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적, 재활 모델에 머문 장애인복지법..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김정록 의원, 9월 6일 이룸센터에서 『장애인복지법 개정 토론회』 개최
보도일
2012. 9. 5.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김정록 국회의원
우리나라에서 자립생활은 획기적인 이념이자 기존 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강력한 패러다임인 것은 확실하다. 그런 의미에서 장애인복지법의 혁명적인 변화를 맞는 2007년은 자립생활이라는 가치가 핵심적인 지위를 인정받으면서 제4장을 자립생활을 골자로 한 별도의 독립적인 장으로 구성한 성과도 큰 의미를 부여할만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장애인복지법의 여전한 한계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자립생활은 사회적 모델에 입각하여 장애인복지의 지배적인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았음에도 장애인복지법은 여전히 의료적 모델, 재활모델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는 있으나 그 규정 내용이 미흡하고 상호 충돌되는 규정이 있는가 하면 장애인의 사회통합 일환인 자립생활 욕구를 해결하는 사회적․ 행정적․예산적 지원을 위한 규정들이 매우 미비하다. 또한, 중증장애인을 장애정도가 심해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자로 명시하는 것은 의료적 모델에 머물러 있는 장애인복지법의 한계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의 대전제는 장애인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여 비장애인과 함께 지역공동체의 모든 영역에서 평범하지만 동등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저선의 안전성을 보장해야 하는 법적 장치이다.
장애 정도가 심하여 사회 참여가 매우 곤란한 중증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지역사회에서 분리․단절․배제․소외 되지 않도록 중증장애인의 권익을 옹호하며 중증장애인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각종 정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활동보조서비스,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주거지원, 이동지원, 근로지원 및 동료상담의 지원과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다각적인 시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이러한 자립생활에 필요한 각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달체계가 필요하며 장애인당사자운동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통해 전달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 규정을 조속히 마련하여 실질적으로 중증장애인들에게 자립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강력한 강화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본 법안을 대표 발의할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김정록 국회의원은 민주통합당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국회의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와 함께 의료적, 재활 모델에 머물러 있는 장애인복지법을 사회적 모델에 근거한 자립생활 모델로 전환하기 위한 필요성과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장애인복지법 개정 토론회’를 진행한다. 또한 자립생활의 실질적 지원을 위한 자립생활의 정책과 시책의 필요성 또한 제안하고자 한다.
토론회는 오는 9월 6일(목) 오후 2시부터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개최한하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회가 주관으로 김정록 국회의원의 대표로 법안 발의는 9월중으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