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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2014년 서울·경기·강원교육청 국정감사

    • 보도일
      2014. 10. 1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학용 국회의원
경기도 9시 등교제 90.1%… 자발적 동참인가? 교육감의 강제인가?

○ 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13일에 9시등교 추진계획이 최초 발표된 이후, 불과 보름여만인 9월 1일 경기도 내 2천250개 학교 중 2천28개 학교, 약 90.1%가 9시 등교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조사됐음

※표: 첨부파일 참조

○ 각 학교의 등·하교시간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학교장의 재량에 속함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9조(수업시각)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 때문에 한국교총에서는 지난 9월1일, 이 같은 수치를 두고 “학생·학부모·교원 등 학교현장의 동의나 자발적 동참이 아니라 경기교육감의 강제화에 따른 결과적 수치”라는 논평을 낸 바 있음

○ 또한 9시 등교 추진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는 전교조 경기지부조차도 지난 9월 1일 논평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의미에서 9시 등교를 환영하지만 시행과정에서 교육주체, 단위학교의 의견수렴을 소홀히 했다. 일방적으로 시행한 과정상의 문제점은 시정돼야 한다”고 밝힘

○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행과정 상의 문제점 인정하는지?

○ 심지어 일각에서는 “현행법상 학교장 재량이라고는 하나, 일선학교의 장들이 인사권과 재정권을 가진 교육감의 시행요구를 쉽게 지나칠 수 있겠느냐? 소위 얘기해 교육감 권한을 남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저는 여기서 9시 등교제의 옳고 그름을 따지자는 것이 아님. 다만, 이렇게까지 성급하게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한 문제 지적

○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에게 심대한 영향을 주는 교육정책을 변경할 때에는 예측가능성과 현장성, 준비시간 등이 반드시 필요함

특히 학생과 학부모의 일상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은 더더욱 그러하고, 교통과 경제 등 국가·사회적인 변화까지 요하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학생과 학부모의 여론수렴은 반드시 선행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함

○ 따라서 보다 광범위한 의견 수렴과 시범학교 운영 등을 통한 부작용 해소 이후 해당 정책을 시행했다면, 절차적 정당성이 담보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서울·경기·강원 교권침해 5년간 1만여 건… 무너지는 교단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

○ 일선 교육현장의 교권침해가 매우 심각한 수준. 교육부에서 제출한 서울·경기·강원 지역 교권침해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이 5천532건, 경기도가 3천908건, 강원도가 1천5건임. 세 지역을 합치면 무려 1만44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표: 첨부파일 참조

○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점은 지난 2011년을 기준으로 교권침해 발생건수가 아주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점

○ 공교롭게도 지난 2011년은 경기도에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첫 해이기도 했고, 서울에서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놓고 큰 갈등이 있었던 해였음

○ 경기도를 살펴보면, 조례 시행 이전인 2010년 교권침해건수가 130건에 불과했으나, 2011년 665건에서, 2012년 1,691건, 2013년 1,291건 등으로 어림잡아도 열 배 이상 급격하게 침해건수가 증가함

○ 서울 역시 마찬가지. 2010년 교권침해건수가 685건에 불과했으나, 2011년 이후부터는 줄곧 1,300여건 넘게 발생하는 등 2배 이상의 교권침해사례가 발생했음. 심지어 조례가 제정된 2012년도에는 무려 1,780건까지 치솟았음. 강원도 역시 전국적인 이슈 영향 탓인지 유사한 수치를 보였음

○ 학생들의 인권은 존중받아야 마땅하며,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침해 급증의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음. 그러나 시행 4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되돌아볼 때,

학생인권이 강조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교권보호에 관한 부분이 위축되진 않았는지 차분하게 따져보고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교육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 저는 “교권이 살아야 학교가 살고, 공교육이 살며, 우리의 미래가 있다”고 믿음. 앞으로도 교육청에서 교원의 권위와 존경심이 더욱 인정되고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 드림
  
학교 내 안전사고 늘어나는데 보건교사 배치율은 줄어

○ 세월호 사고 이후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교육현장에서의 안전 역시 대두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4년간 각 시도별 학교 안전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서울·경기·강원지역 관내 학교에서 일어난 안전사고가 2011년 3만7천894건에서 2012년 4만4천977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에는 4만9천373건을 기록해 2011년 대비 약 3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첨부파일 참조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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