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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공직선거법개정안 추진

    • 보도일
      2022. 3. 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황보승희 국회의원
1. 주요내용

선관위 관계자가 유권자의 신분증을 수거하여 투표용지를 받아 유권자에게 대리 배분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2. 배경

- 사전투표에서 선관위 관계자가 외부에서 대기하고 있는 유권자(확진자) 여러명의 신분증을 수거해 실내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받아서 유권자에게 대리 배분한 사건 발생함

- 신분증과 유권자 신분 대조 확인절차 없었음

- 본인 확인 대리 금지 규정 위반시 처벌 규정 신설

황보승희 의원은 "이번 사전투표 부실관리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헌법이 보장한 직접투표, 비밀투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공직선거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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