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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2021년 행안부 국정감사

    • 보도일
      2021. 10. 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재호 국회의원
1. 박재호,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기준 개선 해야
  - 국정감사 자료집 ‘고급주택에 대한 지방세 개선과제’ 통해 고급주택 취득세 문제 지적  
  - 80억짜리 고가 아파트 취득세 2억 8천만원, 67억 아파트 취득세 8억 2,400만원
  - 박재호, “전국 아파트 중에서 매매가 상위 1%는 면적 제외하여 고급주택으로 분류해야”
2. 새마을금고, 보이스피싱 대책 마련해야
  - 최근 5년간 연평균 4천 건씩 보이스피싱 발생, 피해자 1인당 평균 1,100만원 피해
  - 피해유형, 대출빙자형 74%로 가장 많아, 사칭형 26%
  - 박재호, “새마을금고 서민금융기관으로 피해자가 대다수 서민, 피해 방지대책 마련해야 ”
3. 박재호, 보건소 등 보건인력 처우 개선 촉구
  - 코로나 발생 이후 보건소 간호․보건진료직 휴직자와 사직자 크게 증가
  - ‘17년 대비 휴직자 64% 중가, 사직자 ’17년 81명에서 20년 160명으로 두배 증가
  - 박재호, “코로나 확진자 급증으로 보건인력 업무부담 가중화, 지원대책 시급히 마련돼야”
4. 지자체 아동학대 통지․통보제도 활성화 필요
  - ‘20.10.1일 시행된 이후 1년 지나도 여전히 아동학대 사각지대 발생
  - 법원 임시조치 결정 2,155건 중 지자체가 통보받은 건수는 365건(17%)에 불과  
  - 법원 보호처분 결정 1492건 중 지자체 42건, 3%만 통보 받은 것으로 확인
  - 박재호, “법원, 아동학대 사건 관련 즉각적으로 지자체에 통지해야”
5. 참전명예수당 지급제도 개선 필요
  - 자격이 되어도 참전명예수당 받지 못한 미수급자 전국 3천여명
  - 신규 등록이나 주소 이전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새로 신청해야 수급 가능
  - 경기도 미수급자 829명 최다, 광주 696명, 전북 365명, 서울 335명 순, 대구․부 산․제주 ‘0’
  - 박재호, “참전유공자 99%가 70세 이상, 신청하지 않아도 지급하는 시스템 마련해야”
6.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보수책정 기준 마련해야
  - ‘20년 중앙회장 보수 5억 7천만원, 비상근 전환된 ’18년 대비 2년 만에 8천만원 증액
  - ’19·‘21년 두 차례 행안부 감사, 중앙회장 보수 과다 지적하며 산출 근거 마련 요구
  - 박재호, “투명한 운영을 위해 중앙회장 보수 책정 기준과 근거 마련 해야”


1. 박재호,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기준 개선 해야
  - 국정감사 자료집 ‘고급주택에 대한 지방세 개선과제’ 통해 고급주택 취득세 문제 지적  
  - 80억짜리 고가 아파트 취득세 2억 8천만원, 67억 아파트 취득세 8억 2,400만원
  - 박재호, “전국 아파트 중에서 매매가 상위 1%는 면적 제외하여 고급주택으로 분류해야”

80억짜리 고가 아파트보다 67억원짜리 아파트에 부과된 취득세가 더 높은 조세불평등이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남구을)은 1일 진행된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2021년 국정감사 자료집: 부동산 관련 지방세제 개선과제’ 시리즈 중 첫 번째로 ‘고급주택에 대한 지방세 개선과제’ 자료집을 통해 고급주택에 부과된 중과세 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부는 사치, 낭비적인 풍조를 억제하고 한정된 자원이 생산적 분야에 효율적으로 투자되도록 유도하고자 1975년부터 고급주택, 별장, 고급 선박 등을 사치성 재산으로 규정하고 사치성 재산에 대해 취득세를 중과하여 부과한다.

