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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도시공사 규탄 정의당–민주버스본부 화성도시공사지회 기자회견

    • 보도일
      2022. 1. 2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강은미 국회의원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은 오늘(2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화성도시공사의 노동탄압을 규탄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제대로 된 버스 완전공영제 실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민주버스본부 경기지부 화성도시공사지회(지회장 안웅규)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경기도 화성시는 2020년 11월부터 화성도시공사에서 운행하는 노선 2개를 신설하여 완전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80만 화성시민들의 안전한 이동을 담당할 버스노동자들은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이다. 1년 계약직 근무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하지만 지켜지지 않았고, 민주노조를 만들자 도시공사 내규의 징계조항을 내밀어 해고하기에 이르렀다.

강은미 의원은 “작년 연말 민주노총 민주버스본부 화성도시공사지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국회를 찾아 화성시도시공사에서 자행되는 노조탄압에 대해 호소하였다. 열악한 노동환경과 처우에 노동조합을 만들었더니, 노조 임원진 모두 계약해지를 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으며 이를 알리기 위해 시청 앞 1인 시위를 이어간다고 했다. 이에 새해 첫 현장방문 일정으로 화성도시공사지회 현장 노동자들을 직접 만나 상세한 현황을 들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도시공사 일반직과 업무직의 징계규정은 9개에 불과하지만 운수직 징계규정은 103개나 된다. 그 누구도 징계를 피할 수 없는 족쇄와 같은 규정이라 개선이 시급하다”며, “화성시는 화성도시공사의 내규가 노동자들의 업무와 정상적 조합활동을 방해하는 기능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당장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강은미 의원은 “대중교통은 공공재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일하는 노동자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노동환경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다. 화성시는 형식만 완전공영제 도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생명·안전을 지키는 버스를 화성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 붙임1. 기자회견 사진
※ 붙임2. 기자회견 전문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