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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보도일
      2014. 3. 2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학용 국회의원
□ 26일, 김학용 국회의원(새누리당, 경기 안성시)은 공직선거과정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개정안은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전산 선거인명부를 통해 본인확인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하고 ▲재외선거권자가 중앙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재외선거의 신고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시설에 종합편성채널 방송시설(TV조선, JTBC, 채널A, MBN 매일방송)을 포함하고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할 때에 제한액산정비율에 물가변동률이 누적되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 그간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때 종이로 된 선거인명부를 사용해왔다. 그러나 작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에서 처음으로 종이 선거인명부를 없애고 전산화된 선거인명부를 활용함에 따라 본인확인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감할 수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그간 사전투표에 한해 사용되던 전산 선거인명부를 선거 당일 투표 시에도 활용함으로써 유권자의 투표대기시간을 감소시키고 투표참여 편의를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지난 2012년 국회의원선거 및 대통령선거에서 처음 도입된 재외선거의 참여율 향상을 위해 인터넷을 통한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실제로 지난 2012년 당시 선관위에서 추정한 재외선거권자는 2,233,695명이었으나, 국회의원선거 신고·신청자 수는 123,418명으로 5.53%에 불과했으며, 대통령 선거 역시 220,042명으로 9.85%의 낮은 참여율을 보였다. 이에 개정안은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재외선거의 신고·신청을 가능토록 함으로써 재외선거권자의 투표참여 편의를 증대시키고, 재외선거의 참여율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 아울러 지난 2011년 종합편성채널이 도입되고, 그 시청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방송시설도 선거운동에 사용할 수 있는 방송시설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후보자가 방송을 이용하여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범위를 확대시키고, 유권자가 후보자 정보를 알 수 있는 채널을 다양화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끝으로 현행법상 지방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최근 4년간의 물가변동률만을 적용해 산정하다보니 금번 지방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이 지난 지방선거에 비해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지난 5회 지방선거의 경우 이전 4년간 물가변동률 11%를 적용함에 따라 선거비용제한액이 15억6천만원이었으나, 이번 지방선거의 경우 4년간 물가변동률이 7.9%에 그침에 따라 선거비용제한액이 14억6천만원으로 약 1억원이 줄어들게 됐다.
이에 따라 특정기간의 소비자물가변동률만을 적용해 발생하는 선거비용제한액의 현실적 괴리를 막고자 향후 선거비용제한액 산정과정에 물가상승률의 누적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했다.

□ 김학용 의원은 “정치개혁특위 간사로 활동할 당시 현행 공직선거과정의 문제점들을 세세히 살폈으며,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절차 마련을 통해 유권자의 투표참여 편의 증대와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했다”며, “해당 법안이 조속한 시일 내 국회를 통과해 이번 지방선거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노락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