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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난 해소대책 ‘세대구분형 주택 패키지법’ 대표발의

    • 보도일
      2022. 1. 2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우원식 국회의원
-  전세 공급 부족 상황... 신규주택 공급 외 기존 주택 활용하는 방안으로 ‘세대구분형 주택’ 필요성 제기
-  주거기본법 상 국토부 장관이 수립하는 ▲ 주거종합계획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활성화 근거 마련
- 공동주택관리법 상 ▲ 국가 및 지자체의 이행 의무 명시, ▲ 관리기관 선정 및 국가의 비용 지원 항목 신설
- 주택도시기금 용도에 ▲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 추가, ▲ 주차장법 상 세대구분형 주택에 지자체가 주차장 설치 의무화
- 우원식 의원 “세대분리형 주택, 1~2인 가구의 전월세난 극복에 기여... 국회 차원의 법제화 필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전월세난 해소대책 일환으로 ‘세대구분형 주택 패키지법(이하 주거기본법, 주택도시기금법, 공동주택관리법, 주차장법)’을 대표발의 했다. 기존 중대형 규모의 공동주택의 세대를 구분해 신규 소형 임대주택 공급시 소요되는 시간, 재정부담을 줄이는 주택 공급 방안이다.

세대구분형 주택 패키지법은 총 4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주거기본법상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활성화 근거를 마련하고, 주거종합계획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활성화 사항을 반영해 국토부장관이 전월세난 대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공동주택관리법상 ▲ 기존주택을 세대구분하는 공동주택을 별도로 정의하고 ▲ 국가와 지자체가 세대구분형 주택 개발 및 비용 지원 의무를 명시하는 한편, ▲ 세대구분형 주택의 관리기관을 선정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셋째, ▲ 주택도시기금의 용도에도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을 추가해 세대구분형 주택의 공급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법에 ▲ 세대를 구분하는 만큼 늘어나는 주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가 세대구분형 주택의 노외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 조사결과 1인 가구는 지난 해 10월 사상 처음으로 40%를 돌파했으며, 2020년 대비 8.3%증가했다. 향후 1인 가구수도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연구원 자료에서도 2035년에는 411만 가구 중 전체의 63.2%인 260만 가구가 1, 2인 가구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실제로 1인가구 증가에 따라 소형 주택 거래량도 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1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주택 매매거래량을 보면 61㎡이하 소형 주택의 거래 비율이 43.4에서 50.2%로 늘어났다. 소형주택에 대한 공급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1인 가구의 최소 주거면적인 14㎡를 유지하면서도 기존 중대형주택을 구분하여 다세대가 사용하는 <세대구분형 주택>은 임대주택 공급의 방안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미 경기 용인시에서는 소형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세대구분형 주택 활성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기존 불법 쪼개기와 다르게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 부엌, 욕실, 현관을 설치 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에 지어진 집 한 채로 두 채의 효과를 내는 것이다.

신규 임대주택 건설에 비해 비용도 적게들고 신속하게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자체의 전월세난 대책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미 2017년부터 국토부에서도 세대구분형 주택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했고, 용인시에서 세대구분형 주택 활성화를 위한 업무 매뉴얼 배포하고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입법 토대도 조속히 마련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우원식 의원은 “이미 지자체에서도 세대구분형 공동 주택 마련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국회 차원에서 전월세 해소 대책을 위한 세대구분형 주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기존 주택을 활용해 소형임대주택을 원활하게 분리, 공급할 수 있는 효과적인 공급 대책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세대구분형 주택,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Q&A>

1. 세대구분형 주택, 왜 필요한가요?

  - 우리나라 전체가구 중 1인 가구의 비중은 사상최대치로 40%에 육박합니다. 1, 2인 가구 합계 비중은 62.6%으로 소형주택에 대한 선호, 수요가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형 아파트 공급은 2020년 6만 3352가구로 감소하였으며, 최근 원룸과 오피스텔 등 1인 가구의 전세난으로 소형주택에 대한 공급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 이 상황에서 세대구분형 주택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존의 중대형 아파트나 주택을 분리해 현관 및 화장실을 만들고 새로 개조한 분리형 주택으로 1주택에 2가구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을 활용하기 때문에 신규 주택 공급보다 빠른 공급책이 될 수 있으며, 전월세난 해소에 기여할 것입니다.

  - 또한 주거기본법에 의한 주거기본계획 및 주택도시기금법에 의한 주택사업에 “세대구분형 주택사업”을 포함하도록하여 향후 정부가 주택정책을 수립할때도 ‘세대구분형 주택 활성화’를 고려하게 하였습니다. 앞으로 신규 공동주택(아파트) 건축시에는 세대구분형 주택사업이 더욱 적극 도입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세대구분형 주택의 리모델링은 아무나 할 수 있나요?

  -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을 통하여 세대구분형 주택의 개조 등 관련사업을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관리기관 등이 추진할 수 있게하였습니다. 예컨대 SH, GH, LH등 주택전문 공공기관이 주축이 되어 세대구분형 주택 사업을 관리하게 되면 주택주 개인이 추진하는 것보다 보다 안전하고 간편하게 해당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제도 활성화를 위해 국가의 비용지원도 가능하도록 개정안이 마련된 만큼, 세대구분형 주택 개조를 통한 효과적인 전월세난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살던 집을 세대 분리할 경우 너무 작지 않나요? 몇 평 정도 인가요?

  - 서울의 경우 통계적으로는 84제곱미터~124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전용면적의 주택에서 세대구분이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현행법령상에도 구분형 전용면적은 초소형가구의 경우 평균적으로 4평에서 7명 정도로 규정하고 있고 국토부의 공동주택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개별 침실, 욕실, 부엌을 설치하도록 해야 하며, 별도의 출입문과 함께 주거 전용면적은 14제곱미터, 4.2평 정도가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최소한의 기준이며, 향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사업 활성화가 본격화되면 보다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기준’ 마련에 대하여 국회-정책수요자-국토교통부間 활발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합리적 기준마련도 동시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4. 세대 구분 할 경우 주차공간 부족, 벽간 소음 등 현장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 개정안은 공동주택관리법상 동별 혹은 단지별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관리기관과 관리업자를 선정하고, 선정방식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했습니다. 입주자들의 수요와 함께 현장의 문제점들을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반영하고 이를 관리기관이 해결하는 구조로써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국가와 전문시공업자와 함께 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또한 주차장부족문제는 주차장법 개정을 통해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사업의 추진 규모에 따라 지자체 등이 노외주차장 확보를 하도록하여 주차난 최소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 특히 국토교통부의 2016년 “기존 주택 세대구분형 모델방안 연구”에 따르면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무제한적인 허용은 지양하고 세대확대에 따른 갈등최소화를 위해 기존 공동주택의 10%이하 수준에서 해당 정책 추진의 타당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전월세난 극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과 ”기존 세대의 불편 최소화“라는 2가지 목표가 적정하게 충족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함께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적정수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