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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코레일 최근 5년간 성범죄 징계 1위 ‘불명예’

    • 보도일
      2021. 10. 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홍기원 국회의원
- 최근 5년간 국토부·산하기관 8곳 징계 90건, 코레일 44건으로 최다
- 국민권익위원회, 중대비위자 성과급 금지 권고했으나 제도개선 여전히 미흡
- 홍기원 의원 “실효성 있는 예방책 도입 및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속한 제도 정비 필요”

○ 국토교통부와 국토부 산하 주요 기관에서 성희롱 등 성범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면서 실효성 있는 개선책이 요구된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갑)이 국토부와 8개 주요 산하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국토교통부와 국토부 산하 주요 8개 기관에서 성비위로 인해 징계받은 직원은 90명에 달했다. (※8개 산하기관 국가철도공단▲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한국도로공사▲LH▲한국철도공사(코레일)▲SR)

○ 징계 대상자 90명의 징계 사유로는 성희롱이 61건, 성추행 19건, 불법촬영 6건, 성매매가 2건이었으며 그 외 음란물 게시와 성매매 방조가 각각 1건씩이었다.

○ 기관별로 살펴보면 코레일이 44건으로 제일 많았고, LH 16건, 국토교통부 15건, 한국도로공사 6건, 한국공항공사 5건으로 나타났다.

○ 성비위 관련 징계 최다인원을 기록한 코레일는 지난 2019년 7건이었던 징계 건수가 2020년 두 배가량(13건) 늘었고, 올해 8월 기준 이미 9건의 징계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 이처럼 성범죄 관련 사건이 지속 발생하면서 성범죄예방교육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임직원 대상 성범죄예방교육 대부분이 온라인 및 대규모로 이루어지며, 그마저도 연간 1~2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자나 고위직을 대상으로 한 별도 교육은 없거나 권장사항*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위계관계에 기반해 발생하는 직장 내 성비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 여성가족부 2022년부터 공직유관단체 고위직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 단계적 의무화

○ 중대비위자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기관 내부 규정에 따른 패널티 적용도 허점으로 꼽힌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작년 10월 권고를 통해 금년 5월까지 성비위 등 중대비위자는 당해연도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일부 기관 외에는 노사합의 지연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반면, 공무원은 올해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강화에 따라 경징계(견책·감봉)만 받아도 최소 당해연도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 역시 지난 2019년부터 자체 지침에 따라 성비위 등 부패행위자에게는 3년 동안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 홍 의원은 “성범죄에 대한 인식 변화로 인해 신고와 징계가 늘어난 측면도 있겠지만, 성범죄 특성상 여전히 수면 위로 드러나지 못한 사건이 아직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직장 내 성범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무의식 속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성차별적 인식과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또한, 홍 의원은 “단발성 예방책을 넘어 심도 있고 일상적인 교육 및 예방 조치가 요구된다”며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속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