현행법상 공동주택 고급주택기준은 전용면적기준(245㎡)과 공시가격기준(9억원)을 충족하여야 중과세 대상이 되고, 고급주택이 되면 취득세 일반세율(3%)에 가산세율 8%를 부과하게 된다.

하지만 실거래가 80억원에 이르는 한남더힐은 고가임에도 전용면적이 243㎡으로, 일반주택으로 분류되어 일반 취득세(3%) 2억 8천만원을 부과한다. ※ [참고1] 취득세 세부담 사례분석

반면, 갤러리아포레는 65억원에 거래됨에도 불구하고 전용면적이 271㎡로 고급주택으로 분류되어 취득세 11%를 가산하여 7억 8천만원을 납부한다.

즉, 매매가격이 낮음에도 세금을 내야 하는 조세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통해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기준이 불합리하다며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기준을 개정할 것을 행안부에 통보했고, 행안부는 공시가격 기준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시켰다.

박재호 의원은 “감사원의 지적은 고급주택의 면적에 따라 취득세 중과를 부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이었음에도, 정부는 공시가격만 상향시켰고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기준의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고급주택의 기준이 1975년에 만들어진 만큼 주택시장 현실 등 과세여견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국 1420만 아파트 중에서 상위 1%는 면적을 제외하고 주택가격 기준으로만 고급주택으로 분류하는 등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참고1] 취득세 세부담 사례분석

  ※ 표 : 첨부파일 참조

□ [참고2] 고가(80억원) 거래임에도 고급주택 제외 사례

  ※ 표 : 첨부파일 참조

□ [참고3]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요건을 구비한 공동주택 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


2. 새마을금고, 보이스피싱 대책 마련해야
  - 최근 5년간 연평균 4천 건씩 보이스피싱 발생, 피해자 1인당 평균 1,100만원 피해
  - 피해유형, 대출빙자형 74%로 가장 많아, 사칭형 26%
  - 박재호, “새마을금고 서민금융기관으로 피해자가 대다수 서민, 피해 방지대책 마련해야 ”

최근 5년간 새마을금고 계좌를 통한 보이스피싱이 연평균 4천건씩 발생하고 피해자 1인당 평균 1,100만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의원이(더불어민주당, 부산남구을)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새마을금고에서 최근 5년간 1만 9,678건의 보이스 피싱이 발생해 2,260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참고1]  최근 5년간 새마을금고 보이스피싱 발생건수 및 금액

사기유형별 발생 현황을 보면 대출빙자형이 74%(14,532건)로 가장 많았고, 사칭형이 26%였다. ※ [참고2] 최근 5년간 사기유형별 새마을금고 보이스피싱 발생현황

지역별 발생건수를 보면, 경기지역 새마을금고에서 3,510건(18%)이 보이스 피싱이 발생했고, 서울(2,453건, 13%), 울산 (2,436건,12%), 부산 (1964건, 10%), 경북(1694건, 8%) 순이었다.  ※ [참고3] 최근 5년간 지역별 보이스피싱 발생건수

박재호 의원은 “2019년 6천여 건에 이르던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가 코로나 발생 이후 조금 감소하였지만, 새마을금고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는 언제든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새마을금고는 서민 금융기관으로 피해자 대부분이 서민들로 1인당 1,100만원의 피해는 상당한 만큼 새마을금고와 정부는 보이스피해금 인출방지 등 사기범 검거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참고1]  최근 5년간 새마을금고 보이스피싱 발생건수 및 금액

  ※ 표 : 첨부파일 참조

□ [참고2] 최근 5년간 사기유형별 새마을금고 보이스피싱 발생현황   (단위 : 건)  

  ※ 표 : 첨부파일 참조

□ [참고3] 최근 5년간 지역별 보이스피싱 발생건수 (단위: 건, %)

