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법정 4개 단체가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와 노인장기요양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여 노인복지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및 삶의 질 향상과 역할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할 것을 합의하였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회장 권태엽),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회장 조용형),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회장 김양희),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회장 최장선)는 2월 21일 국회의원회관 306호 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 상임위원장인 남인순 국회위원과 부위원장인 최종윤 국회의원의 주관으로 정책협약식을 진행하였다.
선대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 상임위원장인 남인순 국회의원은 “장기요양서비스가 제도 도입 초기 이용자들의 높은 만족도에 비해, 서비스 제공기관의 투명성, 서비스의 질, 그리고 종사자 여러분에 대한 열악한 처우 등 개선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공감하면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장기요양의 목소리를 청취한 의견이 협약서 안에 잘 반영되어 있으며 정책협약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당과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 돕겠다”고 강조했다.
최종윤 국회의원도 “합리적 개선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여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밝히며 “체결된 협약을 통해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전면적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조용형 회장은 “장기요양은 선험국의 제도를 도입했지만 14년 동안 너무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갈등과 고통이 있었다”며 “이제는 장기요양 제도가 바로세워지기를 바란다”고 피력했다.
선대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에서는 남인순 상임위원장(국회의원), 최종윤 부위원장(국회의원), 임성규 공동위원장, 송원찬 총괄본부장 등이 참여했고 한국노인복지중앙회에서는 임재경 사무총장,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에서는 조용형 회장과 윤승호 수석부회장, 함천우 사무총장,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에서는 김양희 회장, 박강수 전북지회장,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에서는 최장선 회장과 임용민 사무총장 등이 참석하였다.
한편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노인장기요양 4개 법정단체는 대한민국 국민의 복지향상과 노인장기요양사업의 발전을 위해 꾸준하게 유대강화와 협력으로 정부시책에 부응하여 한국노인복지발전에 기여해 오고 있다.
※ 사진자료 : 첨부파일 참조
정책협약서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의 법정 4개 단체와 더불어민주당 및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고령사회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도의 질을 높이고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를 제20대 대통령선거의 공동 정책협약으로 체결하고 임기동안 성실히 이행한다.
<다 음>
1. 장기요양기관 근로자 처우개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동일한 근로자의 처우 개선으로 장기요양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상호 노력한다.
2. 합리적 제도 개선을 통한 장기요양기관 운영 안정화
지속가능한 제도의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 비율과 감가상각비 반영 방안을 논의하고 안정적인 장기요양기관 운영방안을 상호 모색한다.
3. 요양시설 입소자 등급별 수가 합리화
어르신 요양시설의 입소자 등급별 수가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상호 노력한다.
4. 대표자 겸 시설장(직원)도 종사자에 준하는 노동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
노인복지를 위해 함께 일하는 대표자 겸 시설장(직원)에게도 종사자에 준하는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상호 노력한다.
5. 처벌 위주 정책에서 사전지도 예방정책으로 제도개선 노력
◾ 노인장기요양기관도 사회복지시설과 동일한 행정처벌기준을 마련한다. ◾ 노인학대에 따른 처벌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규정과 타 법률의 충돌로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을 정비한다.
6. 다른 법과 형평성에 맞게 평등권을 보장
청구기간과 환수기간을 같이하며, 평등권의 원칙에 맞는 가감산제도 마련을 위해 상호 노력한다.
7. 장기요양서비스 비용 부담 완화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과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기요양 본인부담상한제 등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제도 개선책 마련에 함께 노력한다.
8. 장기요양공제회 설립
장기요양공제회 설립을 위해 함께 노력하며, 이를 통해 장기요양기관 입소자 보호체계 강화와 기관 운영의 안정성을 향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