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성주의 원칙에서 벗어나 차별없는 가족문화 만들기에 기여할 것” - 자녀의 성과 본을 부모 협의 하에 출생신고 시 정하는 ‘차별없이 성‧본쓰기 2법’발의
이은주 국회의원(정의당·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자녀의 성과 본을 부모 협의 하에 출생신고 시 정하도록 하는 ‘차별없이 성‧본쓰기 2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
현행 민법은 제781조에서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를 단서로 두어 부성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또한 자녀의 성과 본을 혼인신고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시기적으로도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이은주 의원은 민법의 해당 조항을 ‘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로 개정하여 부성주의 원칙에 기반하지 않고 부모가 자녀의 성과 본을 정함에 있어 차별없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 또한 자녀의 성과 본을 결정하여 신고하는 시기를 출생신고 시기로 변경하여 자녀의 성과 본에 대한 협의 및 결정 시점의 시의성을 높이고자 했다.
이은주 의원은 “근래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자녀에게 엄마의 성과 본을 물려주는 선택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법과 제도는 제자리 걸음이다.”라며 “UN도 여성차별철폐협약 제8차 권고를 통해 민법 제781조제1항 개정으로 부계주의 원칙 폐지를 권고했으며, 여성가족부에서는 법무부와 해당 내용을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다.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제도 변화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남아있는 가부장적 인식의 변화까지 이어가야 한다.”라고 말했다.