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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쿠팡의 입장문” 검토

    • 보도일
      2021. 9. 2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양정숙 국회의원
- 쿠팡 입장은 국민 눈속임... 사실과 달라 -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27일 쿠팡 발표한 입장문에 대해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쿠팡 입장문 : 참고자료 1 참조)

양정숙 의원은 쿠팡이 입장문과 다르게 중국에 있는 한림네트워크에 개인정보를 제공‧이전하고서도 이 사실을 숨기고 있거나,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 쿠팡이 업무 목적상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을 뿐 고객정보를 이 회사에 이전해 저장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는 주장에 대한 검토의견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서”을 통해 개인정보 열람의 의미를 “DB 시스템에 대한 접속권한을 허용하여 열람‧복사가 가능하게 하여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경우 등도 ‘제공’에 포함된다”로 정의하고 있다.

❍ 개보위는 업무위탁과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모두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거나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이용하게 된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전의 목적과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적 사항이 다를 뿐이고, ‘이전된다’는 사실적 측면이 동일하다는 설명이다.

❍ 따라서, 한림네트워크에게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한적으로 열람하게만 할 뿐 이전‧저장은 아니다는 쿠팡의 주장은 전자정보의 본질적 특성에 반하고 법령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것으로 사실과 전혀 다르다.

❍ 또한, 쿠팡은 ‘부정행위 모니터링 및 탐지’ 등 업무 목적상 제한적으로 열람하였다고 하였는데, 현재 한림네트워크(베이징)의 개인정보 이용목적에는 “쿠팡 서비스 운영”을 포함하고 있어 포괄적 이용을 의미한다.

❍ 특히, 2021. 7.23일 이전 쿠팡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는 개인정보 이용목적에 “연구개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바 쿠팡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 업계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한 연구개발 업무는 대량의 데이터 이전을 수반하며, 제한적 일회성 조회 열람만으로는 업무수행이 불가하다는 의견임

󰊲 쿠팡의 개인정보책임자의 승인과 관리 및 통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검토의견

❍ 업무위탁의 경우 수탁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감독을 받는다고 되어 이를 적용할 경우 국내 개인정보책임자가 승인, 관리, 통제하는 것이 사실로 보인다.

❍ 하지만, 한림네트워크는 현재 중국에 소재하고 있고 중국내에 개인정보를 이전‧처리하고 있으므로 중국의 “네트워크안전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받는다.

❍ 따라서 중국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는 한국의 쿠팡 본사의 관리 및 통제권한이 무력해 질 수 있으므로 이 또한 사실이 아니며, 중국의 관련 법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 쿠팡이 개인정보가 이전,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중국정부가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다는 주장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한 검토의견

❍ 개인정보가 중국내에 저장되어 있지 않다면 당연히 중국정부에 의해 언제든 열람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 그러나, 한림네트워크가 한국의 개인정보를 열람함으로써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제공‧이전되었기 때문에 중국의 ‘네트워크안전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언제든 중국정부가 열람 가능하여 쿠팡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양정숙 의원은 이상과 같이 쿠팡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으며, 쿠팡의 입장문은 사실에 부합한 객관적인 근거와 상세 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국민 불안과 의혹만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따질 계획이며, 추가 자료요구를 통해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끝>

[ 참고 자료 ]
  □ 쿠팡 입장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
  □ 쿠팡 개인정보 처리방침 (2021. 7. 23일)
  □ 한림네트워크 영업집조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