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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법무공단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보도일
      2013. 12. 1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학용 국회의원
김학용 국회의원, 『정부법무공단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12월 19일, 김학용 국회의원(새누리당, 경기 안성시)이 대표 발의한 「정부법무공단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공단 변호사 정원이 기존 40명에서 60명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우수인력의 충원이 가능해졌고,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지난 2008년 설립된 정부법무공단은 국가의 소송, 그 밖의 법률사무를 지원하고자 설립된 국가 로펌이다. 현재 정부법무공단의 소송사건 평균 승소율은 약 76%로 동기간 민간로펌 승소율 63.4%와 비교하여 13% 가량 높은 승소율을 보이고 있으며, 소송과 자문 외에도 입법지원, 중재사건 대리, 국제 업무 능력 등 다양한 활용가치를 입증하고 있다.

□ 그러나 최근 들어 변호사 1인당 소송업무건수가 2008년 17.8건에서 2011년 268.4건으로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단 변호사의 정원이 법률상 40명으로 제한되어 있어 효율적인 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또한 향후 국민의 권리의식 신장 등으로 국가소송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공단 이용률은 계속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FTA 시행 등으로 외국 로펌의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 및 이로 인한 국고지출 위험 증가가 예상되므로, 국제법적 자문 기능을 공단으로 집중하고,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한 전문 인력 육성이 절실한 실정이다.

□ 이에 김학용 의원은 지난 1월 24일, 정부법무공단의 우수인력 충원을 돕기 위해 공단 변호사의 정원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정부법무공단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변호사 정원을 기존 40명에서 60명으로 늘렸고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정부법무공단이 국가소송 전문 변호사를 육성하는 것은 물론 종합적인 법률서비스 기관으로 발돋움 할 것으로 보인다.

□ 김학용 의원은 “정부법무공단이 국가로펌으로서 다양한 활용가치를 입증하고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소송 전문 변호사를 육성하는 등 종합적인 법률서비스 기관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