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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체육 병역특례자 복무 관리 강화해야

    • 보도일
      2021. 9. 2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설훈 국회의원
예술·체육 병역특례자 132명 전수조사... 20% 특례 의무 위반

지난해 예술·체육 병역특례자 20% 가까이가 특례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경기 부천을)이 병무청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예술{․점 종류}체육요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병무청이 지난해 예술·체육 특기 병역특례자 132명 전원의 복무실태를 조사한 결과 복무부실사례 29건이 있음이 밝혀졌다. 구체적으로는 ▲군사교육소집 기간 초과 1건 ▲국외여행 기간 초과 4건 ▲봉사활동 부실 22건 ▲허가 없는 겸직 위반 2건 등이다.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국위선양 및 문화창달에 기여한 예술·체육 특기자에 대하여 군복무 대신 복무하게 하는 병역특례제도다. 병무청은 대상자들에게 군생활 대신 ▲병무청장이 정한 분야에서의 복무의무 ▲복무기본교육 및 군사교육 ▲국외여행 허가제 ▲특기활용 봉사활동 ▲겸직 허가제 등의 의무사항을 두고 있다.

이번 복무부실 사례를 살펴보면, 주로 정해진 기간에 봉사활동 시간(1달 16시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문체부장관 허가를 받지 않은 경제활동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도 있었다. 2018년 국가대표 축구선수 A씨의 봉사활동 허위 제출로 사회적 비난이 커져 국회의 요구에 따라 병역특례 제도를 시정했음에도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병무청은 앞으로「병역법」 및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개정, 예술․체육요원「국외여행허가의무 이행서약서」,「겸직허가의무 이행서약서」징구 등의 제도 도입으로 경각심을 더욱 고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설훈 의원은“체육, 예술요원 병역특례는 공정성, 형평성 측면에서 폐지 논란이 계속 있었으며 특례자들이 불미스러운 사고를 일으켜 사회적 논란이 된 적도 많다. 특례자들이 사소한 의무사항이라도 잘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며“앞으로 병무청은 대상자 교육과 복무 관리·감독을 강화해 수십만 장병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고> 2020년 예술․체육요원 위반사례(총 132명)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