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종훈 의원(새누리당⋅서울 강남을)이 대표발의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12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분식회계 처벌대상자를 확대하고, 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에 관여하는 관행를 해소함으로써 분식회계 근절을 위한 계기가 마련되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분식회계에 대한 형사처벌 대상자의 범위에 사실상 분식회계를 직접 지시, 주도한 업무집행지시자 상법 제401조의2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제399조·제401조 및 제403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이사로 본다.
1.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2.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3.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를 추가하고,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대상자에 업무집행지시자와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집행임원 등을 추가하여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자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분식회계를 지시한 회장, 명예회장도 형사처벌 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에 관여하는 불합리를 막기 위해 주권상장법인 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는 감사인에게 제출한 제무제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감사인에게 제출과 동시에 증선위에 제출하도록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일부 기업들이 재무제표를 완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무리 작업을 감사인에게 의존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김종훈의원은 “분식회계는 기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해당 기업의 주주·채권자·종업원 등에게 피해를 미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회계 투명성을 저하시켜 국가신인도를 저하시키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하며, “이번에 통과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으로써 분식회계를 뿌리 뽑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2012년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김종훈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3년 반(2009 ~ 2012년 6월) 동안 무려 2조 8천억원에 달하는 분식회계 금액이 적발되었고, 작년 한해 동안 표본감리 4곳 중 1곳은 회계기준을 위반하는 등 분식회계가 근절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한편 19일 통과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대안에는 감리결과 및 조치내용 홈페이지 게시, 감사인의 비례책임제 도입, 형사처벌 강화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