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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공정한 플랫폼시장 만들기 정책 방안

    • 보도일
      2022. 2. 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용우 국회의원
디지털 대전환 시대,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플랫폼시장 새판짜기로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대위 공정시장위원회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초회복 정책패키지>와 <주식시장 개혁방안>, <공정한 가상자산시장 만들기>에 이어 네 번째, 합리적인 플랫폼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정한 플랫폼시장 만들기> 정책을 제안합니다.

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디지털 전환 가속화는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작년 11월에 디지털 대전환을 경제 도약의 기회로 만들고 국민의 디지털 주권을 보장하기 위한 디지털 전환성장 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플랫폼은 디지털 대전환의 시작과 끝입니다. 인공지능·빅데이터·사물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기술들은 플랫폼을 통해 비즈니스로 구현됩니다. 쇼핑·음식배달·금융 등 점점 더 많은 개인의 경제활동들이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재확인했듯이 플랫폼은 국민편의를 제고하고 150만 소상공인인 이용사업자들의 매출을 늘리며 새로운 창업과 고용창출의 원천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플랫폼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는 만큼 플랫폼 기업의 규모가 커지고 영업의 범위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플랫폼 기업의 “주된 이용사업자인 소상공인과의 불공정거래”와 “소비자 이익침해”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플랫폼 시장은 한편으로 진입장벽이 낮아 벤처기업들이 쉽게 도전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눈덩이처럼 힘의 균형이 한쪽으로 쏠려 승자독식이 일어나기도 쉬운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걱정은 더욱 클 수 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 2021년 현재 66만명으로 추정되는 플랫폼노동 종사자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플랫폼은 기술을 가진 전문가와 이를 필요로 하는 소비자를 더 쉽게 연결해줍니다. 비대면 경제에서는 고용을 받쳐주는 역할도 했습니다. 그러나 종사자들의 권리와 안전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외에서는 새로운 플랫폼 산업에 대한 규제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종전  규제방식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 방식을 따른 획일적인 규제는 자칫 시장의 활력을 감퇴시키고 소비자 편익을 희생시킬 수 있습니다. 플랫폼 시장은 새로운 시장 질서를 필요로 합니다. 혁신과 공정이 균형이 이루어지는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플랫폼 시장의 자율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플랫폼 규제를 합리화하여, 플랫폼을 이용하는 국민이 보다 낮은 가격에 양질의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또한, 정부는 플랫폼 기업과 이용사업자 간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자율적 상생의 질서를 만들도록 돕고, 소비자 이익와 종사자의 안전 및 권익을 보호하는 정책을 실시해야 합니다.


첫째, 과거 방식의 규제를 과감히 전환하고, 플랫폼에 맞는 자율규제와 합리적 사후규제 중심의 규제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플랫폼에 대한 규제정책은 다음의 두 가지 큰 원칙 위에 만들어져야 합니다.

1. 네거티브 규제를 기본으로 하는 새로운 규제시스템을 수립함으로써 플랫폼 경제의 역동적 성장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규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누차 강조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생각하지도 못한 규제가 온라인 거래를 막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거래만을 전제로 한 기존 규제 틀의 한계를 벗어나 새로운 플랫폼 거래를 포용할 수 있도록, 관련된 규제 전반을 검토하고 개선하는 ‘포괄적인 규제합리화’조치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해관계자 간 자율규제를 기초로 한 새로운 규제시스템을 통해 새로운 플랫폼 기업들이 생겨나고, 플랫폼 경제가 역동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2. 플랫폼 서비스별로 경쟁상황을 평가하여 규제대상을 합리적으로 선정하고, 자율규제와 맞춤형 사후규제 방식을 도입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제안된 대부분의 국내외 플랫폼 규제법안들은 일정한 규모의 매출액이나 중개거래액 등을 기준으로 규제대상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규제대상이 과도하게 선정되거나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할 여지가 많습니다.

이러한 과대 또는 과소 규제를 방지하기 위해 플랫폼 서비스별로 시장의 경쟁상황과 기업의 시장지배력을 플랫폼 시장에 맞게 시장점유율, 진입장벽, 멀티호밍(이용자가 얼마나 많은 플랫폼을 동시에 사용하는지)의 정도, 잠재적 경쟁자 존재 여부, 수수료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평가체계가 필요합니다.

규제방식도 플랫폼 서비스별로 기업행위의 경쟁제한성을 유연하게 판단하는 맞춤형 사후규제 방식을 도입해야 합니다.

둘째, 플랫폼 이용자를 보호하는 이용규칙을 확립하여, 플랫폼의 발전이 이용자의 편익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1. 투명한 공시제도 등 이용사업자를 위한 공정한 플랫폼 거래규칙을 확립해야 합니다.

플랫폼 시장에서 기본이 되는 것은 이용 및 거래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입니다. 플랫폼 사업자가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이용사업자의 데이터 접근권을 보장함으로써, 주된 이용사업자인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 기업비밀을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이용사업자들에게 검색 및 추천 순위가 어떤 과정을 통해 도출되었는지 공개함으로써 알고리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2) 이용사업자의 데이터 접근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플랫폼 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사업자로부터 얻는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처리·사용하는지 명시하고, 이용사업자가 자신의 데이터에 접근하거나 이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2. 소비자 보호를 위한 투명한 플랫폼 운용규칙을 확립해야 합니다.

