제들을 직접 논의하고 계약을 체결해왔고, 과제가 끝날 때까지 연구인력에 대한 여러 권한이 책임연구원에게 있다보니 기관장들의 연구원 통제 권한이 상당히 축소되어 있기 때문이다.

변 의원은, “PBS 제도하에서 인건비를 벌어야 하는 책임연구원과 기관운영비를 벌어야 하는 기관장의 이해관계가 맞아, 무분별한 과제수탁을 눈감아왔던 관행이 낳은 결과”라고 꼬집었다.

변 의원은, “과제수행의 권한은 연구책임자에게 있는데, 잘못이 생기면 기관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 “기관장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적인 기술패권 경쟁에서 성장동력을 찾고 First Mover 전략을 이끌어야 할, 과학기술혁신 활동의 핵심 주체로서 출연연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하지만 출연연의 모호한 기능과 역할, 변화를 두려워하는 조직 문화, 도전하지 않는 연구문화는 지난 시간 끊임없이 지적되어 왔고, 이에 대한 대안이 기본을 지키는 것, 즉 설립목적에 충실하기 위해 기관별 R&R을 정립했지만, 현행의 수탁과제 시스템에서는 기관의 변화와 도전을 기대하기 어려렵다는 것이다.

이에 변 의원은, “정책지정과제 및 예타규모의 대형과제는 형식적으로나마 기관장을 책임자로 정부와 협약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기관장에게는 R&R에 맞는 과제수탁의 책임을 부여하는 한편, 중·대형 국책과제들이 기관단위에서 연구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변재일의원, 공공연 소부장 기업파견 사업 실효성 의문
  - 공공연 연구인력 소부장 기업파견사업 공모결과 1건도 성사 안돼

“공공연 연구인력 소부장 기업파견 사업은 연구원 유인책이 부족한 것인지, 시류에 편승한 불필요한 사업인지 점검해 사업 중단까지 고려해야한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주시청원구)은 18일, 국정감사에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 이사장에게 공공연 연구인력 소부장 기업파련 사업(이하 소부장파견사업)에 대해 이처럼 지적했다.

소부장파견사업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인력․인프라를 활용한 기업의 혁신역량 제고를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와 코로나19 등에 의한 소부장 분야 공급위기를 극복하고자 추진되어왔다.

이 사업은 융합혁신지원단* 소속 연구인력이 기업에 상주하며 기업과 함께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구인력당 최대 3년, 연 3억원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이 사업에 참가하는 37개 공공연구기관으로 구성

그런데 8월 10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 본 사업의 과제 공모 결과, 단 1건 신청에 그쳤다. 또한 이 1건마저 신청 기업이 사업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 제외되며 사실상 1건도 성사되지 않은 것이다.

NST는 사업개선방안 마련 후 10월 중 사업을 재공고한다는 입장이지만 10월 중순이 지난 현재 세부일정도 수립하지 못하는 등 연간 45억원의 예산을 들여 14건 성사라는 자체 목표 달성이 가능할지 의문이 큰 상황이다.

한편 변재일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201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유사 사업인‘공공연 고급연구인력 기업파견사업’이 기존 공공연 연구인력이 아닌 외부인력을 별도 채용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연구자 유인책 등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소부장파견사업의 경우 연구회 관계자가 파견시 연구자 대상 혜택은 기관별 지침에 따른다고 밝혔으나, 기관별 지침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혜택이 없는 기관도 있을 수 있다고 답하며 사업추진을 위한 연구자 유인책이 마련됐는지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변재일 의원은 “소부장 공급위기를 위해 추진한 ‘공공연 연구인력 소부장 기업파견 사업’의 최근 공모결과 1건 신청에 그쳤고 이마저도 제외돼 사업의 추진조차 어려워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연 연구원 대상 파견 유인이 부족한 것인지, 단순히 시류에 편승해 불필요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인지 점검이 시급하다”며, “기존 유사사업처럼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면 과감히 사업중단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변재일의원, 4대 과기원 테뉴어 제도 무력화에 적극 대응해야
  -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교원소청위 처분에 과기원 제소 못해, 대책마련 시급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주시청원구)은 18일, 국정감사에서 4대 과기원 테뉴어 제도(정년보장 제도)가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 소속 4대 과기원은 지난 2007년부터 정성적 평가 위주의 강화된 정년보장 제도에 따라 교수의 정년을 보장하고 있다.

최초 임용부터 8~10년 내에 평가위원회의 테뉴어 심사를 통과(추천)하면 65세 정년이 보장되나, 탈락(미추천) 시 1~3년 내에 재심사를 받아 추천받거나 이직해야 한다.

이때 미추천자는 교육부에 소청심사를 제기할 수 있는데,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위)는 소청심사 결과에 따라 학교의 미추천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소청위에서 미추천 처분을 취소할 경우, 학교는 해당 교수를 재심사해 정년보장을 추천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최종 수단이 있었다.

그런데 지난 24일 시행된 「교원지위법」개정안에 따라 소청위 심사에 대한 행정소송의 당사자에서 ‘공공단체’가 제외되면서, 공공기관인 4대 과기원은 행정소송 제소권을 상실하게 됐다.

이에 따라 과기원의 소청위의 처분을 거부할 수단이 없어지면서 과기원의 테뉴어 제도가 무력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편 과기원 중 카이스트의 경우 2015년 이후 진행된 7건의 소청심사에서 7건 모두 과기원의 미추천 처분이 취소되며 번복된 바 있다.

<표> 2015년 이후 카이스트 정년보장 미추천 교원 소청심사 청구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에 과기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 소청위 결정에 재심청구가 가능하게 하거나, 별도의 ‘과기원 소청위’를 신설하는 등의 대책까지 제기되고 있다.

변재일 의원은 “과기원 교원이 블라인드 채용에 테뉴어 심사까지 무력화되면 과기원의 존립 목적이 부정당하는 것”이라며, “교육부와 협의해 필요하다면 법 재개정을 통해서라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며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