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2년 2월 28일(월),「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의 주요 내용 및 의의」를 다룬『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함
□ 고향사랑기부금은 개인이 자신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기부하는 제도임 ○ 2007년에 고향세라는 이름으로 논의되기 시작하다가 2021년 10월 19일에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은 고향사랑기부금의 기부 주체, 기부 대상,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고향사랑기부금의 관리·감독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인구감소 및 인구 유출로 야기되는 지방소멸의 위기와 지방재정 악화를 완화할 제도적 수단을 마련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 참고로, 일본은 2008년부터 고향납세 제도를 운영 중인데, 세액공제 절차를 간소화해 기부의 편의성을 높이고, 세액공제 인센티브를 상향하고, 충실한 답례품을 제공한 것이 고향납세 증가의 유인으로 작용하였음
□ 고향사랑기부금이 재정여건이 열악한 고향을 살리기 위해 시작되었다는 원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되도록, 철저한 준비 과정을 거쳐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행정안전팀 류영아 입법조사관 (02-6788-4561, sun@assembly.go.kr)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38193
첨부파일
20220228-지방소멸 시대, 철저한 준비를 거쳐 고향사랑기부금 시행 필요.pdf
20220228-지방소멸 시대, 철저한 준비를 거쳐 고향사랑기부금 시행 필요(이슈와논점).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