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의 소득기준 등 이의신청에 따라 총 14만명에게 348억원의 지원금이 추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지원금 지급 이후 9월 29일 현재까지 35만 91건의 이의 신청이 있었으며, 이 중 인용된 건은 94,685건으로 총 13만 9천명에게 348억원의 지원금이 추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의신청 유형별로 보면, 건보료 조정이 145,257건으로 전체의 41.5%에 해당됐으며, 혼인, 출생 등 가구조정 121,802건(34.8%), 해외체류자 귀국 22,055건(6.3%) 건 순이었다.
○ 당초 지급 기준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 임호선 의원은 “이의신청을 통해 더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면서도 “반대로 인정되지 못한 국민들의 불만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급 기준을 두고 국민과 이의신청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지자체의 혼란을 고려하면 아쉬운 결정”이라고 말했다.
○ 또한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주민들에게 자체 예산으로 지원금을 주겠다는 지자체들이 늘면서 또 다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강원도(삼척,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충청남도 당진시를 제외한 14개 시군, 전라북도 정읍시가 추가지급을 지급했거나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소요되는 추가 재원은 7,055억원에 이른다.
○ 임 의원은 “지자체의 재량 사항이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균형적인 결정인지까지도 판단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