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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 찾아가지 못한 저작권 보상금, 5년간 310억 달해

    • 보도일
      2014. 10. 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학용 국회의원
주인 찾아가지 못한 저작권 보상금, 5년간 310억 달해

○ 저작권보상금은 방송 등 각종 매체나 공공도서관 등이 저작물을 사용할 때마다 저작권자와 일일이 개별적으로 계약하기 힘든 점을 감안해, 별도의 저작권자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고 보상금을 지불하는 제도이며,  문체부가 지정한 저작권보상금징수단체 3곳이 저작물 사용자로부터 이를 일괄 징수해 저작권자에게 분배하고 있음

※표: 첨부파일 참조

○ 그런데 문제는 징수한 저작권보상금이 원저작권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임.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저작권 보상금 징수 및 분배 현황’에 따르면, 2014년 8월 기준 3개협회가 징수한 저작권보상금액은 총 855억4천9백만원임

※표: 첨부파일 참조

○ 이 중 저작권자를 찾지 못해 협회가 보관하고 있는 금액이 309억8천6백만원, 전체의 36.2%에 달하고, 특히 저작권 보상금 분배공고 이후 3년이 넘도록 분배되지 못한 ‘법적 미분배 금액’은 115억원, 전체의 13.4%나 차지하고 있음
* 문체부에서는 징수한 보상금에 대해 분배공고를 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금액을 ‘분배 중’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고, 3년이 지나면 공식적으로 ‘미분배 금액’으로 분류하고 있음
○ 더 큰 문제는 협회에서 편성하는 사업예산임. 저작권법 제25조8항에 따르면,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날부터 3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익목적을 위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 하지만 2011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3년간 3개 협회의 미분배 보상금 사용 현황을 살펴보니, 총 29억1천2백만원 가운데 대부분의 예산이 협회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전산시스템 구축사업에 투입되고 있었고, 저작권 교육사업이나 홍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연구에는 전체 공익목적 사용예산 가운데 19.5%인 5억7천만원만 쓰이고 있었음

※표: 첨부파일 참조

○ 따라서 향후 문체부는
1) 협회와 함께 미분배 보상금 비율이 낮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노력을 전개하면서도,
2) 공익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미분배 보상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저작자의 낮은 권리의식을 높일 수 있는 저작권 교육·연구사업에 보다 사용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