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중곡동 주부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서진환 사건, 나주에서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고종석 사건 등으로 인해 성폭력 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이 극에 달했음.
○당시에 법무부와 검찰, 경찰 간의 업무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되자, 부처 간 이원화 되어 있던 신상정보 등록 업무분담을 강화하고,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제도를 개선함. * 올해 6월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관리는 법무부와 검찰, 경찰이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여 통합 관리하고 있고, 신상 정보 등록의 경우 등록과 관리는 법무부에서, 공개․고지는 여성가족부에서 담당
* 2012년 12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되었고, 관련 시행령 또한 지난 5월 31일 개정되어 올해 6월 19일부터 시행됨.
■ 전자발찌 관리 허점 여전 ○전자발찌 착용자가 그 장치를 훼손하거나 접근이나 출입금지 구역에 들어가면 위치추적관제센터에 비상경보가 발생하도록 되어있음. 전자발찌 착용이 시작된 2008년 이후 현재까지 작년 8월까지 4년간 비상경보 발생사례를 살펴보니, 경보종류 ‘위험’으로 분류된 내용만 무려 223만 여건으로 하루에 무려 1,530여건의 ‘위험’ 비상경보가 발령된 것으로 나타남
※표: 첨부파일 참조
○물론 이 중에서 피부착자가 마음먹고 훼손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음영지역에서 휴대장치 신호실종(880,432건)이나 부착장치 저전력(796,406건) 등의 문제는 GPS 음영지역 감소 노력과 배터리 기능 향상 등을 통하여 충분히 개선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이 두 가지 문제가 전체 훼손 사례에 절반(44.7%)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음.
○이 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 2010년 3건에서 2011년에 15건, 2012년에는 무려 21건으로 나타남.
○물론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겠지만, 보호관찰관이 이들을 관리하면서 일일감독소견, 면담, 야간 외출제한명령 허가 업무 등을 철저하게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남.
* 지난해 8월,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주부를 성폭행 한 후 살해한 서진환의 경우, 전담 보호관찰관이 매일 감독하고 소견을 작성해야 함에도 15일간의 ‘일일감독소견’을 한 번에 몰아서 작성하거나, 서진환이 우선면담 대상자였음에도 한 번도 불시에 찾아가거나 면담하지 않음으로서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지 못함
■ 보호관찰소 업무 관리․감독 철저히해야 ○전자발찌 대상자들에 대한 일일소견 작성이나 면담 등은 전자발찌 착용자들의 관할 보호관찰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이런 보호관찰소의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이전이 어렵고, 범죄자들을 관리한다는 이유로 협조를 구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음. 얼마 전 성남보호관찰소가 도둑 이전을 했다는 이유로 시민들의 강력한 항의를 받았고, 원주보호관찰소 또한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한 달이 넘도록 사태가 해결되지 못해 월 2,3회 대면지도를 해야 하는 ‘집중관리대상자’의 경우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음. 이런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보호관찰관의 업무 공백은 물론, 재범률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통합 관리 부실
○지난해 12월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률 개정으로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관리는 법무부로, 공개․고지는 여성가족부로 일원화 됨. 법무부에서는 법무부로의 일원화를 주장함.
결국 법무부의 요구대로 지난 6월부터 일원화 되었으니, 약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성가족부에서 관리하던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관리는 매우 허술한 것으로 드러남.
* 2012년 12월,「성폭력범죄에 관한 특례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올해 6월 19일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등록․관리가 법무부로 일원화 됨. 이전에는 피해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19세 이상은 법무부에서, 19세 미만은 여성가족부에서 등록․공개․고지 업무를 수행함
○법무부는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 제출 기한 지연 및 미제출 현황’ 자료에 대해 ‘여성가족부에서 관리하던 2,636명에 대한 신상정보 자료는 통계를 내기 어렵다’고 답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