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은 오늘(1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구미 지부 KEC지회와 함께 구미노동지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구미공단에 위치한 KEC에서 성희롱 사건과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해 피해자들이 구미노동지청에 진정을 했으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 없이 사건이 ‘종결’ 처리되었다. 이에 피해자들은 부당함을 호소하며 오늘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피해자들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문제를 제기한 과정에서 상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했고, 성폭력에 대한 조사 시에는 2차 가해를 당하고, 이에 고충을 호소하며 유급휴가를 신청했으나 거부 당했다. 회사의 부적절한 자체 조사와 엉터리 결과에 항의하며 구미노동지청에 진정했으나, 진정을 요구한 6개 모두 ‘행정종결’ 처리를 통보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건 피해자는 “너무 힘들고 죽고만 싶다. 피해자인 내가 왜 여태까지 악몽 같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 억울하다. 너무 괴로워 고민 끝에 문제를 제기했는데, 조사는 사건과 무관한 질문을 반복하고, 행위 장면을 상세하게 말해보라며 괴로운 피해 사실을 지속적으로 진술하게 했다. 일하는 곳에 캠코더까지 들고 와 피해 사실을 노출시키고, 주변 동료들이 있는데 사건 재연까지 시켰다. 안 그래도 고통스러운데, 더 힘든 일들이 벌어지니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노동부에 진정했는데, 노동부의 엉터리 조사로 가해자들은 모두 무혐의 처리되었다”라며 억울함과 고통을 호소했다.
강은미 의원은 “구미노동지청은 피해자들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은 채, 회사가 내세운 참고인들의 진술에 의존해 결론을 냈다. 심지어 가해자를 위해 진술한 참고인은 같은 사건으로 조사 대상이 된 다른 가해자였다”며, “현장 조사는 형식적이었을 뿐 아니라 회사의 관장과 개입 아래 진행됐다”고 엉터리 조사를 비판했다.
강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장에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KEC에서 발생한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이 지청에서 조사중이나 부적절함을 지적하고 제대로 조사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김윤태 청장은 면밀하고 신속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음에도 이 사건은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상태로 종결됐다.
이에 강 의원은 “사건의 당사자는 피해자하고 가해자밖에 없는데 현장을 보지 않은 참고인 13명에게 진술을 듣고 그것을 신뢰해서 성희롱, 괴롭힘을 확인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리는 것이 타당한지 구미노동지청에 묻지 않을 수 없다. 피해자들은 신체적 위협과 성적 불쾌감을 겪어야 했고 이런 부당함에 대해 용기를 내어 가해자의 정당한 처벌을 요구했나 회사도, 노동지청도 엉터리 조사로 가해자를 두둔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강은미 의원은 “구미노동지청은 권익위 결과에 따라 뒷북 행정을 할 것이 아니라면, 사건을 즉각 재조사해야 한다.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부적절함, 미온적 태도, 시간 끌기 등등 잘못에 대해 사과하고, 명명백백하게 사건을 재검토해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과정과 결과를 보여야 한다”며 정의당은 피해자들의 고통과 참담함에 깊이 공감하며, 가해자들의 진정한 사과와 엄정한 처벌을 위해 끝까지 모든 노력을 함께 할 것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