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국회의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실효적 조치를 위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보도일
2012. 12. 5.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김학용 국회의원
김학용 국회의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실효적 조치를 위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 12월 4일, 김학용 국회의원(새누리당, 경기 안성시)은 최근 들어 날로 흉포화되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상담 및 위탁교육을 강화하도록 하는「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최근 학교폭력의 피해자나 가해자가 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초등학생에까지 이르고 있어 학교폭력의 저연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 11월 30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표한 ‘제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및 학교폭력운영위원회 운영 결과 자료에 따르면
□ 올해 3∼8월 전국 초중고 학교폭력운영위원회가 심의한 사건 수는 1만7097건으로 나타났고, 학교급별 평균 개최횟수는 중학교 3.9회, 고등학교 3.1회, 초등학교 2.4회로 중학교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학교폭력법의 단서조항에는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퇴학처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초․중등학교 과정의 가해학생에 대한 효과적인 처벌조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 이에 김학용 의원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에 대해 실효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 이날 발의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의무교육대상자인 가해학생에 대하여 대안학교를 비롯한 수업 일수와 교육과정이 신축적으로 운영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장애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우 처벌 조치를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김학용 의원은 “학교폭력의 문제는 학생이나 학교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가 풀어야 할 숙제다”라고 밝히고“현재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에 대해 적극적인 상담 및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우를 괴롭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조치를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학교폭력 관련법 개정안을 통해 학교폭력 문제의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상담 및 교육시스템이 정립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첨부파일
20121205-김학용 국회의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실효적 조치를 위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발의.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