  ※ 표 : 첨부파일 참조


3. 박재호, 보건소 등 보건인력 처우 개선 촉구
  - 코로나 발생 이후 보건소 간호․보건진료직 휴직자와 사직자 크게 증가
  - ‘17년 대비 휴직자 64% 중가, 사직자 ’17년 81명에서 20년 160명으로 두배 증가
  - 박재호, “코로나 확진자 급증으로 보건인력 업무부담 가중화, 지원대책 시급히 마련돼야”

확진자 급증으로 보건소 등 보건인력의 업무부담이 가중되면서 보건소 간호.보건진료직 휴직자와 사직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의원이(더불어민주당, 부산남구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공받은 연도별 현원 대비 휴직자․사직자 비율을 보면 보건소 간호․보건진료직 사직자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 [참고1]  연도별 현원 대비 휴직자 비율

연도별 현황을 보면, 보건소 간호․보건진료직 휴직자는 2017년 555명에서 2020년 909명으로 64% 증가하였고, 사직자는 2017년 81명에서 2020년 160명으로 두배 증가하였다. ※ [참고2]   연도별 현원 대비 사직자 비율

이는 코로나 발생 장기화와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선별진료소 검체 채취, 역학조사, 자가격리자 관리, 백신 이상 반응 접수 등 보건인력의 업무부담이 가중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중대본 조사 결과에 의하면 보건소 직원 65%가 과중한 업무와 민원 탓에 ‘자부심을 느끼지 않는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재호 의원은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격무와 스트레스 등으로 보건소 인력 번아웃 현상이 발생해 휴직과 사직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보건소 업무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적절한 인력을 산출하고 지원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참고1]  연도별 현원 대비 휴직자 비율

  ※ 표 : 첨부파일 참조

□ [참고2]   연도별 현원 대비 사직자 비율

  ※ 표 : 첨부파일 참조


4. 지자체 아동학대 통지․통보제도 활성화 필요
  - ‘20.10.1일 시행된 이후 1년 지나도 여전히 아동학대 사각지대 발생
  - 법원 임시조치 결정 2,155건 중 지자체가 통보받은 건수는 365건(17%)에 불과  
  - 법원 보호처분 결정 1492건 중 지자체 42건, 3%만 통보 받은 것으로 확인
  - 박재호, “법원, 아동학대 사건 관련 즉각적으로 지자체에 통지해야”

지난해 정인이 사건 등 아동학대 사건을 예방하고자 도입된 ‘아동학대 통지․통보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아동학대 감시에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의원이(더불어민주당, 부산남구을)이 대법원과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원이 결정한 임시조치는 17%, 보호처분은 3%만 지자체에 통보되었다. ※ [참고1] 법원 아동학대 통지, 통보제도 결정현황

지난해 10월 1일부터 시행된 ‘아동학대 통지․통보제도’는 아동학대가 발생하여 법원에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결정이 이뤄지면, 법원이 검찰과 지자체 등에 신속하게 제공 해 아동학대 담당 공무원이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 3월 31일까지 법원에서 임시조치가 2,155건이 결정되었지만, 지자체가 통보받은 건수는 365건, 즉 17%에 불과했다. ※ [참고2] 지자체 아동학대 통지.통보제도 실태점검 현황

보호처분 결정은 1,492건이 결정되었지만, 지자체가 통보받은 건수는 42건, 즉 3%밖에 되지 않았다.

박재호 의원은 “국정감사 준비 과정에서 지자체별 아동학대 담당자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니 모두 한결같이 법원이 아동학대 처분 결정을 즉시 통보해주기를 희망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아동학대 통지․통보 제도가 시행된지 1년 밖에 안되었지만, 모든 기관이 ‘원팀’이 되어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만큼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아동학대 통지․통보제도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참고1] 법원 아동학대 통지, 통보제도 결정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

□ [참고2] 지자체 아동학대 통지.통보제도 실태점검 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

