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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3회국회(임시회) 집회공고

    • 보도일
      2022. 1. 24.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사무처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박병석)는 2022년 1월 21일(금) 국회의원 윤호중·배진교·강민정 외 175인이 요구한 제393회국회(임시회) 집회요구가 철회되고, 2022년 1월 24일(월) 헌법 제47조제1항에 의하여 국회의원 윤호중·김기현·배진교·강민정 외 280인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제393회국회(임시회)를 2022년 1월 27일(목) 오후 2시에 국회의사당에서 집회한다고 공고하였다.

집회공고문은 아래와 같다.

국회공고 제2022-2호
제393회국회(임시회) 집회공고

국회의원 윤호중·김기현·배진교·강민정 외 280인으로부터 헌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국회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으므로 국회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제393회국회(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 일 시: 2022년 1월 27일(목요일) 오후 2시
- 장 소: 국회의사당

2022년 1월 24일
국회의장 박 병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