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검찰이 유동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뇌물 혐의이다.
업무상배임 혐의는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 임무에 위배하여 ▲ 본인 또는 제3자는 이익 취득하고 ▲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 성립하고, 그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특경법으로 가중 처벌한다. (법정형 징역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본 사안에 적용하면 ▲ 성남시민의 사무를 위탁받은 성남시 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임직원이 ▲ 대장동 개발 심사·설계·계약시 일정액 외에는 민간투자자가 모든 수익을 독식하게 하고 초과수익 환수 규정은 두지 않는 등 ‘특혜계약’을 체결하여 ▲ 김만배·남욱·유동규 등은 수천억 원대 이익을 취득하고 ▲ 성남시민에게 같은 금액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검찰은 본 대장동 사업이 특혜임이 명백하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계약시 초과수익 중 일정 부분을 환수하는 계약만 체결하였다면 성남시측에 훨씬 많은 수익을 줄 수 있는데 의도적으로 이 부분을 빠뜨렸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2. 이재명 후보는 지금까지 나온 내용으로도 배임죄의 공범이 될 수 있다.
이재명 후보는 자신이 대장동사업의 설계자이고 유동규는 실무자라고 하였으며, 실제 1조 5,000억 원 규모의 계약는 당시 이재명 시장이 계약조건까지 확인하고 승인하였을 것이 명확하다.
이재명 후보가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고 하며 본 계약의 설계를 직접하였다고 밝혔고, 조례·정관상으로도 성남시장이 주요 사항을 모두 결정하는 구조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 공사 사장은 사업계획 및 예산을 성남시장에게 보고(제25조 제1항, 제2항), ▲ 성남시장은 공사 사장에게 예산 관련 사항에 대한 시정명령 가능(제25조 제3항) 등이 규정되어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정관』에는 ▲ 중요 재산 취득·처분, 예산 외 채무부담, 분양가격 등을 시장에게 사전 보고(제8조), ▲ 시장은 사장·감사·비상임이사를 임명하고, 사장이 상임이사를 임명하는 등 시장이 이사회를 장악하는 구조(11조, 26조 등), ▲ 공사는 그 사업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시 시장의 사전 승인 (제51조) 등이 규정되어 있다.
이재명의 자인 이외에도 성남도시개발 임직원(유동규)은 조례, 정관에 따라 상황상 수많은 보고 문건을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보고할 수 밖에 없다.
유동규가 사업구조를 속이지 않은 이상 유동규가 특혜성·배임성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를 지시·승인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공범이 되지 않을 수 없다.
3.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말을 바꿔가며 벌써부터 ‘유동규 꼬리자르기’에 나섰다.
대장동 비리 관련자의 폭로, 압수수색 및 구속영장 청구로 유동규의 뇌물수수, 특혜 제공 의혹이 밝혀지는 것은 이제 시간문제가 되었다.
이재명 지사는 스스로 대장동 사업은 자신이 설계하고 유동규는 실무를 맡았다고 밝힌바 있다.
‘단군 이래 최대 치적사업’이라고 자랑하더니 이제는 자신과 무관한 사업이고 유동규는 수많은 산하기관 직원 중 하나에 불과하다며 말을 바꾸었다. 비리가 드러나자 대통령 후보답지 않은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인 것이다.
리스크가 많은 사업에 민간이 투자했기 때문에 수익을 본 지극히 정상적인 사업이라고 강변하다가, 이제는 시민들을 위해 ‘마귀와 손을 잡았다’는 식의 궤변을 늘어놓았다. 해명을 할 때마다 말이 바뀌고 있다.
4. 이재명 지사가 직접 ‘대장동 사업의 특혜 구조’를 결정하였고, 유동규가 최측근인 사실은 더 이상 감출 수 없다.
이재명 지사가 자인했듯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1조 5,000억 원 대 최대 현안 사업의 구조는 직접 결정할 수 밖에 없다.
이재명 지사는 지금도 이 사업이 민간의 리스크가 많은 사업으로 판단하는가. 민간에게 일방적으로 특혜를 주는 사업이 아니라면 수백억원 대의 로비자금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국민들께서 지켜보시는 마당에 이제 와서 유동규를 측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도 안쓰럽다.
유동규는 2010년 6월 이재명 성남시장 인수위원회 도시건설분과 간사를 거쳐 그 해 10월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에 임명되었다.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 후인 2014년 10월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경기도지사 당선 후인 2018년 10월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연달아 지냈다. 이재명의 정치 이력을 따라 옮겨 다닌 것이다.
유동규는 2010년 5월 이재명 시장 후보 지지 선언을 하였다. 이재명 시장 선거 기간에는 성남도시개발을 일시 그만뒀다가 재선된 직후 재입사하였고, 이재명 경기지사 선거 기간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퇴사하고 당선 후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최측근이 아니라면 왜 선거 때마다 하던 일을 그만두고 돕겠나.
이재명 지사는 2년 전 SNS에 ‘이재명·유동규 투트랩 비법’이라며 유동규에게 힘을 실어준 적이 있다. 유동규는 스스로 이재명의 측근이라고 밝히며 이재명 재판 때마다 공사 직원을 대동하고 응원을 가기도 했다. 이재명의 장비, 3대 그림자로 불리던 사람이다. 수많은 산하기관 중 하나의 직원이라고 말하기에 민망하지 않은가.
5. 핵심은 단군 이래 최대 특혜사업인 대장동 사업을 누가 주도하였는지, 비호세력은 없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이재명 지사가 주장한 것과는 다르게, 소수의 민간 사업자가 금품 로비를 통해 리스크 없이 특혜를 받았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러니 다급하여 유동규를 손절하려는 것 아니겠는가.
본건 대장동 특혜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임이 분명하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최종 결정할 수 있는 규모의 사업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국민들 대다수가 이런 땅짚기 헤엄치기 사업이 어디 있냐, 어떤 로비를 받았길래 수천억원의 특혜를 줬느냐고 준엄하게 묻고 있다.
이 사업을 최종 결정한 사람이 이런 로비, 특혜 구조를 몰랐다면 철저히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면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최측근 꼬리자르기에 당하지 않으려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특검 도입만이 정답이다.
이재명 지사가 합동수사본부를 받겠다는 것은, 아직 문재인 정권의 입김이 남아있을 때 수사에 관여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범죄설계자가 수사설계까지 하겠다는 발상에 우리 국민은 결코 속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특검을 수용하라.
2021.10.3. 국회의원 권성동
※ 「유동규-이재명 측근분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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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3-이재명 지사는 ‘유동규 꼬리 자르기’에 급하지만, 국민들은 모두 알고 있다(이재명-유동규 측근 분석).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