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6일, 김학용 국회의원(새누리당, 경기 안성시)은 점멸신호등제 운영 구간의 보행자 안전 확보와 운전자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는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경찰청은 지난 2009년 6월부터 불필요한 신호대기 시간을 단축해 차량 소통을 원활히 하고,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편도 3차선 이하의 도로 및 교차로를 대상으로 야간 점멸 신호등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장소를 통행하는 보행자에게는 교통사고 위험이 증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 현행 「도로교통법」제27조 3항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로 하여금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점멸신호 실시 상황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규정은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 이에 김학용 의원은 점멸신호가 운영 중인 구간에서도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고 운전자의 안전운행 책임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 이날 발의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현행법상 교통정리를 하지 않은 교차로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규정에 점멸신호가 운영 중인 교차로를 추가하고 ▲차량 운전자는 점멸신호 운영 도로를 횡단하고 있거나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교차로의 정지선 또는 횡단보도 앞에 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김학용 의원은 “신호등 점멸제의 효율성이 크지만 점멸제 하에서는 기존 교차로보다 보행자의 안전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고, 개정안을 통해 점멸신호에서도 운전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