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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단체 수의계약 폐지 편파적!”

    • 보도일
      2012. 8. 2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정록 국회의원
김정록 의원, 장애인고용에 심각한 문제 … 진상조사 공식 요청
공론화 및 유예기간 주문 … 임장관,“장애단체장 만나 의논할 것”

※사진: 첨부파일 참조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장애인복지법 44조’의 개정으로 유발된 ‘장애인단체 수의계약 폐지’의 부작용과 폐해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진상조사와 대책을 주무기관인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공식적으로 주문해 장애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4일 열린 ‘제310회 국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11년 회계연도 결산’에서 “복지부의 장애인단체 수의계약 폐지로 장애인노동자 고용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문제를 제기하며, 복지부의 진상조사를 공식 요청했다.

김 의원은 “다른 곳은 놔두고 장애계만 폐지한 것은 편파적”이라고 비판하며 “청소용역, 주차장 등의 사업장은 수의계약이 안돼서 중증장애인을 고용할 수도 없다. 더구나 홍보도 제대로 안되어 있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공론화를 시키고 유예기간을 줘야 하며, 중증장애인을 고용해서 연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복지부가 방향을 잡아줘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수의계약의 진행과정 및 사유 등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은 “내주 화요일(28일) 장애인단체장 만나기로 했고, 그때 만나 의논 드리겠다”라고 답변했다.

김정록 의원실에 따르면 수의계약과 관련, 이날 임 장관이 언급한 장애인단체장과의 만남일정은 오는 9월 3일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정록 의원은 지난 7월 20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의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및 수의계약’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붙임 참조>

※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