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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후진술] 정당해산심판 오전 변론, 김선수 단장 구두변론 요지

    • 보도일
      2014. 11. 25.
    • 구분
      정당
    • 기관명
      통합진보당
[보도자료] 정당해산심판 오전 변론, 김선수 단장 구두변론 요지

(PPT 파일 첨부)

1. 2014. 11. 19.자 최종변론준비서면과 11. 21.자 요약 서면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반론을 요약 서면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 먼저 심판청구권의 남용과 절차적 하자의 점입니다.

o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첫째, 국가긴급 상황이 아닌데도 대통령의 외유 중에 차관회의를 생략한 채 긴급안건으로 국무회의에서 심의함으로써 필요적 절차인 국무회의 심의 요건을 위배한 점, 둘째, 청구인이 다른 대체조치들을 취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즉 형사사건 결과도 기다리지 않은 채 그리고 국회의 제명절차도 보류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서 최후수단성 원칙을 위배한 점, 셋째,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등에 따른 국면전환을 위해 종북담론을 이용하여 소수진보정당 탄압 차원에서 심판청구권을 남용한 점(이에 대해서는 국내 헌법교수들과 시민사회단체, 야당지도자들 그리고 해외언론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넷째,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해산사유로 주장하는 내용 중 선거 부정행위, 의회활동에서의 폭력 사용, 당 운영에서의 폭력과 패권주의 등은 피청구인뿐만 아니라 여당을 비롯한 야당 등 모든 정당에 공통된 것으로서 이를 피청구인에 대한 해산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점 등에서 심판청구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와 심판청구권 남용으로 각하 내지 기각되어야 합니다.

3. 다음으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이 되는 정당의 문제입니다.

<시적 범위>
o 현행법상 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합니다(정당법 제4조 제1항). 정당해산심판 청구는 정당을 특정하여 청구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56조 제1호), 정당을 특정 하는 방법은 정당법에 의한 ‘중앙당등록대장등본’에 의합니다(헌법재판소 심판규칙 제65조 제2항).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으로서의 ‘정당’은 2011. 12.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법적 지위를 획득한 ‘현재의 통합진보당’입니다.
o 청구인은 ‘과거 민주노동당 시절부터의 목적과 활동’은 ‘판단의 대상’인 동시에 ‘현재 피청구인의 목적과 활동의 위헌성을 판단하는 자료’라고 주장하나, 이는 소송물(심판대상)과 소송자료(판단자료)를 혼동한 것으로서 부당합니다. 정당해산심판의 실체는 정당의 소멸효과를 가져오는 형사법적 판단이며, 법인격의 변화로 인해 형사책임이 승계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민주노동당의 목적과 활동은 이 사건 심판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민주노동당의 목적과 활동마저 심판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은 적법절차 원칙과 연좌제 금지 원칙에 근거한 자기책임 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입니다.
o 따라서 민주노동당 시절 발생한 강태운 사건, 일심회 사건, 6.15 소풍 사건, 유제덕 사건, 박종기 사건, 김선동 의원 사건, 민주노동당의 민중연대․통일연대 가입, 공무원․교사의 당우 가입, 1차 분당, 기타 민주노동당 명의의 각종 문건 및 각 활동 사실 등은 피청구인의 과거 연혁으로서 고려되면 충분하고, 이 사건 심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피청구인의 역사와 현황>

o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역사를 민주노동당 창당시점부터 시작해서 민혁당 잔존세력, 경기동부연합, 범경기동부연합, 나아가 범 NL계열이 장악해온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이는 자의적이고 왜곡된 인식입니다. 민주노동당이나 피청구인의 역사는, 우리 사회 진보세력들의 오랜 염원인 ‘합법적 진보정당을 통한 정치운동’을 실천하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서로 뜻을 모아 힘을 합쳤다가 때로는 견해를 달리하여 갈라서기도 하면서 계속 노력해 온 흔적입니다. 민주노동당 시절까지 하면 14년이 넘는 짧지 않은 역사를 가진 정당에서 많은 정파 또는 계파가 형성되고 서로 합종연횡하면서 당내 주도권을 갖기도 하고 잃기도 하는 일은 자연스럽고 어느 정당에나 있는 일입니다. 민주노동당과 피청구인의 당직선거와 집행부 운영 과정에서 일어난 일은, 그 실제 모습 그대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민주노동당 창당 이후의 역사와 현재 상황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주장 중 대표적으로 잘못된 내용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o 민주노동당의 창당 및 소위 NL계열의 가입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최근까지 NL계열은 민주노동당 창당에 소극적이었다가 2001년 9월 전국연합의「일꾼 전진대회」결의(소위 ‘군자산 약속’) 이후 대거 가입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해오다가, 어느 순간에 민혁당 잔존세력들이 합법정당건설 노선을 채택하여 민주노동당 건설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고 주장을 바꿨습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가 얼마나 졸속으로 이루어졌는지 보여주는 대목이고, 시간이 더 주어진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를 일입니다.

민주노동당 창당은 노동자·농민 등 정치적으로 소외되어 있던 보통사람들이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화’는 오랜 과제였고, 그런 꿈이 1990. 민중당 창당, 1997년 「국민승리 21」을 거쳐 2000. 1. 민주노동당 창당으로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민혁당 잔존세력이 합법정당건설 전략에 따라 민주노동당을 창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민주노동당 창당에 참여한 수많은 진보적 인사들과 국민들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o 청구인은 NL계열 조직인 전국연합의 소위 ‘군자산의 약속’ 이후 NL계열이 대거 민주노동당에 가입하여 PD계열 중심이던 민주노동당을 장악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이른바 숙주로 활용하여 자기 세력의 구축 기반을 마련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첫째, 전국연합은 단순히 NL계열이라는 한 정파의 조직이 아니고 광범위한 민주화 운동단체들의 연합단체였습니다. 둘째, 전국연합의 위 방침은 NL계열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민주노동당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던 권영길, 노회찬 등의 요청에 의해 결정된 것입니다. 셋째, 청구인이 ‘경기동부연합’이라거나 ‘당권파’로 지목하며 “창당 이후 뒤늦게 가입하여 당을 장악했다”고 거론한 인물들(이용대, 최규엽, 정형주, 김선동, 장원섭, 김창현, 민병렬 등) 상당수는 창당 준비 단계부터 당원으로 가입하여 시․도당 창당을 주도하였습니다. 넷째, 전국연합의 위 방침에 따라 뒤늦게 민주노동당에 입당한 인천연합 출신 이정미, 김성진 등 대부분은 2012년 피청구인을 탈당하였습니다.

o 청구인은 NL계열이 군자산의 약속 등을 계기로 민주노동당에 대거 입당하여 당원수가 급증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민주노동당의 당원이 크게 증가한 것은 정당명부 투표제 도입으로 민주노동당이 10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하였던 2004년 총선 이후입니다. 위와 같은 총선 결과에 희망을 걸고 많은 시민들이 피청구인에 입당했던 것입니다.
o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3. 11. 당헌·당규를 개정한 후 그에 따라 이루어진 선거 등에서 당내 다수파인 NL계열이 당선됨으로써 당권을 장악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그러한 제도 도입은 비NL계열로 사무총장이었던 노회찬 등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당의 절차에 따라 치러진 선거 등에서 다수파가 당선된 것은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정당에서 어떤 문제도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청구인의 위 주장은 트집 잡기에 불과합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