플랫폼은 최종적으로 소비자인 국민편익에 기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보의 투명성과 정확성이 부족하거나 정보 자체를 사업자가 왜곡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이를 방지할 장치가 필요합니다.

1) 순수 검색결과와 광고의 미구분, 소비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행동을 조작하는 다크패턴(dark pattern)을 차단해야 합니다.

2) 플랫폼 업체의 자기상품 또는 계열사 거래 등 이해충돌 상황에서 관련 정보를 명확하게 공개하고, 이용사업자에게 수수료를 받고 중개하는 경우 플랫폼 업체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해야 합니다.

3) 소비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와 플랫폼 활동으로 생성한 데이터에 접근하고 이전할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화를 통한 데이터 활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유출 등 보호 부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셋째, 공정한 경쟁 질서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독과점행위 차단을 위해, 상시 감시시스템을 마련하고 위반 시 신속하고 강력하게 제재하여 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사후규제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1. 플랫폼 시장 전담 감시 및 평가 기구를 설치하고, 전문성 있는 사후규제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플랫폼 시장은 타 시장과 작동방식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에 맞는 별도의 모니터링 및 심사 지침과 데이터 및 알고리즘 분석 방법의 전문화가 필요합니다.

플랫폼 규제기관이 분산되어있는 경우 중복규제의 부담이 크며, 규제 기준의 불일치로 적절한 규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현재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플랫폼 시장 감시 및 조사 기능의 통합이 필요합니다.

이에 플랫폼 전담 감시 및 평가 기구를 설립하여, ①정기적으로 시장경쟁상황평가와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② 불공정행위에 대한 혐의 포착 시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여 불공정행위를 차단하며, ③이용자들의 신고접수 및 처리를 통해 이용자의 권익침해를 방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2. 매우 예외적인 독과점 시장에 대해서 ‘시장보호 및 회복을 위한 조치권’을 마련해야 합니다.

독점이 고착화되어 자생적 경쟁 복원이 어려운 시장으로 판단되는 매우 예외적인 상황인 경우, 새로운 경쟁자가 진입하기 쉬운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해당 시장의 지배적 플랫폼사업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특별한 의무를 부과하는 ‘조치권’을 발동해야 합니다.

1) 시장의 경쟁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신규 플랫폼의 진입이 촉진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데이터 호환성과 이동성이 보장되고, 잠재적 경쟁사업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익명정보 및 합계정보(aggregate data)*가 제공되도록 개방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 사업자 간 데이터 공유는 개인정보보호와 상충될 수 있으므로 익명 및 합계정보에 한정

2) 해당 시장의 독점기업과 관련한 인수합병 심사를 강화해야 합니다. 인수합병 심사를 강화하여 플랫폼 기업의 인위적 규모 확대와 문어발식 확장을 차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플랫폼 기업과 소상공인을 포함한 기존 사업자 간에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새로운 공정질서를 만들기 위한 이해당사자간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넷째, 플랫폼노동 종사자의 최소 근로조건을 확보하여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1. 한국형 ‘AB 5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ABC Test*와 유사한 노동자성 지위 테스트를 도입하여 플랫폼 노동자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미 캘리포니아 주정부 ABC 테스트 (AB[Assembly Bill] 5) 기준 (‘20.1 시행): Ⓐ업무수행 관련 회사의 통제와 지시로부터 자유, Ⓑ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업무 이외 기타업무 수행하지 않을 것, Ⓒ회사에서 독립적으로 스스로 수립한 비즈니스를 영위

1) 업종별로 다양한 근로 행태와 유인이 있음을 감안하여 Opt-out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플랫폼노동 종사자가 계약 시 근로자 지위를 선택하지 않을 권리를 부여해야 합니다.

2) 플랫폼노동 종사자를 기본적으로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로 간주하고, 종사자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플랫폼사업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한국형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2. 알고리즘을 이용한 플랫폼의 근로감독 횡포를 방지해야 합니다.

1) 플랫폼 사업자가 노동자에 대한 모니터링, 감독, 평점 등에 사용된 주요 알고리즘 정보를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2) 플랫폼노동 종사자에게 자신의 활동으로 생성된 노무 데이터를 공개하고 성과평가에 대한 이의제기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플랫폼노동 종사자가 자신의 활동을 경력증명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플랫폼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 및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근로조건이 아직도 부실하여 안전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 큰 상황입니다.

1) 노동관계법상 오분류 및 위장도급을 근절하기 위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플랫폼 기업에 특수하게 발생하는 근로조건 문제를 감독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플랫폼 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노동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2) 플랫폼노동 종사자들이 계약 과정에서 불리한 계약조건에 대해 실질적으로 의견을 낼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플랫폼 종사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의무 적용하도록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디지털 대전환 시대,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플랫폼 산업의 공정한 시장질서를 새롭게 마련하여 시장의 역동적 성장을 지원하면서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소비자는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플랫폼노동 종사자는 취업 특성에 따라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받을 수 있게 공정한 플랫폼시장 만들기 정책을 제안합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 2월 7일
제 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후보
선대위 공정시장위원회

*공정시장위원회 공동위원장: 이용우 의원, 채이배 전의원
*공정시장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원승연 교수
*공정시장위원회 부위원장: 신승근 교수, 위평량 박사
*공정시장위원회 위원: 이소영 의원, 김지선 변호사, 박민수 교수, 빈기범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