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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청원법」 전면개정을 통한 청원제도 개선의 시사점 검토

    • 보도일
      2022. 2. 22.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입법조사처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2년 2월 22일(화), 「「청원법」 개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이 보고서는 2020년 전부개정되어 2021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청원법」과 2021년에 처음으로 제정된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등 청원법령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국민의 청원권은 제헌헌법부터 보장된 헌법상 기본권이자 1961년 제정된 「청원법」에서 규율하는 국민의 기본권이지만, 실제로 청원제도가 적극적으로 운영되지는 못하였다. 이번 청원법제의 전면적인 개정을 통해 청원제도의 현실화 및 국민 청원권의 실질적인 보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최근「청원법」 개정의 주요 내용과 그에 따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 주요 개정내용은 ① 온라인청원의 실질화, ② 공개청원 제도 도입, ③ 청원기관의 구체화, ④ 청원의 조사ㆍ심의 처리절차 강화로 볼 수 있다. 온라인청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조문을 신설함으로써 전자적 방법으로 청원서가 제출ㆍ관리되도록 하였고, 공개청원 제도를 도입하여 공공의 사안에 대한 청원이 국민 다수의 의견 수렴을 거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청원제도가 중앙행정기관만이 아니라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등 전 기관에 적용됨을 명시하였다.
○ 이와 같은 대폭적인 청원법제 개정은 온라인청원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제도의 편의성ㆍ국민의 접근성 강화, 공개청원 도입을 통한 국민소통과 숙의의 풀랫폼 마련, 통합적인 데이터 관리를 통한 정보의 활용도 제고 등에 따라 그간 활성화되지 못했던 청원제도가 의미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정부는 이런 취지에 맞게 청원제도가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행정안전팀 박영원 행정안전팀장 (02-6788-4560, paskku@assembly.go.kr)
행정안전팀 한경석 입법조사관보 (02-6788-4346, hankssem@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