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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2013년 감사원 국정감사

    • 보도일
      2013. 10. 1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학용 국회의원
자산취득비 및 연구용역예산 연말 무더기 집행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연말에 집행이 집중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음  

○감사원에서는 행정부의 이 같은 연말 낭비적 예산 집행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08년과 2009년,  「연도말 예산 집행 실태」 감사에 착수 한 바 있음. 당시 감사에서 감사원은 예산불용 처리를 막기 위해 낭비적으로 예산을 집행한 사례를 대거 발표하고 각급 행정기관에 주의 및 시정 조치를 요구한 바 있음
* 2008년「연도말 예산집행 실태」 감사 : 매년 반복되는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의 연도말 낭비적 예산 집행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산 집행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총 500명의 감사인력을 투입해 2008년 12월 8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예산 규모가 큰 120여 개 기초자치단체 및 40여 개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감사 실시
* 2009년 「연도말 예산집행 실태」 감사 : 총 50여명의 감사 인력을 투입해 2009년 11월 30일부터 12월 18일까지 20일간, 보건복지가족부, 지식경제부 등 15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감사 실시

○그러나 감사원의 경우, 타 부처의 잘못은 이렇게 철저히 감사하면서 정작 감사원 본인은 자체 예산을 이월·불용처리하지 않기 위해, 연말에 예산을 무더기로 집행하고 있는 실정  

[자산취득비 집행 관련]
○먼저 감사원의 ‘2012년 자산취득비 분기별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총 12억5천만 원의 자산취득비 중 4/4분기에 집행된 금액이 전체의 66.6%인 8억3천3백만 원에 달하고 있음. 특히 12월에 집행된 금액은 전체 자산취득비의 절반에 이르는 6억1천5백만 원
* 자산취득비 : 책상, 에어컨, 컴퓨터, 복사기, 디지털카메라, 승용차 등 통상 내구연한 1년 이상 또는 단가 100만 원 이상의 물품 구입 예산

※표: 첨부파일 참조

○ 뿐만 아니라, 작년 12월 31일 하루 동안 감사원에서 집행한 자산취득비 내역을 살펴보면, 총 11개 품목에 1억7천6백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비용을 시간에 쫓기듯 무더기로 사용하기도 함. 보통 12월 31일은 종무식을 하면서 한해를 마무리하는 것이 정상인데, 감사원 직원들은 물건 사고 쇼핑하면서 한해를 마무리한 것.

※표: 첨부파일 참조

○ 가장 큰 문제는 이 같은 무더기 연말 집행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연례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점. 감사원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자산취득비 분기별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전체 자산취득비의 58.9%가 4/4분기에 체결되었고, 2009년 45.2%, 2010년 43.6%, 2011년 45.4%, 2012년 66.6% 등 최근 5년간 평균 53.2%, 전체 자산취득비의 절반을 넘는 금액이 4/4분기에 집중되어 왔음을 알 수 있음

※표: 첨부파일 참조

○ 모두에 언급한 바와 같이 「201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자산취득, 물품구매, 용역구매 예산 등에 대한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해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감사원 문의 결과, 감사원에서는 자산취득비 등에 대한 ‘연간 집행계획’을 전혀 작성·관리하지 않고 있음

[연구용역 체결 관련]
○ 연구용역예산 역시 자산취득비와 크게 다르지 않음. ‘감사원의 2012년 연구용역 분기별 체결 현황’을 살펴보면, 총 28건의 연구용역 중 4/4분기에 체결된 용역이 전체의 60.7%인 17건이며, 특히 12월에만 전체의 42.9%인 12건이 체결되었음

○ 또한 ‘최근 5년간 감사원의 연구용역 체결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전체 연구용역의 52.6%가 4/4분기에 체결되었으며, 2010년 50%, 2009년 57.1%, 2008년 45.7% 등 연례적으로 연구용역 체결이 4/4분기에 집중되어 왔음. 연말에 급조된 연구용역 발주가 실제 감사원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

※표: 첨부파일 참조

○ 감사원은 이듬해에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거나 최소한 올해와 같은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예산을 연말에 몰아 쓰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듦

○ 주어진 예산이라고 연말에 몰아서 집행한다면, 그건 곧 예산낭비로 국민들의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 현재 우리 국민들은 어려운 경제로 인해 허리띠를 졸라매며 고통 받고 있음

○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솔선수범해 예산 절약에 앞장서고 계획에 맞는 예산 집행을 이뤄야 할 것. 특히 감사원은 국가최고의 감사기관으로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책무를 갖고 있는 만큼 이점을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


감사원 업무용차량 관리 부실


[업무용차량, 대형차량 운영 기준 위반]
○ 감사원에서는 업무용 차량을 총 21대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업무용 승용차는 감사교육원과 감사연구원의 차량을 포함해 총 13대를 운영하고 있음

※표: 첨부파일 참조

○ 이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 외에는 ‘2000cc 이상의 에쿠스와 체어맨과 같은 대형차량’을 운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표: 첨부파일 참조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