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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PPP도입과 코로나 손실 전액보상을 위한 추경 50조 편성 기자회견문

    • 보도일
      2022. 1. 2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경만 국회의원
<기자회견문>
2월 임시국회에서 한국형PPP법안 통과와 코로나손실 전액보상을 위한 추경 증액을 제안합니다

정부가 14조원의 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중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 예산은 11.5조원에 불과합니다.

이것만으로는 이미 한계에 달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이나 지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방역 패스,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국민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이 감내한 희생과 헌신을 온전히 보상해야만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을지로위원회는 한국형PPP입법과 코로나손실보상 추경의 대폭 증액을 요청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의견청원을 소개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가집니다.

2월 국회가 추경과 입법심사 과정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맺힌 절규를 담은 이 청원을 함께 반드시 반영해 심사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300만원으로 책정된 방역지원금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현행 10억 이하인 소기업 매출액 기준도 대폭 상향 조정해 사각지대를 없애야 합니다. 80%인 손실보상률도 100%로 상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추경의 규모를 대폭 늘려야만 합니다. 마침 더불어민주당은 35조원, 국민의힘 역시 32~35조원의 추경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보상을 위해 여와 야가 힘을 모아 냅시다.

작년 10월 5일, 「국가적 재난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금융지원법안」, 일명 한국형PPP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선대출 후, 방역 조치 협조 과정에서 발생한 인건비・임대료・각종 공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에서 면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지원 유형과 대상으로는 집합금지, 영업제한 뿐 아니라 그로 인한 실직, 계약 취소, 시설 폐쇄로 인한 활용 불가, 해외 이동 제한으로 인한 피해 등을 규정하고, 관련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노동자, 농어민, 문화예술인 등을 지원토록 했습니다.

국민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이 입은 피해와 손실을 법률로써 정당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

민생에는 여도, 야도 없습니다.

다시 한 번 금번 임시국회에서 한국형PPP법안 통과와 코로나 손실 전액 보상을 위한 추경 증액을 제안합니다.

이 겨울이 가기 전, 바로 2월에, 여와 야가 함께 힘을 모아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께 작은 희망이라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참조

  - 참석 의원 : 우원식 민생연석회의 수석부의장, 진성준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 김경만, 이동주, 김승원, 양이원영

  - 청원인 주요 발언

    · 경기석 코로나피해단체연대 공동대표 : “2년동안 자영업자의 눈물은 말라서 소금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50조, 100조 얘기가 불과 한 달 전 얘기인데 35조를 또 줄여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이 죽어가는데 병원비를 아끼겠다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다 죽고 나서 지원해주면 죽은 사람 노잣돈으로 돈을 넣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야박하게 추경을 하십니까? 50조, 아니 100조도 부족합니다. 죽어가는 자영업자들 살려주십시오”

    ·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 : “우리 헌법 제23조 제3항에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국회와 300명 국회의원에게 요구합니다. 이 헌법을 준수해 주십시오. 한국형ppp법 2월 국회에서 처리해주십시오”

    ·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 공동의장 : “코로나가 시작되고 18개월만에 12명의 직원들과 같이 문을 닫았습니다. 임대료와 인건비가 지원되는 한국형ppp법이 일찍 적용되었다면 저도, 함께 했던 직원들도 아픔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여야 구분없이 자영업자 생존을 우선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진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