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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교섭단체들의 경찰법 전부개정안 합의처리 주장은 사실과 다름
보도일
2020. 12. 2.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이은주 국회의원
일시 : 2020.12.2.(수) 오후 3시반
장소 :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발언 전문]
안녕하세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2소위원회 위원인 정의당 이은주입니다.
조금 전 소통관에서 열린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는 기자회견은 사실과 다릅니다.
12월1일(어제)와 오늘 오전 10시 법안심사소위에서 경찰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맞습니다. 심사는 진행했지만 의결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전 11시48분께 정회를 하며 위원들 사이에서 나온 얘기는 오후 2시에 속개를 해 아직 합의되지 않은 정보경찰 관련 내용 조항을 서영교 의원님과 한병도 의원님이 제출하신 또 다른 경찰법 개정안을 논의한 뒤, 함께 의결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전 저를 제외한 나머지 여야(교섭단체) 의원 일부가 소통관에서 여야 합의로 경찰법 전부개정을 합의했다는 기자회견을 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오후 1시55분께 소회의장에서 홀로 법안심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2소위원회 위원인 저에게는 어떠한 연락도 오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 경찰법 전부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과 정보경찰의 정보수집 범위의 최소화, 정보전달의 최소화, 수집된 정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법안에 반영되어야 함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논의하자”는 교섭단체 의원들의 선의를 믿고 양해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심사를 했습니다.
정의당이 정보경찰과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내년 1월1일 검경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시행에만 급급해 소수의견과 목소리를 무시한 채, 또 정식 법안소위에서 의결되지 않은 채 발표된 경찰법 개정안에 대해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 위원 일동으로 진행된 경찰법 전부개정 기자회견에 동의하지 않음을 분명히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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