□ [참고3] 법원별 아동보호사건 임시조치결정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

□ [참고4] 법원별 아동보호사건 보호처분결정

  ※ 표 : 첨부파일 참조

□ [참고5] 지자체별 통보,통지 회신 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


5. 참전명예수당 지급제도 개선 필요
  - 자격이 되어도 참전명예수당 받지 못한 미수급자 전국 3천여명
  - 신규 등록이나 주소 이전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새로 신청해야 수급 가능
  - 경기도 미수급자 829명 최다, 광주 696명, 전북 365명, 서울 335명 순, 대구․부 산․제주 ‘0’
  - 박재호, “참전유공자 99%가 70세 이상, 신청하지 않아도 지급하는 시스템 마련해야”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 명예수당을 받지 못하는 유공자가 3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의원이(더불어민주당, 부산남구을)이 지자체별로 취합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기준 3,021명의 유공자가 참전명예수당을 받지 못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지자체는 참전명예수당을 지속적으로 증액하고 있으나 수당을 받지 못하는 유공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었다.

참전명예수당은 지자체별로 지급요건 등이 달라 새로운 주거지를 전입 신고시 해당 지자체에 신청해야 하지만, 전입부서와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하는 부서가 달라 유공자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수급자에서 제외되었다.

지자체별 참전명예수당 미지급자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829명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 696명, 전북 365명, 서울 335명 순이었다.

반면 대구, 부산, 제주도는 참전명예수당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수급자격을 갖추었을 경우 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미지급자가 없었다.

박재호의원은 “참전유공자 99%가 70대 이상으로 고령으로 정확한 안내가 되지 않으면 스스로 참전 명예수당을 신청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고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가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가 유공자에 대한 보상금과 수당을 인상하고 있는 만큼 참전유공자분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참고1] 지자체별 참전 명예수당 미지급 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


6.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보수책정 기준 마련해야
  - ‘20년 중앙회장 보수 5억 7천만원, 비상근 전환된 ’18년 대비 2년 만에 8천만원 증액
  - ’19·‘21년 두 차례 행안부 감사, 중앙회장 보수 과다 지적하며 산출 근거 마련 요구
  - 박재호, “투명한 운영을 위해 중앙회장 보수 책정 기준과 근거 마련 해야”

2020년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보수는 5억 7천만원으로 중앙회장이 비상근으로 전환된 2018년 이후 8천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이(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이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년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의 보수는 5억 6천 6백만원으로 2018년 4억 8천8백만원 대비 8천만원 증가하였다. ※ [참고1] 2017~2020년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보수 내역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은 「새마을금고법」 개정에 따라 지난 2018년부터 상근 임원에서 비상근 명예직으로 전환됐다. 2017년 상근직 임원 당시 보수가 6억 5천 8백만원었지만 비상근으로 전환되며 보수가 9천만원 감소하였다.

2018년부터 비상근 임원이 되었지만 기본실비는 3억 6천만원으로 2017년 대비 7천 2백만원 증가하였으며,‘20년에는 8천 6백만원 더 증가하였다.

게다가 비상근직인 중앙회장에게 ‘18년 1억 2천만원, ‘19년 1억 8천만원, ‘20년 1억 5천 8백만원 등 경영활동수당이 계속 지급되고 있었으며, 복지카드와 퇴직공제급여 등 명목의 기타근로소득은 ‘18년 8벡만원에서 ‘20년 3천 4백만원으로 대폭 상승하였다.

행정안전부는 ‘19, ‘21년 정기감사에서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의 과도한 보수 문제점을 지적하고 기준과 근거를 마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그러나 여전히 중앙회장의 보수를 정하는 근거는 마련되지 않았다.

박재호 의원은 “정부가 새마을금고와 유사한 상호금융기관인 농협 중앙회장 보수가 3억 6천만원임을 고려해 금고 중앙회장 보수가 업무 범위와 권한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있다고 지적했음에도 2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새마을금고가 서민들의 자산을 관리하는 서민금융기관인 만큼 서민자산에 대한 투명한 운영을 위해 중앙회장 보수 책정 기준과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참고1]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보수 내역    (단위 : 천원)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