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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KT, 10기가인터넷 SLA 미달 가입회선 평균속도 1,279Mbps, 하위요금제인 5기가인터넷 SLA(1.5G)에도 못 미쳐

    • 보도일
      2021. 10. 2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변재일 국회의원
- 변재일의원, 고객의 입장에서 품질 확인하기위한 댁내 모뎀 원격 속도 확인 시스템 도입 및 SLA 미달가입자 대상 요금제 변경 적극 추진해야
- 과기정통부, KT “대책 검토하겠다” 밝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청원구)은 20일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유선인터넷 속도저하와 관련해 국민의 입장에서 제대로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추가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과기정통부 및 증인(KT 이철규 네트워크 부사장)을 대상으로 질의하였다.

변재일의원실이 제출받은 ‘KT 서비스상품별 SLA 미달 실제속도’에 따르면, ‘10기가인터넷서비스’에서 SLA를 미달한 62회선의 평균속도는 1,279Mbps로 10기가의 약 1/8 수준으로 월 이용요금이 약2만5천원가량 저렴한 ‘5G인터넷서비스’의 SLA인 1.5Gbps보다도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SLA 충족한 경우의 평균속도도 5561Mbps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KT 서비스상품별 SLA 미달, SLA 충족 실제속도

  ※ 표 : 첨부파일 참조

또한‘1기가인터넷서비스’의 가입 시 측정한 SLA 미달 평균속도는 233Mbps으로 SLA 기준인 500Mbps의 절반도 되지 않았고, ‘2.5기가인터넷서비스’도 평균속도 748Mbps로 SLA 1G에 못미쳤으며, ‘5G기가인터넷서비스’는 평균속도 837Mbps로 SLA 1.5G의 절반 수준이었다.

변재일의원은 “SLA 미달 회선의 상품별 평균속도가 하위 상품의 SLA보다도 낮은 상품을 판매하며, 고객을 봉으로 여겼다”며 “KT의 10기가인터넷과 5기가인터넷 요금제는 각각 82,500원, 56,650원으로 만약 10기가인터넷가입자가 5기가인터넷 요금제를 이용했다면 2년 약정시 62만원, 3년 약정시에는 93만원을 절약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KT는 방송통신위원회 조사과정에서 <고객양해확인서>를 통해 SLA 미달한 고객에 대해서는 양해 동의서를 받았다고 밝혔으나, 방통위는 7월21일 심결서를 통해 “KT가‘고객양해확인’절차를 통해 통신품질이 다소 미흡한 점을 알렸다고 해도 가입자 입장에서는 최대 속도에 약간 미달한다고 이해하거나, 일시적인 속도 저하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였다.

<방통위 심의 의결서>
안건명: 통신4사의 10기가(Giga)인터넷서비스 속도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 KT 고객양해 확인(동의) 개통 화면 >

  ※ 그림자료 : 첨부파일 참조

< KT 고객양해 확인 문구 >
초고속인터넷 상품은 구내 통신선 및 단말 등 품질이 양호하여 정상적인 인터넷 사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고객님께서 사용하고 계신 시설은 노후 되어 서비스 제공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위 사실을 고객님께 설명 드렸으나, 통신품질이 다소 미흡하여도 인터넷 사용을 희망하시기에 고객님의 양해를 얻어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라도 구내시설 및 단말 등 시설이 개선되어 연락을 주시면 즉시 방문하여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생략) 위와 같이 모바일PDA를 통해 ‘동의’ 버튼을 단순 클릭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화면 글씨 크기·색상 등이 작고 흐려 이용자에 따라 명확히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고객양해 확인’ 절차를 통해 통신품질이 다소 미흡한 점을 알렸다 하더라도 최저보장 속도의 의미상 가입자의 입장에서는 최대 속도에 약간 미달한다고 이해하거나, 일시적인 속도 저하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KT는 7월21일 방통위가 실태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하고 보도자료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한달을 넘긴 지난 9월1일에서야 고객양해확인을 통한 가입절차를 폐지했다.

KT가 고객양해확인 절차를 즉각 폐지하지 않은 7.1~8.31까지 총 3,592회선의 가입자가 고객양해 확인을 통해 SLA 미달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KT 유선인터넷에 가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변의원은“문제가 발생하였지만 이용자늘리기에만 급급하고, 속도를 개선하는데 뒷짐진 KT의 가입절차는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 “고객양해 확인”을 통한 가입(회선)자 수(7.1~8.31)>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에 대해 KT는 방통위 시정조치 이후 ‘고객양해 확인서’절차 폐지에 따른 문제점이 있는지를 9개 지역에 확인하여 정비하였고, 시스템 개발 일정이 필요해 즉시 중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한편,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SLA 미측정 및 미달 가입회선수를 밝혀냈음에도 불구하고 불완전가입을 한 가입자들에 대한 대책은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으며 사후 속도미달에 대한 이용료 즉시감면 대책만 발표한 바 있다.

변재일 의원은 “SLA 미충족 및 속도 미측정의 경우에는 이 가입자들이 속도에 따른 유선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도록 사업자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지적하며 과기부장관에 질의하였고 과기정통부는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초고속인터넷 실태조사에서는 통신사의 서비스품질 책임 구간이 댁내 모뎀까지인지, 아니면 통신사 구간인 ONU(Optical network unit:광통신망 종단장치)까지인지를 판단하는 문제가 이슈된 바 있다.

KT는 개통 시 속도는 가입자 환경 등 제반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댁내에서의 통신품질과 관련해서는 사업자의 책임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변의원은 “국민들은 통신사의 ONU구간과 댁내구간 통신품질을 구분할 수 없으며, 상식적으로 국민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댁내 모뎀에서 제 속도를 내는지 여부”라고 밝히며, “통신사업자가 초고속인터넷 속도보장을 위해 원격으로 가입자 모뎀에서의 속도측정 기술을 도입해 가입자의 체감 속도에 기반한 품질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KT와 과기정통부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